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조손가정의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주 양육자인 조모(할머니)는 평균연령이 이미 60대의 후반부를 넘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미...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조손가정의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대부분의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주 양육자인 조모(할머니)는 평균연령이 이미 60대의 후반부를 넘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 79.5%, 중졸이하가 13.8%인(천미영, 2010) 상태로 주 양육자인 조부모도 각종 만성 질환으로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며 아동의 교육이라든지 성장 발달에 소홀한 점이 많다. 그리하여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붕괴 되었으며,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사태(IMF) 이후 많은 가정이 빈곤 가정으로 전락하여 특히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또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정에 도움이 되는지, 조손가정의 실태를 알아본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구조 및 기능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여성들의 인권신장이 부각되어, 점차 기존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모여 함께 살던 가족제도는 점점 핵가족 화 되어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이 각각 흩어져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이 해체 되어,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늙고 경제력이 부족한 조부모들에게 맡겨지게 된다.
본 연구는 조부모와 손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①조손과정의 형성과정과 특성, ②조손가정의 가족관계, ③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④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하는 여덟 가정의 조부모와 아이들을 심층 면접하여 분석 하였다. 면접 방법은 면접원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조손가구를 미리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과정 진행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득한 후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이 형성되는 주된 원인은 부모의 이혼이 면접가정 중 7가정이었으며, 모 사망 후 부 가출이 한 가정, 이혼 후 부. 모의 가출 및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4가정이나 되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으며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여 10세)도 있었다. 경제력은 대개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실태였다. 노년기에 있는 조부모들은 근로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할아버지가 경비로 일하고 있는 1 가정 여 7세 제외) 기초생활수급비나, 사회단체의 약간의 지원, 그리고 아이(남 12세)의 집나간 아버지가 부쳐주는 약간의 돈 으로 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면접대상 8가정의 저소득층 조부모들은 모두 주 양육자가 60세 이상이며, 80세 이상도 3명이나 있었다. 이들 조손가정의 주 양육자인 할머니는 심각한 질병( 암 의심:3명) 및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생활의 중심은 손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었고, 정작 늙고 병든 주 양육자인 할머니 본인 은 소외되고 있었다.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가끔 아빠와 연락 한다 (3명). 거의 못 만난다. (2명) 엄마 아빠 모두와 따로 따로 가끔 연락한다(2명) 조부모와 현재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동(1명) 이었으며 조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에게는 손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조부모를 따르면 만족도가 높았고 아동을 애처로워하며 잘 키워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가족자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2가정, 할아버지가 일하는 1가정을 제외 하고는 거의 고정된 수입이 없는 아동의 부친이 보태주거나 기타 가족이 조금씩 보태는 순이었으며 지역사회단체나 후원은 미미한 상태였다.
가족지원 체계 서비스로는 본 연구자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지원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서 명시한, ① 소득보장정책, ②보건의료정책, ③사회적 후원, ④조부모의 양육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⑤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등이 있었으나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정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어나 본인 이용 부담 료 월5만~10만 원정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이었다. 지원 서비스 내용도 만족한다(2가정), 불만족(3가정), 그저 그렇다(2가정), 모르겠다(1가정) 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그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이들 “조손가족을 위한 지원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경제적인 서비스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지원 제도가 있지만,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적으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조부모와 손 자녀에 대해 본인부담금 10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지만 거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의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가족지원 서비스가 논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족들이 많은걸 보면 더 많은 연구와 명목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들에서 중복적이고 산발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하나의 기관이나 부서로 통합되어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절대 필요하다. 국가와 관리기간 자원만으로는 이러한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이들 가정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및 후원 처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조손가정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여야 할 것인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