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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周圍土地通行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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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때로는 “위요지(圍繞地) 통행권”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220조). 또한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같은 법 제220조 제2항).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 규정은 물권법 중 소유권의 제한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비록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과 주위 토지의 사용이 서로 충돌하므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린관계로서 그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상호의 분쟁을 조절하여 시민공동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토지가 타인의 소유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인 경우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수인(受忍)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테면 포위지의 소유자는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통행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에 상응한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통행로의 범위와 위치는 상호 조정에 의하여 가급적 주위토지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통로의 폭도 통상 소통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위요지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통로로 이용하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이용자의 편의만 따진다면 주위토지 소유자는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 통행로의 지대(임료)를 턱없이 많이 받겠다거나, 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지료를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이해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료의 책정은 당해 현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관습에 따라 서로 조정에 의하는 방법이 상린관계에 놓여있는 이웃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20조에 의한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주위통행권을 살펴보면, 첫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1필의 토지가 분할로 인하여 통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전 종전 토지의 통행로가 분할 후에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통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취득한 토지가 일부 통로로 이용되므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할 것인바,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관련기관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생활주변에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토지의 상린관계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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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때로는 “위요지(圍繞地) 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때로는 “위요지(圍繞地) 통행권”이라고도 한다.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220조). 또한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다(같은 법 제220조 제2항).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 규정은 물권법 중 소유권의 제한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비록 토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재산권과 주위 토지의 사용이 서로 충돌하므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토지의 효용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린관계로서 그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상호의 분쟁을 조절하여 시민공동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느 토지가 타인의 소유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인 경우 주위의 토지소유자가 수인(受忍)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적잖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웃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테면 포위지의 소유자는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통행로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에 상응한 토지에 대한 지료를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통행로의 범위와 위치는 상호 조정에 의하여 가급적 주위토지소유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통로의 폭도 통상 소통에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위요지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통로로 이용하겠다고 그리고 그것도 이용자의 편의만 따진다면 주위토지 소유자는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 나아가 통행로의 지대(임료)를 턱없이 많이 받겠다거나, 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지료를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 결국 이해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료의 책정은 당해 현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관습에 따라 서로 조정에 의하는 방법이 상린관계에 놓여있는 이웃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220조에 의한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 주위통행권을 살펴보면, 첫째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둘째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1필의 토지가 분할로 인하여 통로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전 종전 토지의 통행로가 분할 후에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통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법률의 취지와는 달리 취득한 토지가 일부 통로로 이용되므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할 것인바,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관련기관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생활주변에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토지의 상린관계를 둘러싸고 토지소유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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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배경 4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배경 4
    •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Ⅱ.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일반법론 6
    • 1. 주위토지통행권 개관 6
    •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6
    • 나. 공로의의의 6
    •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성질 7
    • 라.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 7
    • 마. 각종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 바. 통행권자 15
    • Ⅲ. 주위토지통행권의 주된 내용 17
    • 1. 법해석상의 과제 17
    • 2. 주위토지통행권과 그 노폭 23
    • 3. 건축법과 통로의 폭 27
    • 4.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43
    • 5. 통행방해죄의 성립에 대하여 44
    • Ⅳ. 주위토지통행권과 인접토지 소유권자의 수인의무 45
    • 1. 불법․위법․위반 건축물 및 미완성 건축물의 장기 방치에 따른 문제점 45
    • 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7
    • 3. 주위토지통행권과 소유권의 충돌로 파생되는 문제점 51
    • Ⅴ.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53
    • 1. 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 53
    • 2. 문제점 58
    • 3. 개선방안 60
    • Ⅵ. 결 론 66
    • 참고문헌 69
    •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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