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본격적인 매입임대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7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현재 2012년까지의 목표물량인 5만3천호 중 약 75%인 3만9천여호를 달성한 시점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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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 2011.8
2011
한국어
333.33 판사항(22)
서울
ⅷ, 71 p. : 도표 ; 26 cm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심교언
참고문헌: p. 70-71
서지적, 설명적각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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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본격적인 매입임대 사업이 시작된지 벌써 7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현재 2012년까지의 목표물량인 5만3천호 중 약 75%인 3만9천여호를 달성한 시점에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매입임대사업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LH의 실제 매입사례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고, 매입임대주택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매입임대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금액이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차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지원금액의 산정을 현행 호당 일정금액이 아닌 투입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계층을 확대하고 계층별 임대료를 차등화 함으로써 해당사업의 사업성을 강화하고 공급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매입주택의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신축주택의 매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해당 주택의 토지비 감정평가액이 기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매입기준 중 입지여건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셋째, 매입임대주택의 수요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비하여 현행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은 수요계층의 분포와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도의 특성상 민간사업자의 주택 매도 신청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따라서 기존주택의 매입과 더불어 도심내 소규모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의 확보가 시급히 필요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된 주택을 신속하게 수요계층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임대 주택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선정관련 제도들의 정비와 더불어 미임대 주택의 임대료 차별화 등의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도심외곽의 대규모 단지형태가 아닌 생활근거지인 도심내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임대주택 재고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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