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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變死體 檢視制度 上 現場檢案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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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757613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 忠南大學校, 2012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7.431 판사항(5)

      • DDC

        363.25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대전

      • 형태사항

        xii, 152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43-146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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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法醫學의 역사는 ‘無寃錄’ 등의 文獻에 따르면 朝鮮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世宗 20년 ‘無寃錄’에 註釋을 가하여 ‘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의학적 감정이 재판에 널리 활용되었고, 더욱이 檢視는 현대국가에서 官吏들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나아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복이후 의학 교육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의학자 육성에 실패하였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檢視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가 변사체 檢視의 주체를 檢事로 규정함에 따라 법의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一般醫師들에게 檢屍를 요청하게 되었다. 실제로 檢事들은 대부분 변사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代行檢視(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라는 명목으로 사법경찰관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일반검안의의 도움을 받아 변사자 檢視를 시행하여 왔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사법검시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사실이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팽창해진 경제력과 함께 사회구조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사고에 관련된 사망사건에 대한 검시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다.
      한편 이런 시대적인 사회 환경과 맞물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도의 법의학적 이론으로 무장된 檢案(postmortem inspection) 및 부검 감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法醫官들과 각 醫科大學 법의학교실 소속의 법의학 전공자들은 풍부한 執刀 經驗을 통하여 剖檢鑑定 수준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형사사건에 관련된 檢屍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現場에서의 檢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사, 산업재해, 업무 관련 사망 등과 관련된 검시를 適時에 適切하게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인권 및 재산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 中部分院(大田)이 2000년 9월 5일 開院한 이래 현장검안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이르러 대전시 全域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現場檢案이, 2004년 이후 ①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국과수 법의관은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有權解釋과 ②국과수 법의관의 移職과 缺員으로 현장검안은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의료법이 개정되어 국과수 법의관도 현장검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전문가가 현장검안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상실되고, 현재는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때 이루어진 現場檢案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이를 통해 얻어진 자신감은 전문가의 現場檢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切感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國立科學搜査硏究院 本院이 소재한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現場檢案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즉 法醫官들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직접 변사현장에 나가 屍身을 보고 證據物을 採取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검안센터 장소 확보 등을 支援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전국에 걸쳐 지금 바로 현장검안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도 점차로 이러한 여건을 확대하여 간다면, 범죄와 관련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사고,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든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死因 糾明을 함으로써 死者와 遺族의 억울함 解消와 이들의 名譽回復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여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 보호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도 쓰여 지게 되었으며 현장검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논리의 구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장검안은 필연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檢視制度와 연결된다.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第2章에서 검시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검시 및 시체해부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第3章에서는 검시제도의 유형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각 국가의 검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의 檢視制度에 制度的 측면을 검토해보고, 變死者 處理現況과 관련된 各種 統計를 통해 우리 검시환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변사체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검시실무상의 문제점과 법적체계의 문제점으로 구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넷째로 제5장은 檢視制度 및 現場檢案과 관련된 改善方案을 관련하여, 우선 시행이 가능한 短期的 代案과, 制度的인 問題, 즉 法規의 制定․改正 등과 관련한 中․長期的인 對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본 연구의 最終 結論에 해당하는 것으로, 專門家에 의한 現場檢案은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司法檢視를 넘어서 國民보건, 抑鬱한 죽음을 豫防하려는 國家의 責務와 관련되기에 그 追求해야할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도 ‘死者’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의 抑鬱함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渾身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法醫學의 역사는 ‘無寃錄’ 등의 文獻에 따르면 朝鮮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世宗 20년 ‘無寃錄’에 註釋을 가하여 ‘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의학...

