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12월 처음 법으로 제정되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후 의료보호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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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대학교, 2010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정책학전공 , 2011
2010
한국어
경기도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medicaid case management of burnout
86 p; 26 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민소영
참고문헌 : 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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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12월 처음 법으로 제정되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후 의료보호에서 의료...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12월 처음 법으로 제정되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후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게 되었다. 의료급여제도는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적용 대상자와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7년에 이르러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853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적용범위 또한 기본적인 현물급여에서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현금급여로 확대되었다.
의료급여제도는 양적인 발전과 동시에 질적인 발전이 요구되었다. 매년 20% 이상의 의료급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진료기간의 장기화, 약물중복, 과잉투약 사례 등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은 2003년 일부 시․군․구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각 시․군․구에 454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사례관리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상당수가 노령자이거나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이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이다. 또한,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조직 내에서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거나 사례관리 업무 외에도 과다한 업무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라는 목적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은 전국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중 158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변수는 개인적 특성, 조직적 직무 환경적 요인, 사회적지지, 사례관리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변수가 소진의 각 하위 항목과 소진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취감 정도는 낮았으며,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수록 전체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구조는 정서적 탈진, 소진전체와 감독자의 배려는 개인적 성취감저하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보상체계는 소진과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의 비인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장 업무의 양이 많을수록 전제 소진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전화상담 횟수, 사회복지 분야 실무경력, 사례관리사수, 고용형태, 조직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진의 하위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정서적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탈진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전화 상담 횟수, 감독자의 배려에 대한 인식, 사례관리사 수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간화에는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전화상담 횟수, 고용형태, 사례관리대상자 수, 가족의 지지, 방문 상담 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상체계에 대한 인식, 사례관리사 수, 전화 상담 횟수, 고용형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소진의 예방은 개인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명확한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사례관리의 대상자 범위의 확대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수를 늘려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이언트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소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소진 관련 워크샵도 필요하다.
셋째,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직위와 외부기관에 대한 자료요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향후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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