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었다. 2002. 7. 1.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인도명령신청제도 등 채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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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부동산-부동산개발·경영전공 , 2011. 2
2011
한국어
경기도
vii, 101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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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동산경매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었다. 2002. 7. 1.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인도명령신청제도 등 채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
부동산경매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었다. 2002. 7. 1.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인도명령신청제도 등 채권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절차에 일반인이 쉽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매시장은 매물증가에다 응찰자까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권리분석이 복잡한 경우가 늘고 있는데 입찰자들로서는 신고된 유치권의 진정성 유무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이 신고된 매각물건에 대하여는 매수를 꺼리게 되고,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는 등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 시 허위 또는 과장채권에 의한 가장유치권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위의 부당한 유치권행사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 단독으로 채권액을 부풀려서 실제 채권액 보다 고액을 신고하는 과장신고 행위와 애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마치 채권이 실재하는 것처럼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모두 일컬어서 가장유치권이라고 한다. 부동산경매절차가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관한 법과 제도는 물론 입찰자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가장유치권자와 타협하지 말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으로 적극 대응을 하여 경매절차에서 가장유치권을 추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허위신고 또는 부당한 신고에 의한 가장유치권으로 인한 경매의 혼란과 채권자 등이 가장유치권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유치권자는 보호하여 부동산경매의 법적안정을 통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가장유치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치권과 가장유치권의 개념 등을 살펴보고 선행논문들을 통하여 유치권의 성립과 견련관계, 유치권의 법률적 효력을 살펴보고, 가장유치권이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실태에 대하여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가장유치권 실태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여 가장유치권의 법제상, 성립상, 경매절차상, 가장유치권 당사자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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