      우리나라의 法醫學의 역사는 ‘無寃錄’ 등의 文獻에 따르면 朝鮮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世宗 20년 ‘無寃錄’에 註釋을 가하여 ‘新註無寃錄’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의학적 감정이 재판에 널리 활용되었고, 더욱이 檢視는 현대국가에서 官吏들로 하여금 현장에 직접 나아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복이후 의학 교육 및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법의학자 육성에 실패하였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檢視는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가 변사체 檢視의 주체를 檢事로 규정함에 따라 법의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一般醫師들에게 檢屍를 요청하게 되었다. 실제로 檢事들은 대부분 변사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고 代行檢視(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라는 명목으로 사법경찰관이 실무적 관행에 따라 일반검안의의 도움을 받아 변사자 檢視를 시행하여 왔다. 검사들이 사법경찰관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사법검시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사실이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팽창해진 경제력과 함께 사회구조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범죄 및 사고에 관련된 사망사건에 대한 검시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다.
      한편 이런 시대적인 사회 환경과 맞물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도의 법의학적 이론으로 무장된 檢案(postmortem inspection) 및 부검 감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法醫官들과 각 醫科大學 법의학교실 소속의 법의학 전공자들은 풍부한 執刀 經驗을 통하여 剖檢鑑定 수준과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형사사건에 관련된 檢屍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現場에서의 檢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사, 산업재해, 업무 관련 사망 등과 관련된 검시를 適時에 適切하게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초동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인권 및 재산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國立科學搜査硏究院 中部分院(大田)이 2000년 9월 5일 開院한 이래 현장검안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이르러 대전시 全域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現場檢案이, 2004년 이후 ①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국과수 법의관은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有權解釋과 ②국과수 법의관의 移職과 缺員으로 현장검안은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의료법이 개정되어 국과수 법의관도 현장검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전문가가 현장검안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동력은 현실적인 여건으로 상실되고, 현재는 근근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때 이루어진 現場檢案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이를 통해 얻어진 자신감은 전문가의 現場檢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切感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國立科學搜査硏究院 本院이 소재한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現場檢案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즉 法醫官들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직접 변사현장에 나가 屍身을 보고 證據物을 採取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도 검안센터 장소 확보 등을 支援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전국에 걸쳐 지금 바로 현장검안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도 점차로 이러한 여건을 확대하여 간다면, 범죄와 관련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사고,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든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死因 糾明을 함으로써 死者와 遺族의 억울함 解消와 이들의 名譽回復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여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 보호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도 쓰여 지게 되었으며 현장검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아래와 같이 논리의 구성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현장검안은 필연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檢視制度와 연결된다.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第2章에서 검시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검시 및 시체해부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第3章에서는 검시제도의 유형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각 국가의 검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第4章에서는 우리나라의 檢視制度에 制度的 측면을 검토해보고, 變死者 處理現況과 관련된 各種 統計를 통해 우리 검시환경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변사체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검시실무상의 문제점과 법적체계의 문제점으로 구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넷째로 제5장은 檢視制度 및 現場檢案과 관련된 改善方案을 관련하여, 우선 시행이 가능한 短期的 代案과, 制度的인 問題, 즉 法規의 制定․改正 등과 관련한 中․長期的인 對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본 연구의 最終 結論에 해당하는 것으로, 專門家에 의한 現場檢案은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司法檢視를 넘어서 國民보건, 抑鬱한 죽음을 豫防하려는 國家의 責務와 관련되기에 그 追求해야할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도 ‘死者’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의 抑鬱함이 없도록,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渾身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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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ostmortem body inspection at scene and examination of the scene of death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spected cause of death and interpretation of events leading the person to death, nature of injuries, time of death etc. Actually these works must be performed by well-experienced forensic pathologists. Furthermore, forensic pathologists should visit the scene of death before the body is removed.

      However,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s a laundry list of problems in regard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a prosecutor(the principal agent of postmortem investigation), a judicial police officer, judge and medical examiner at the scene of unnatural death, etc.
      In addition, attendance at scene of death by forensic pathologists is not performed effectively due to the low faculty of them and the problem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In spite of these problems, we should 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begin to the work to be directly connected to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in the near future. Also, we should realize that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the scene investigation including postmortem body inspection at scene and the examination of the scene of death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and change the environment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In order to stimulate this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In the short-term solution to the problem)
      First, we should promote the qualification of police surgeon. And the medical examiner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join in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Second, It is required the legislative efforts to enforce activities of the dead body investigators who belong to the Police. Third, through medical examiners' stand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investigative organs, we should approach the medicolegal truth.

      (Also, In medium and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First, an unitary law associated with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and for connectivity of postmortem inspection and forensic autopsy, Medical Examiner System in the U.S.A. should be introduced aggressively. Second,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forensic inspection that is not subordinate to investigative org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medical specialist system on forensic pathology that will assist this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delay. Third, regional organizations of forensic expertise in connection with medical college should be established, and we have to develop professionals on forensic inspection from these. Lastly, a decision-making agency of postmortem investigation that plans and superintends the policy associated with this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will have to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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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mortem body inspection at scene and examination of the scene of death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spected cause of death and interpretation of events leading the person to death, nature of injuries, time of death etc. Actually these wo...

      Postmortem body inspection at scene and examination of the scene of death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suspected cause of death and interpretation of events leading the person to death, nature of injuries, time of death etc. Actually these works must be performed by well-experienced forensic pathologists. Furthermore, forensic pathologists should visit the scene of death before the body is removed.

