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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의 서비스 제공 경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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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도우미서비스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방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도우미 관점에서 장애인도우미서비스 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얻기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2010년 2월 현지에서 5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자 모두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도우미 9명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과 관찰 지침서를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직접 실시하였다. 인터뷰 전에 참여자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자는 이들의 경험을 충분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자료가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한 뒤 그 내용을 바로 전사하였고 각각의 모든 정보와 자료가 사례연구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범주에 맞춰 체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의 서비스 제공경험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43개의 의미 있는 개념, 14개의 하위범주, 6개의 범주가 공통적 경험으로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활동보조인만의 제공경험의 특징으로 13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2개의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또한 생활도우미만의 제공경험의 특징으로 12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2개의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서비스 제공의 공통적인 경험은 거시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에 기반한 장애인활동보조정책,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재가 장애인에게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현장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장애인도우미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의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종교적 소명으로서 장애인도우미활동을 선택하게 되면서 봉사자에서 유급봉사자로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며 큰 기쁨으로 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급도우미서비스 제공’ 이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며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정도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소속기관의 이해되지 않는 매칭 과정과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첫 장애인을 만나면서 도우미활동에 대해 불안함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특히 선 투입 후 교육 과정과 활동을 위해 혼자 찾아가는 장애인 가정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으며 첫 방문 시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도우미가 진정한 무료 봉사자가 아닌 유급의 활동가이며 일자리로서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에 나타난 감정이라 판단된다.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모두 시급제 임금지급방식으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의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로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성희롱 등의 위험한 근로환경과 장애인 자립지원이 아닌 집중적인 가사지원의 활동내용, 멸시적인 자조감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간의 서비스제공의 관계로서 복잡한 갈등의 관계망을 갖고 있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이해되지 않는 보호자, 역량 낮은 코디네이터, 심지어 동료 간의 서비스 지원수준과 급여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동경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직을 결정하기도 하며 무시하거나 타 도우미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긍정적인 연민의 감정으로 상황을 흡수하며 신앙생활로 승화하기도 한다. 한편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해결하기도하며 보람과 만족감으로 도우미 본질의 가치를 찾아 자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과 상생하는 본인을 발견하기도 하며 최근의 처우 개선의 움직임을 보며 노동성을 인정해주기를 소망하며 이상적 노동 가치를 요구하게 된다.
    둘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생활도우미와 다른 제공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활동보조인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이 활동보조인에게 불리하게 계약되어 있다고 표현하며 서비스 제공내용과 계약서가 장애인과 공유되는 부분을 불편해 했다. 바우처 제도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재과정의 하나인 동글이를 ‘개목걸이’라는 표현으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도우미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부정수급을 유혹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지나치게 권리주장을 하여 서비스제공에 있어 갈등은 더욱 심각해져 갔으며 스스로를 ‘앵벌이’ 라는 표현으로 낮게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게 계획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이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이용 장애인을 ‘고객’, ‘소비자’라고 자각하는 공생관계로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국가적 도우미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들은 본인의 활동유지를 위해 합리화하기도 하며 비전에 대한 확신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보조인 연대를 성립하여 그들의 노동성 인정과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장애인생활도우미의 특징적인 경험은 활동보조인보다 더 낮은 시급과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채용계약이 아닌 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행기관은 11개월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 적립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활동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을 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다 보니 2007년부터 생활도우미사업의 존폐위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실직상황이 되는 심각한 고용의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어 도움을 지원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사적 비용이 추가로 이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파견횟수, 시간,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기준 없이 결정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며 자립보다는 일상유지를 위한 생활도우미로 인식하며 수동적인 수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활도우미들은 활동 시 갈등하게 될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무조건 지원하는 방법을 추구하거나 무급의 봉사자에서 전향된 다수의 생활도우미들은 스스로 봉사정신을 강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시며 이용 장애인과 ‘정’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공감을 통한 이해로서 유급 봉사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는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면서 개인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급작스러운 사회적 일자리 증대에 따른 불량 일자리 증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관의 방향성 변화, 노동의 가치가 