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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市整備事業의 環境變化에 따른 制度改善 方案 硏究 : 事業情報提供과 公共의 事業參與 制度化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stem improvement program based on changing environment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the business information provide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ublic busines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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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6576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47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國文要約: p. vi-vii
      Abstract: p. 143-145
      설명적 각주 수록
      부록: 1. 하우징헤럴드의 갈등관련 주요기사 요약(2006년부터 2011년까지), 2. 설문조사 양식
      지도교수: 이상일
      參考文獻: p. 107-109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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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國 文 要 約

    도시정비사업은 住居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고 公共福利를 增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성을 爲主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景氣沈滯가 長期化되고 사업시행이 遲延됨으로 인해, 住民이 원하면 사업을 中斷할 수 있도록 하는 日沒制가 導入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진행 과정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政策環境이 變化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葛藤이 發生하며 특히, 정부정책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徵求할 때, 이후 사업진행단계별로 부담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意思決定을 할 때마다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訴訟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治癒를 위해 많은 時間과 費用을 소모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담금 수준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며,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원하나, 현재의 정보제공시스템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초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불신이 치유되지 않고 內在되는 경우 集團行動과 같은 尖銳한 갈등으로 表出되는 바, 사업초기 동의서 징구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정보제공시스템 構築과 이를 통한 다수의 意思結集이 분쟁예방을 위해 매우 重要하다.
    도시정비사업의 效率的 시행을 위한 다양한 制度改善 方案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事業初期 情報提供을 效率化하는 方案, 추진위원회(조합)업무 전반에 대해 助言하고 諮問하는 整備事業專門管理業 制度를 改善하는 방안, 公共의 事業參與制度 改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스템을 再構築하는 방안을 도시정비사업 環境變化에 따른 制度改善方案으로 제시한다.
    첫째, 事業初期 事業情報 提供시스템을 改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推定 分擔金 등 정보 산정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거나, 사업정보를 직접 산정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공관리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가칭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등 사업정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整備事業專門管理業 종사자에 대한 義務敎育 및 經歷管理시스템을 施行하고, 標準用役契約書 및 用役代價 算定基準을 提供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에 현업에 종사토록 하며,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종사자 및 업체별 경력관리시스템을 국토해양부가 구축하여 추진위원회(조합)에 제공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표준용역계약서와 용역대가 산정 기준을 제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透明한 業務遂行을 誘導하도록 한다.
    셋째, 公共의 事業參與制度 改善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가조합원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初期부터 사업에 參與하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사업초기 자금 일부를 대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買入하고 있는 바, 이들 공공부문이 정비(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초기자금을 대여하게 하고,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直接 수행토록 하며, 사업완료 시 임대주택 등으로 투입자금을 回收하게 함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둘러싼 論爭, 지방도시 도시정비사업 沈滯問題, 영세조합원과 세입자문제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解決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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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 文 要 約 도시정비사업은 住居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고 公共福利를 增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