      However,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s a laundry list of problems in regard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a prosecutor(the principal agent of postmortem investigation), a judicial police officer, judge and medical examiner at the scene of unnatural death, etc.
      In addition, attendance at scene of death by forensic pathologists is not performed effectively due to the low faculty of them and the problem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In spite of these problems, we should 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begin to the work to be directly connected to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in the near future. Also, we should realize that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about the scene investigation including postmortem body inspection at scene and the examination of the scene of death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and change the environment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In order to stimulate this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In the short-term solution to the problem)
      First, we should promote the qualification of police surgeon. And the medical examiner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join in postmortem body inspection and examination at the scene of death. Second, It is required the legislative efforts to enforce activities of the dead body investigators who belong to the Police. Third, through medical examiners' stand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investigative organs, we should approach the medicolegal truth.

      (Also, In medium and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First, an unitary law associated with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and for connectivity of postmortem inspection and forensic autopsy, Medical Examiner System in the U.S.A. should be introduced aggressively. Second,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forensic inspection that is not subordinate to investigative organs should be established, and medical specialist system on forensic pathology that will assist this should be introduced without delay. Third, regional organizations of forensic expertise in connection with medical college should be established, and we have to develop professionals on forensic inspection from these. Lastly, a decision-making agency of postmortem investigation that plans and superintends the policy associated with this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will have to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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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 第2章 檢視와 관련된 用語 및 法的 根據 6
      • 第1節 檢視 관련 用語의 正義 6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目的 1
      •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 第2章 檢視와 관련된 用語 및 法的 根據 6
      • 第1節 檢視 관련 用語의 正義 6
      • 1. 檢視와 檢屍 6
      • 가. 刑事法學者들의 見解 6
      • 나. 警察廳 見解 7
      • 다. 檢察廳 見解 7
      • 라. 法醫病理 學者들의 見解 8
      • 마. 國立科學搜査硏究院 法醫官들의 見解 8
      • 바. 小 結 9
      • 2. 檢案과 剖檢(解剖) 10
      • 가. 檢案과 剖檢 10
      • 나. 剖檢과 解剖 11
      • 3. 變死와 變死體 12
      • 가. 刑法 上 變死體의 意義 12
      • 나. 刑事訴訟法 상 變死體의 意義 13
      • 다. 檢視의 對象으로서의 變死體 14
      • 第2節 檢視 및 屍體解剖와 관련된 法的 根據 15
      • 1. 檢視와 檢案 관련 15
      • 가. 刑事訴訟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 15
      • 나. 刑法 15
