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로서,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친환경요소 적용실태와 이용 및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본 연구는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구로서,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의 친환경요소 적용실태와 이용 및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평가항목 총 44개 중 20개의 평가항목을 거주중 이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은 2008년 이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최우수등급으로 본인증을 획득한 10곳의 공동주택 단지로,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관찰조사와 관리자 면접을 병행하는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요소 적용실태
친환경건축물인증 평가항목 중 조사내용으로 분류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20개 평가항목 중 모든 조사대상 단지에 적용되어 있는 항목은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계획여부,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에너지소비량,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저감,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기법 적용여부, 수생비오톱 조성, 육생비오톱 조성 등 총 13개 항목이었다. 8∼9개 단지에 적용되어 있는 항목은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대체에너지 이용, 우수이용, 환기 설계 정도 등 총 4개 항목이었다. 반면, 소수 단지에 적용된 항목은 입지환경에 영향을 받는 기존 자연자원 보존율,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비용부담이 큰 중수도 설치 항목이었다.
즉, 조사결과 소수 단지에만 적용되어 있었던 3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가항목이 조사대상 단지에 실제로 적용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적용율을 보였다.
2) 친환경요소 이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대상 단지에 적용된 친환경요소 중 모든 단지에서 이용 및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항목은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에너지소비량 절감요소,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우수부하 절감대책,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육생비오톱 등 이었다. 또한 비교적 친환경요소의 이용 및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나 일부 단지에서 이용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난 항목은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 대체에너지 이용요소, 음식물쓰레기 저감요소, 우수이용,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환경 녹화 등 이었다. 반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친환경요소의 이용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나, 적용된 대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이용 및 유지관리가 소홀하게 나타난 항목은 기존 자연자원 보존요소,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중수도이용, 수생비오톱 등 이었다.
한편, 친환경요소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자 면접조사 결과, 관리자 부임시 해당단지의 친환경인증에 대한 정보 및 자료는 제공 받지 못하였으며, 친환경인증 관련사항과 해당단지에 적용된 친환경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친환경건축물인증 공동주택에서의 친환경요소 적용실태와 이용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입주 후 관리자 및 거주자에게 친환경인증 관련교육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반 공동주택 단지와 차별화된 친환경인증 공동주택을 위한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거주자의 실제 이용특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친환경요소가 계획되어 거주중 이용 및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평가점수 획득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입주 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 및 거주자 측면에서, 관리자는 친환경인증 관련정보와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지 상황에 맞는 친환경요소 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거주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인증에 대한 거주자 인식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 활동에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공동주택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거주자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실제 활용 가능한 친환경요소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거주중 발생 가능한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관리자가 친환경요소에 대해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단지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 중 유지관리부문에서 평가항목을 개정,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제도에서 「주택법 시행령」의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인계 관련 조항에 친환경인증 단지는 친환경요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본인증 유효기간 이후 인증연장 및 재인증과 관련된 조항의 재신설이 요구되며, 보다 체계적으로는 친환경요소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연장, 재인증, 유지관리 부문의 평가항목, 사후관리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