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류기업은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더욱 촉망받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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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仁川大學校, 2011
2011
한국어
325.663 판사항(5)
658.78 판사항(21)
인천
x, 220 p. ; 26 cm
참고문헌: p. 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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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항공물류기업은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더욱 촉망받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
항공물류기업은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급격한 발전을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더욱 촉망받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지고 있다.
특히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물류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으로 국제적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운송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을 통한 항공물류는 해상운송이나 육상운송과는 다른 특이한 형태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공물류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항공보험에 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나 항공물류기업의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구된 논문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항공물류기업의 기업위험 중 항공운항과 관련된 특유의 위험에 있어 안전위험에 포함되는 순수위험인 항공화물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대 화주 책임부담위험의 위험관리 방안을 위험제어의 방법으로서 항공화물보안제도와 위험재무의 방법으로서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항공물류기업의 책임부담위험에 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항공물류기업의 기업위험 처리방식을 고찰하고, 항공물류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각종 항공화물사고로 인한 책임부담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항공물류기업을 보호하고 나아가 항공물류사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물류기업의 책임부담위험은 기존 바르샤바 체제하에서의 책임원칙인 과실책임주의가 몬트리올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어 항공화물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항공물류기업의 대 화주 책임부담위험이 더욱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항공물류기업이 향유할 수 있었던 책임제한을 통안 책임손해에 대한 이익이 크게 감소한 대신 화주의 이익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항공물류기업과 화주와의 위험분담관계가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 번째 는 항공물류기업의 책임부담 위험관리 방법인 위험제어로서는 항공화물보안제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재무로서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위험의 관리 방법이다.
항공화물보안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적으로「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적어도 법적으로는 테러 등 외부의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화물보안에 대한 인식이 항공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등이나 화주에게 있어서 여객에 비해 보안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용화주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항공물류기업 측면에서는 상용화주제가 활성화 되면 상용화주와 화물의 검색 및 보안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어 항공화물사고에 대한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물류기업은 화주들의 화물보안제도의 인식 제고를 통해 상용화주제를 활성화시켜 항공물류기업에서 화주로의 화물보안에 대한 책임을 이전시킴으로서 대 화주 책임부담위험을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물류기업의 가중 확대된 책임내역은 지금까지 바르샤바 체제에 익숙해 있던 항공물류기업에게는 치명상을 줄 정도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항공물류기업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대 화주 책임부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충분히 부보하지 않으면 안되다. 몬트리올 협약의 발효는 지금까지 항공물류기업이 향유하여 왔던 과실책임주의가 무과실 책임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항공물류기업에 대한 항공화물사고 클레임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공물류기업의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자는 클레임의 지불에 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요율의 인상 요소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항공물류기업은 급격하게 증가되는 대 화주 책임부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공화물배상책임보험에 충분히 부보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이에 따른 부보 적정화를 통해 보험자에게 책임부담위험의 전가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본 논문은 항공운항과 관련된 항공물류기업의 특유의 위험 중 순수위험에 포함되는 항공화물사고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따라서 항공물류기업의 기업위험 중 일부분만을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다. 항공물류기업의 기업위험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 항공운항과 관련된 특유의 투기적 위험, 즉 시장위험과 관련하여 운임변동과 관련된 운임위험, 유류비와 관련된 유류비 위험, 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따른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질때 비로서 항공물류기업의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향후에는 앞에서 예를 든 운항과 관련된 항공물류기업 특유의 시장위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을 과제로 가져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