      • 다. 醫療法 16
      • 라. 葬事等에관한法律 17
      • 마. 家族關係의登錄等에관한法律 17
      • 2. 死體 解剖 관련 19
      • 가. 형사소송법 상 檢證과 鑑定으로서의 死體의 解剖 19
      • 나. 屍體解剖및保存에관한法律 23
      • 다. 檢疫法 26
      • 第3章 檢視制度의 類型 및 比較法的 考察 27
      • 第1節 檢視制度의 類型 27
      • 1. 專擔檢視制度(Exclusive Responsible Postmortem Investigation System) 27
      • 가. 檢視官制度(Coroner System) 27
      • 나. 法醫官制度(Medical Examinet System) 28
      • 2. 兼任檢視制度 29
      • 가. 司法檢視爲主制度 29
      • 나. 行政檢視爲主制度 30
      • 3. 兩 制度의 比較 31
      • 가. 檢視業務의 專門性 및 責任性 32
      • 나. 檢視의 正確性 및 迅速性 32
      • 다. 檢視關與者의 資質 33
      • 라. 剖檢의 效用性 34
      • 第2節 檢視制度의 比較法的 考察 35
      • 1. 英美法系 國家 35
      • 가. 英國의 檢視制度 35
      • 나. 美國의 檢視制度 37
      • 다. Canada British Columbia州의 檢視制度 41
      • 라. 濠洲 Victoria州의 檢視制度 42
      • 2. 大陸法系 國家 44
      • 가. 獨逸의 檢視制度 44
      • 나. Scotland(英國)의 檢視制度 46
      • 다. 日本의 檢視制度 48
      • 第4章 우리나라의 檢視制度 現況과 그 問題點 51
      • 第1節 우리나라 檢視制度와 그 現況 51
      • 1. 檢視制度 槪觀 51
      • 가. 制度史와 法醫學의 沿革 51
      • 나. 檢視 主體와 代行檢視에 따른 處分 52
      • 다. 實務的 側面에서 본 檢視 節次 54
      • 2. 醫師(醫科大學生)에 대한 檢屍 敎育 實態 56
      • 가. 法律 上 診斷書檢案書를 내줄 수 있는 者 56
      • 나. 우리나라 法醫學 敎育 現況 57
      • 3. 變死者 處理現況 59
      • 가. 變死者 總數 및 原因 60
      • 나. 變死의 方法別性別 分析 61
      • 다. 變死의 職業別學歷別年齡別 分類 63
      • 4. 檢視檢案과 관련된 各種 統計資料 64
      • 가. 現場檢案과 剖檢이 가능한 法醫學 專門家 現況 64
      • 나. 國立科學搜査硏究院 法醫官의 現場檢案 現況 65
      • 다. 警察廳 變死者 剖檢 統計 67
      • 第2節 우리나라 變死體 檢視制度의 問題點 68
      • 1. 問題點 槪觀 및 事件 事例 68
      • 가. 問題點 槪觀 68
      • 나. 現場檢案의 問題點을 照明할 수 있는 事件事例 69
      • 다. 示唆點 80
      • 2. 우리나라 檢視 實務 上의 問題點 82
      • 가. 現場檢案剖檢搜査餘他 鑑定 相互 間 連繫性에 대한 現實的 考慮 缺如 82
      • 나. 責任 所在의 不明確 및 司法的 判斷의 優越性 問題 87
      • 다. 檢案醫 및 檢視關與者(檢事判事司法警察官吏)의 非專門性 89
      • 라. 警察에서 施行 中인 檢視官 運用의 問題 93
      • 마. 緊急剖檢 規定의 死文化 문제 96
      • 바. 檢視節次의 複雜과 遲延 97
      • 사. 法醫學 專攻者의 職業選擇의 困難과 劣惡한 處遇 98
      • 3. 우리나라 檢視의 制度的 問題點 99
      • 가. 司法檢視에의 偏向性 100
      • 나. 醫師라면 누구나 可能한 剖檢制度 101
      • 다. 檢視 관련 法規의 未洽 102
      • 라. 法醫學 專門人力 및 그 養成機關의 脆弱 103
      • 마. 死亡申告 體系의 不合理 107
      • 第5章 必要的 現場檢案의 擔保와 檢視制度의 效率的 運營을 爲한 改善方案 110
      • 第1節 效率的 檢視制度를 위한 短期 對策 110
      • 1. 警察公醫 및 公衆保健醫 活性化 方案 110
      • 가. 警察公醫 및 公衆保健醫의 檢屍에의 活用 110
      • 나. 警察公醫에 대한 處遇 改善과 配置 方案 111
      • 2. 法醫學 專門醫와 警察官의 現場 共同臨場에 의한 搜査 共助體制 確立 및 警察官에 대한 法醫學 敎育 113
      • 가. 法醫學 專門醫와 現場科學搜査班의 共助 113
      • 나. 科學搜査搜査 警察官에 대한 法醫學 敎育 114
      • 3. 警察에서 施行 中인 檢視官 運用에 대한 立法的 考慮와 活性化 방안 116
      • 가. 이들의 檢視活動 支援을 위한 立法的 考慮 116
      • 나. 警察 檢視官 活性化 方案 117
      • 4. 現場 檢案醫(法醫官)의 位相 提高 方案 118
      • 가. 法醫官과 搜査機關의 對等한 協助關係 設定 118
      • 나. 緊急剖檢의 實質化를 위한 要件의 詳細化 119
      • 第2節 效率的 檢視制度 構築을 위한 中長期 對策 120
      • 1. 檢視制度 관련 法規의 整備 120
      • 가. 變死의 種類에 대한 具體的 法規定의 補完 120
      • 나. 司法的 判斷의 前提로 法醫學的 判斷 于先과 實務 慣行의 制度化 121
      • 2. 檢案剖檢의 連繫性을 위한 專擔檢視制度의 導入 122
      • 3. 專門性과 獨立性을 갖춘 檢視 專擔機構의 設立 124
      • 가. 法醫學과 法科學의 分離 運營體制 方案 124
      • 나. 餘他 鑑定과의 相關關係 認識 및 檢屍機關의 指定 126
      • 4. 法醫病理 專門醫 制度의 導入 127
      • 5. 圈域別 法醫鑑定機關의 設立 129
      • 6. 法醫學 專門家와 檢視 專門人力 養成 方案 132
      • 가.法醫學 敎育 프로그램의 마련 132
      • 나. 國立科學搜査硏究院 分院의 追加設置 134
      • 다. 不足한 檢視 專門人力의 確保 方案 135
      • 라. 檢視關與者에 대한 實質的인 敎育체계의 마련 137
      • 7. 檢視 政策 決定 機構 設立 137
      • 第3節 方案의 導入 可能性(改善方案의 障碍 要素) 138
      • 第6章 맺는 말 139
      • 參考文獻 및 資料 143
      • 1. 單行本 143
      • 2. 論文 및 硏究報告書 143
      • 3. 刊行物 145
      • 4. 關聯 Web Site 및 其他 資料 145
      • ABSTRACT 148
      • 感謝의 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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