    國 文 要 約

    도시정비사업은 住居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고 公共福利를 增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이 사업성을 爲主로 추진되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景氣沈滯가 長期化되고 사업시행이 遲延됨으로 인해, 住民이 원하면 사업을 中斷할 수 있도록 하는 日沒制가 導入되었고, 이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진행 과정에 주민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政策環境이 變化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葛藤이 發生하며 특히, 정부정책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徵求할 때, 이후 사업진행단계별로 부담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意思決定을 할 때마다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訴訟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治癒를 위해 많은 時間과 費用을 소모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담금 수준에 敏感한 反應을 보이며, 사업 초기단계에서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원하나, 현재의 정보제공시스템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초기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불신이 치유되지 않고 內在되는 경우 集團行動과 같은 尖銳한 갈등으로 表出되는 바, 사업초기 동의서 징구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정보제공시스템 構築과 이를 통한 다수의 意思結集이 분쟁예방을 위해 매우 重要하다.
    도시정비사업의 效率的 시행을 위한 다양한 制度改善 方案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事業初期 情報提供을 效率化하는 方案, 추진위원회(조합)업무 전반에 대해 助言하고 諮問하는 整備事業專門管理業 制度를 改善하는 방안, 公共의 事業參與制度 改善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스템을 再構築하는 방안을 도시정비사업 環境變化에 따른 制度改善方案으로 제시한다.
    첫째, 事業初期 事業情報 提供시스템을 改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推定 分擔金 등 정보 산정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거나, 사업정보를 직접 산정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공관리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가칭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등 사업정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整備事業專門管理業 종사자에 대한 義務敎育 및 經歷管理시스템을 施行하고, 標準用役契約書 및 用役代價 算定基準을 提供하여야 한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우에 현업에 종사토록 하며,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종사자 및 업체별 경력관리시스템을 국토해양부가 구축하여 추진위원회(조합)에 제공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표준용역계약서와 용역대가 산정 기준을 제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透明한 業務遂行을 誘導하도록 한다.
    셋째, 公共의 事業參與制度 改善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가조합원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初期부터 사업에 參與하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사업초기 자금 일부를 대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서 買入하고 있는 바, 이들 공공부문이 정비(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여 초기자금을 대여하게 하고,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直接 수행토록 하며, 사업완료 시 임대주택 등으로 투입자금을 回收하게 함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둘러싼 論爭, 지방도시 도시정비사업 沈滯問題, 영세조합원과 세입자문제 등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시스템상의 문제를 解決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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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 文 要 約 ⅵ
    • 第1章 序 論 1
    • 目 次
    • 國 文 要 約 ⅵ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 第2章 都市整備制度에 관한 一般理論 4
    • 第1節 都市整備事業의 槪要 4
    • 1. 도시정비사업의 정의 4
    • 2. 도시정비법의 체계 4
    • 第2節 都市整備事業의 節次 및 環境變化 7
    • 1.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절차 7
    • 2.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17
    • 3. 도시정비사업 환경변화 21
    • 第3節 都市整備事業 段階別 住民參與 24
    • 1. 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 24
    • 2. 사업시행 준비단계 27
    • 3. 사업시행단계 33
    • 第4節 都市整備事業의 事業支援制度 34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 34
    • 2. 공공관리자제도 41
    •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제도 45
    • 4. 분쟁조정위원회제도 49
    • 第5節 都市整備事業의 情報提供制度 52
    • 1. 감정평가제도 52
    • 2.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54
    • 3.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규정 57
    • 第3章 都市整備事業의 葛藤管理와 代案摸索 59
    • 第1節 都市整備事業 葛藤發生과 訴訟 59
    • 1. 도시정비사업과 갈등발생 59
    • 2. 도시정비사업과 소송 60
    • 第2節 都市整備事業 葛藤現況과 管理 62
    • 1. 도시정비사업 갈등현황 62
    • 2. 사업정보제공과 갈등관리 70
    • 第3節 事業情報 提供規定 新設 72
    • 1. 사업초기 사업정보 제공규정 신설 72
    • 2. 사업정보 제공규정의 실효성 예측 72
    • 第4節 日本 市街地再開發事業의 制度運用 事例 76
    • 1. 시가지재개발사업 개요 76
    • 2. 합의형성 81
    • 3. 지원제도 83
    • 4. 재개발코디네이터협회 87
    • 5. 제도 운용상의 시사점 90
    • 第4章 都市整備事業 環境變化에 따른 制度改善 方案 92
    • 第1節 事業情報 提供시스템 改善 92
    • 1. 사업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92
    • 2. 도시정비법 법령체계 정비 95
    • 第2節 整備事業專門管理業制度 改善 96
    • 1. 종사자 의무교육과 경력관리시스템 시행 96
    • 2. 표준용역계약서 및 용역대가 산정기준 제공 97
    • 第3節 公共의 事業參與制度 改善 98
    • 1. 공공의 사업참여제도 개선 필요성 98
    • 2. 공공의 사업참여제도 도입방안 100
    • 第5章 結 論 104
    • 參考文獻 107
    • 附 錄 110
    •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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