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관한 시대적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산층이 세금내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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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복지ㆍ정책학과 , 2011.2
2011
한국어
서울
96 p. : 도표 ; 26 cm
지도교수: 김준호
참고문헌(p. 94-96)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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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에 관한 시대적 상황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산층이 세금내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선별적 복지구조는 부담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인한 조세저항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바, 세금 내는 사람과 혜택 받는 사람을 일치시키는 보편적 복지로 시혜적 복지의 갈등소지를 없애고 복지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수용하는 진정성 높은 공정사회를 지향하고자 함이다. 더욱이, 사회양극화 심화로 경제성장률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한국의 성장지상주의 신화는 더 이상 시대구조에 맞지 않는 빛바랜 사진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보육정책이 보편적 보육을 표방하면서도 현장의 보육정책은 취업모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보육정책 수립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일하는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보육지원을 강화하고 그 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담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여야간의, 보수와 진보간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복지담론 경쟁이 정책적으로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성숙한 시민사회는 갈수록 정부에게 공공복지에 대한 보다 높은 책임과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현 정부는 부자에게까지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는 과잉복지라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온정적 복지기조의 틀을 고수하고 있어서 더 이상 실질적인 복지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에 대한 공공책임은 전통적 보육선진국인 북유럽에 비하면 숫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에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시혜적 복지만 주장하고 있어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혜택은 실현되기 어려운 남의 나라 얘기이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에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정책을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Pattern Setter로서의 공공기관 마저도 보육시설 설치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추세 속에서 국민경제와 시민사회를 건전하게 지속․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사업장내 보육시설 의무화 정책은 숫적으로 열악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 속에서 그나마 보육시설 공급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장내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이 일과 가정양립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관련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사업장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일과 가정양립 촉진 제도를 파악하고 이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우리나라 직장보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문제는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 각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자녀 보육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도의 가정지원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주들이 근로자들의 보육욕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지향적인 혜택과 보육프로그램의 유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일형 직장보육시설 보다는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공동형 직장보육시설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을 회사 차원에서의 타 직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또 다른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면 자사 근로자들에게만 아니라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취업부모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사회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직장보육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취업부모들의 믿음과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직장보육의 발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따라서 좀 더 직장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지원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물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국가, 기업, 근로자가 적절히 배분하여 기업 스스로가 직장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구 선진국에서처럼 자본주의 모형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영리적 탁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여 아동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는 공동육아형 보육정책의 모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 동안 정부는 직장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완에 힘쓰고 있지만 사업장내 시설설치 위주로 전개함에 따라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자녀 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세 혜택을 주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직장이나 국가의 지원방법이 시급히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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