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 보험에 관한 연구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체육․스포츠 사고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스포츠 분야와 법학분야의 학제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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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호서대학교, 2012
2012
한국어
365.48 판사항(5)
346.03 판사항(21)
충청남도
iv, 179장 ; 26 cm
참고문헌: 장 17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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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과 스포츠 보험에 관한 연구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체육․스포츠 사고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고, 스포츠 분야와 법학분야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많은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고,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갈등과 혼선을 겪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사고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사고의 예방과 스포츠사고의 합리적인 분쟁해결, 그리고 스포츠사고자의 보상대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와 직결된 민사책임, 공법상책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정리하고,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스포츠보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사고와 민사책임
우리나라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규정은 스포츠 분쟁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먼저 스포츠사고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상당성의 판단 기준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와 피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비용과 시간, 소송기간에 받았을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인정받는 손해배상액과 충분한 보상이 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00%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가해자도 소송 진행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가해자 측이 전부 승소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포츠사고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거나 설령 재판으로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가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2) 스포츠사고와 스포츠보험
스포츠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스포츠의 본질적인 위험은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스포츠사고의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외국처럼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보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복지사회에서 스포츠사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선수 및 선수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적 보상제도는 책임문제와는 별도로 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3) 스포츠사고와 공법책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불가항력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허용된 위험’으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로 나누어 사고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제17조(인과관계)를 통해 행위와 결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20조(정당행위)와 제24조(피해자의 승락)를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스포츠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위험을 사전에 예견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가와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선수, 지도자, 시설제공자, 행사주최자 등이 통상의 주의와 사회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은 스포츠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제하여 스포츠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스포츠사고에서 행정책임은 국가공무원이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나 직위해제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해 형벌과 징계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벌과 행정벌은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권력적 기초, 목적, 내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병과(竝科)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는 공권력 행사와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스포츠와 법학이 만나는 하나의 조그마한 가교 역할을 했으면 한다. 연구범위가 너무 넓어 미처 다루지 못한 영역들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