확대되고 편견이 없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도우미서비스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도우미서비스수행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유사한 각종의 도우미서비스 수행기관 간의 경쟁구도에서 서로 대상자를 유치하거나 도우미간의 잦은 이직을 불러일으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용도우미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 뿐 아니라 이용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도우미의 제공경험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장애인이 본인이 내는 비용이 적게라도 있을 때 권리주장이 강해지지만 잘못된 권리의식으로 도우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도우미의 잦은 이직과 떠넘기기로 그 피해는 장애인과 도우미가 고스란히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무료로 도우미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우미를 처음 시작 했을 때 도우미가 가진 봉사의 마음을 일깨워주기도 하여 보람과 만족감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하였지만 이용인의 지나친 의존성과 자립 의지 결여로 도우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은 자립의 진정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자립을 위한 도우미제도의 활용이 널리 일반화되어야 하고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도우미제도의 안정적인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우미가 겪는 경험은 일자리로서의 다양한 갈등이 열악한 현실여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산통의 과정이며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자립지원서비스 안정화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 장애인, 도우미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간 체계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게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장애인도우미서비스가 대인서비스인 것을 감안하여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해야 할 것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것임을 새로이 인식하고 도우미를 활용하여 진정한 자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일자리의 노동자로서 채용된 것임을 명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담당 코디네이터들의 역랑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으로 사회복지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다 더 특성화된 장애인도우미제도를 개발하여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는 수요자 중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으며, 장애유형과 등급에 무관한 포괄적인 장애인도우미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율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야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적정선을 찾고 장애인도우미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표준화 되어야 하며 그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제반규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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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장애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장애인도우미서비스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방안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장애인도우미 관점에서 장애인도우미서비스 정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바라보고 그에 따른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얻기 위한 기초 자료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2010년 2월 현지에서 5명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양자 모두 제공했던 경험이 있는 도우미 9명을 선정하여 반 구조화된 면접과 관찰 지침서를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직접 실시하였다. 인터뷰 전에 참여자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자는 이들의 경험을 충분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자료가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한 뒤 그 내용을 바로 전사하였고 각각의 모든 정보와 자료가 사례연구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범주에 맞춰 체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의 서비스 제공경험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43개의 의미 있는 개념, 14개의 하위범주, 6개의 범주가 공통적 경험으로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장애인활동보조인만의 제공경험의 특징으로 13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2개의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또한 생활도우미만의 제공경험의 특징으로 12개의 의미 있는 개념을 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2개의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첫째,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서비스 제공의 공통적인 경험은 거시적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에 기반한 장애인활동보조정책,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재가 장애인에게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현장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장애인도우미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통해 장애인과의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종교적 소명으로서 장애인도우미활동을 선택하게 되면서 봉사자에서 유급봉사자로서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며 큰 기쁨으로 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급도우미서비스 제공’ 이라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었으며 소일거리로 용돈을 버는 정도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소속기관의 이해되지 않는 매칭 과정과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첫 장애인을 만나면서 도우미활동에 대해 불안함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특히 선 투입 후 교육 과정과 활동을 위해 혼자 찾아가는 장애인 가정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으며 첫 방문 시 기존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수준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도우미가 진정한 무료 봉사자가 아닌 유급의 활동가이며 일자리로서 부여된 임무였기 때문에 나타난 감정이라 판단된다.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모두 시급제 임금지급방식으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의 휴게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보수로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성희롱 등의 위험한 근로환경과 장애인 자립지원이 아닌 집중적인 가사지원의 활동내용, 멸시적인 자조감은 그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인간간의 서비스제공의 관계로서 복잡한 갈등의 관계망을 갖고 있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장애인과 더불어 이해되지 않는 보호자, 역량 낮은 코디네이터, 심지어 동료 간의 서비스 지원수준과 급여의 차이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 더 나은 일자리를 동경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직을 결정하기도 하며 무시하거나 타 도우미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긍정적인 연민의 감정으로 상황을 흡수하며 신앙생활로 승화하기도 한다. 한편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해결하기도하며 보람과 만족감으로 도우미 본질의 가치를 찾아 자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과 상생하는 본인을 발견하기도 하며 최근의 처우 개선의 움직임을 보며 노동성을 인정해주기를 소망하며 이상적 노동 가치를 요구하게 된다.
