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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에 관한 연구 : 기초노령연금의 도입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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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를 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되, 1999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고, 실질적인 가입연령이 27~59세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1999년에 27~50세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에 첫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총 4,393명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단계는 한국노동패널을 가지고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생애소득함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별 미래의 소득을 추정한 후, 연금 개혁 전?후의 급여산정식을 통해 각각 예상연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개인별 미래의 기초노령연금액을 추정한 후 개혁 후의 연금급여에 더해 실질노후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전?후, 개혁 후와 실질노후소득, 개혁 전과 실질노후소득을 각각 비교하여 노후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최저생계비와 비교분석하였고, 모든 비교는 2008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수준 및 소득대체율의 하락폭은 예상 외로 크지 않았다. 이는 연금개혁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 전 연금액 수준이 낮았으며 분석대상자의 연금 개혁 전 가입기간이 일정부분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하락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금 개혁 전부터 대다수의 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았으며 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의 한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넷째, 국민연금의 개혁의 영향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는 시차가 발생한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단기적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연금 개혁 전의 연금액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 개혁의 영향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수준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개혁 전 연금액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다섯째,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나타나고, 미래의 가입할수록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소득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과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으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는 위의 두 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태이지만, 낮은 소득대체율과 급여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부조도 사회보험도 아닌 모호한 성격을 갖는다. 두 제도 간의 역할 정립과 성격규명을 통해 적정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가입자들의 충분한 가입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금 개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은 가입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이 짧아 애초에 국민연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하락폭 역시 작았던 것이다. 그러나 짧은 가입기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급여를 받게 했다. 물론 소득수준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가입자들의 가입기간 확보이며, 실업크 레딧 등 크레딧 제도의 확대, 납부예외자에 대한 가입유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수준을 적어도 실질임금상승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 상?하한선의 상향조정은 국민연금 급여산정식의 A값과 B값을 상승시켜 연금급여액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최근의(2009~2011년) 변동률은 실질임금상승률보다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상?하한선을 실질임금상승률로 조정하여 연금액을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변동수준은 더 많은 급여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A값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법적 규정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러한 확대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수용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심화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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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를 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

    본 연구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노후소득수준변화를 연금 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를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되, 1999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전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 점,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이고, 실질적인 가입연령이 27~59세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1999년에 27~50세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에 첫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총 4,393명이 분석되었다.
    연구의 단계는 한국노동패널을 가지고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생애소득함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별 미래의 소득을 추정한 후, 연금 개혁 전?후의 급여산정식을 통해 각각 예상연금액을 추정하였다. 또한 개인별 미래의 기초노령연금액을 추정한 후 개혁 후의 연금급여에 더해 실질노후소득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 전?후, 개혁 후와 실질노후소득, 개혁 전과 실질노후소득을 각각 비교하여 노후소득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최저생계비와 비교분석하였고, 모든 비교는 2008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수준 및 소득대체율의 하락폭은 예상 외로 크지 않았다. 이는 연금개혁의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개혁 전 연금액 수준이 낮았으며 분석대상자의 연금 개혁 전 가입기간이 일정부분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 개혁으로 인한 급여하락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셋째, 연금 개혁 전부터 대다수의 가입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았으며 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의 한계가 더욱 심화되었다.
    넷째, 국민연금의 개혁의 영향과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는 시차가 발생한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인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단기적 효과를 가진다. 이로 인해 오히려 연금 개혁 전의 연금액을 상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금 개혁의 영향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수준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개혁 전 연금액과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다섯째, 기초노령연금의 급여향상효과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나타나고, 미래의 가입할수록 기초노령연금이 노후소득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성격과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으로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는 위의 두 제도로 이원화되었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태이지만, 낮은 소득대체율과 급여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공적 부조도 사회보험도 아닌 모호한 성격을 갖는다. 두 제도 간의 역할 정립과 성격규명을 통해 적정노후소득보장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 가입자들의 충분한 가입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금 개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은 가입자들의 평균가입기간이 짧아 애초에 국민연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하락폭 역시 작았던 것이다. 그러나 짧은 가입기간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급여를 받게 했다. 물론 소득수준의 영향도 존재하지만,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은 가입자들의 가입기간 확보이며, 실업크 레딧 등 크레딧 제도의 확대, 납부예외자에 대한 가입유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의 조정수준을 적어도 실질임금상승률 수준에 맞춰야 한다. 상?하한선의 상향조정은 국민연금 급여산정식의 A값과 B값을 상승시켜 연금급여액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최근의(2009~2011년) 변동률은 실질임금상승률보다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상?하한선을 실질임금상승률로 조정하여 연금액을 추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변동수준은 더 많은 급여의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A값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법적 규정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러한 확대는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수용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적 확대 과정에서 심화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역전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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