조세 또는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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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일반행정전공 , 2012. 8
2012
한국어
대구
vi, 119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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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조세 또는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조세 또는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납부한다고 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을 주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담세력이 인정되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로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다른 형태의 공과금과는 달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형태의 공과금과는 달리, 국민에게 헌법상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족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재정적 ·국고적 조세, 부차적으로 재정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유도적·조정적 조세라고 한다. 후자의 경우 주목적은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있다고 하겠다.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비과세·감면 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현행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1973년 시행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변화와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40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현대 조세법의 근본이념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조세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담세력을 '사치'라는 인식과 정책적 규제의 필요성으로 보아 적정성 일반론과 개별 항목의 정당성에서부터 연구하였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시행 이후 많은 변화로 현재 정책적 조세로서의 담세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수단으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도 낮은 것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국가 산업의 변화나 다른 정책들과도 상반된다 할 수 있어, '조세 정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 중과세 제도의 유지 시 조세법률주의에 근거 할 수 있도록, 일반 과세대상과 구별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는 조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현대복지국가의 기반이 되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조세제도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하겠다.
1960~70년대 사회가 'Hungry Society' 이었다면, 현재는 'Angry Society'라고 한다. 과도한 경쟁과 성장으로 소득격차의 확대, 세대 간 양극화, 갈등과 불통이 새로운 사회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 현상 및 불통의 해소를 통하여 국가는 지속적 성장·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조세제도의 의의는 이러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공생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있으며, 이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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