    둘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은 생활도우미와 다른 제공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활동보조인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이 활동보조인에게 불리하게 계약되어 있다고 표현하며 서비스 제공내용과 계약서가 장애인과 공유되는 부분을 불편해 했다. 바우처 제도로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재과정의 하나인 동글이를 ‘개목걸이’라는 표현으로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도우미가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것 외에도 장애인과 기관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부정수급을 유혹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부담금을 내면서 지나치게 권리주장을 하여 서비스제공에 있어 갈등은 더욱 심각해져 갔으며 스스로를 ‘앵벌이’ 라는 표현으로 낮게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게 계획된 자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이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이용 장애인을 ‘고객’, ‘소비자’라고 자각하는 공생관계로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국가적 도우미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들은 본인의 활동유지를 위해 합리화하기도 하며 비전에 대한 확신으로 일자리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보조인 연대를 성립하여 그들의 노동성 인정과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장애인생활도우미의 특징적인 경험은 활동보조인보다 더 낮은 시급과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채용계약이 아닌 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행기관은 11개월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 적립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활동시간을 체크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무시간을 속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다 보니 2007년부터 생활도우미사업의 존폐위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실직상황이 되는 심각한 고용의 불안함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안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어 도움을 지원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사적 비용이 추가로 이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임의로 정한 파견횟수, 시간, 이용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기준 없이 결정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며 자립보다는 일상유지를 위한 생활도우미로 인식하며 수동적인 수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생활도우미들은 활동 시 갈등하게 될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무조건 지원하는 방법을 추구하거나 무급의 봉사자에서 전향된 다수의 생활도우미들은 스스로 봉사정신을 강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시며 이용 장애인과 ‘정’을 통해 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공감을 통한 이해로서 유급 봉사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생활도우미는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면서 개인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급작스러운 사회적 일자리 증대에 따른 불량 일자리 증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관의 방향성 변화, 노동의 가치가 확대되고 편견이 없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도우미서비스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도우미서비스수행기관 간의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으며 근본적으로 유사한 각종의 도우미서비스 수행기관 간의 경쟁구도에서 서로 대상자를 유치하거나 도우미간의 잦은 이직을 불러일으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용도우미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 뿐 아니라 이용 장애인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도우미의 제공경험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장애인이 본인이 내는 비용이 적게라도 있을 때 권리주장이 강해지지만 잘못된 권리의식으로 도우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도우미의 잦은 이직과 떠넘기기로 그 피해는 장애인과 도우미가 고스란히 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무료로 도우미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도우미를 처음 시작 했을 때 도우미가 가진 봉사의 마음을 일깨워주기도 하여 보람과 만족감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하였지만 이용인의 지나친 의존성과 자립 의지 결여로 도우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애인은 자립의 진정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자립을 위한 도우미제도의 활용이 널리 일반화되어야 하고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도우미제도의 안정적인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우미가 겪는 경험은 일자리로서의 다양한 갈등이 열악한 현실여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산통의 과정이며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자립지원서비스 안정화를 창출하기 위해 이용 장애인, 도우미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간 체계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용 장애인 및 보호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게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장애인도우미서비스가 대인서비스인 것을 감안하여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해야 할 것과 장애인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것임을 새로이 인식하고 도우미를 활용하여 진정한 자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일자리의 노동자로서 채용된 것임을 명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담당 코디네이터들의 역랑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으로 사회복지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다 더 특성화된 장애인도우미제도를 개발하여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맞는 수요자 중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으며, 장애유형과 등급에 무관한 포괄적인 장애인도우미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율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이 책정되어야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적정선을 찾고 장애인도우미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표준화 되어야 하며 그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제반규정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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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감사의글 ⅴ
    • 논문개요 ⅶ
    • 목 차 ⅰ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ⅳ
    • 감사의글 ⅴ
    • 논문개요 ⅶ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 제 2 장 문헌고찰 7
    • 제 1 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이해 7
    • 1. 국가사업으로서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7
    • 2. 장애인활동보조인 개념과 업무내용 9
    • 제 2 절 장애인생활도우미의 이해 12
    • 1.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의 장애인생활도우미서비스 12
    • 2. 장애인생활도우미 개념과 업무내용 15
    •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20
    • 1.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20
    • 2. 장애인생활도우미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24
    • 3. 본 연구의 의의 27
    • 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29
    • 제 1 절 질적연구방법론 : 사례연구 29
    • 제 2 절 연구 과정 31
    • 1. 연구자의 배경 31
    • 2. 자료수집 32
    • 3. 자료분석방법 37
    •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39
    • 제 4 장 연구결과 42
    • 제 1 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
    • 제공경험의 공통점 43
    • 제 2 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생활도우미
    • 제공경험의 차이점 106
    • 1.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경험의 특징 108
    • 2. 장애인생활도우미 서비스 제공경험의 특징 126
    • 제 3 절 활동보조인 및 생활도우미 서비스 제공경험의 맥락 139
    • 제 5 장 결 론 146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46
    • 제 2 절 연구의 함의 153
    • 1. 연구의 이론 및 실천적 함의 153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155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59
    • 참고문헌 162
    • 부 록 169
    • Abstract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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