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구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이란 가구의 지불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구의 높은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과부담의료비 지출이란 가구의 지불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국가 단위에서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과부담의료비 지표를 이용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면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이 비자의적으로 한 가계의 복지 또는 효용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복지 감소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남으로써 형평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과 반복발생 규모 및 특성을 알아보고, 소득계층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4차년도의 2개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은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총 가계지출의 10%, 20% 이상인 경우와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계지출의 25%, 40% 이상인 경우의 4가지 역치 수준에서 파악하였고,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반복발생은 3차년도에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에서 4차년도에도 발생한 경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발생규모 및 현황을 확인하였다.
전체 가구를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일반가구, 저소득가구로 나누어 각 소득계층에 대하여 가구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소득계층별로 3차년도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의료필요, 지불능력, 기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고, 3차년도에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4차년도 재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반복발생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2007년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은 역치를 총 가계지출의 10%, 20%,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계지출의 25%, 40%로 하였을 때 각각 14.2%, 6.13%, 7.08%, 3.06%였다. 같은 역치 수준에서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2년 연속으로 나타난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6.56%, 2.11%, 2.75%, 0.93%였고, 2007년에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에서 2008년에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각각 44.54%, 34.45%, 38.87%, 30.5%로 나타났다.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과 반복발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공통적으로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불건강한 경우, 가구 내 노인 가구원과 만성질환자가 많을수록, 암과 뇌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주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위험이 높았다. 또한 저소득가구에서는 의료급여에 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반복에 있어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공통적으로 취업자 수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에 비해 증가한 가구, 만성질환자 수가 그대로 유지된 가구에 비해 감소한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반복의 위험이 낮았으며, 만성질환자 수는 많을수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은 낮은 보장성이 가구에 미치는 타격이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비 부담에 불형평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과 반복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립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