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방법 사이버공간은 전자정부, 사이버 정치, 전자상거래, 사이버 게임 등의 형태를 띠고 정치·행정에서 기업·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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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대학교, 2008
2008
한국어
364.22 판사항(4)
345.024 판사항(21)
인천
viii, 144 p. : 도표 ; 26 cm
참고문헌: p. 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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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방법
사이버공간은 전자정부, 사이버 정치, 전자상거래, 사이버 게임 등의 형태를 띠고 정치·행정에서 기업·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각종의 사이버 범죄 현상들로 개인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응이 시도되고 있지만 많은 면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발생 가능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의 어려움 등 체계적인 사이버 범죄연구 등에 대한 미흡함을 들 수 있다.
본래 사이버범죄의 효율적인 예측은 일관성 있고 지속성을 지니는 범죄현상의 관찰과 감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구분하고 이의 발생패턴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계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은 사이버범죄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typology)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약 200여개의 사이버범죄유형이 일관성 없이 제시되고 있는 현상이나 국정원, 검찰, 경찰, 정부부처, 민간기관 등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집계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사이버범죄대응 정책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기존의 정책연구나 실무현장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합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유형분류 등에 있다고 보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 성격 등을 명확히 하고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접근방법 및 분석틀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물에 토대를 두고, 각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논의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범죄 유형화의 이론적인 틀을 설계하였다. 유형화의 전제가 되는 각 범죄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의 한계점에서 출발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념적 유의점과 분류기준의 착안점은 새로운 분류기준 및 유형화 모형의 토대로 작용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념적 유의점과 분류기준의 착안점을 바탕으로 설계된 새로운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델을 적용하여 전체 대상범죄에 대한 성격분석이 시도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각 범죄들을 계층별, 기준별, 유형별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연구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향후 무한히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기준과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분류모형은 3차원적 분류모형으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기준의 조합에 의해 세부적으로 8개 범죄유형으로 구분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종합화된 각각의 범죄유형들을 대상으로 성격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약 200여개의 범죄양태를 6개의 대분류 유형, 12개의 중분류 유형, 38개의 세부범죄유형, 기타 범죄수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이버범죄의 유형표본은 국내에서 발표된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관련 연구물 19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약 215개의 사이버범죄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된 기준에 의하되 선행연구의 경향과 논점 등을 비교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범죄별로 대분류, 중분류, 세부범죄유형, 수법 등 계층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결과는 다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기분별로 유형화하였는데 먼저 침해수단 면에서 38개의 범죄유형 중 해킹방법을 통해서 구현되는 범죄는 총 11종이고 비 해킹적인 방법으로 구현되는 범죄는 29종이었다. 그러나 이들 범죄유형에는 양자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범죄유형으로는 인터넷뱅킹 사기와 디지털창조물 침해 등 2종류였다. 침해성격 면에서 고유성을 띤 범죄는 총 16종이고 수단적 범죄는 23종이었다. 침해가치 면에서는 범죄유형 중 대략 14종만이 국가적·사회적 가치 침해범죄에 해당되고 나머지 29종은 개인적 법익침해범죄였다.
셋째, 연구의 결과로서 세 번째 부분은 3차원적 기준을 적용한 8개 범죄유형 모형에 다른 유형분류로 먼저 제1유형에 속하는 범죄유형으로는 자료조작(data diddling), 프로그램조작(program manipulation), 국가기밀자료의 불법 수집·유출,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작동방해(사이버테러리즘), 경유지 이용 피싱 등 5개가 있다. 제2유형의 범죄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 악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무단사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파괴(사이버테러리즘) 등이 있으며, 제3유형의 범죄로는 경유지이용 피싱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유지 이용피싱은 피싱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중간경유지로 공공기관의 특정서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실제로 파악된 경우만도 상당한 발생빈도를 보이는 범죄유형이다. 제4유형의 범죄로는 도박참여, 음란사이트, 도박사이트, 총포도검류사이트, 자살사이트, 마약밀매사이트 등 현행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들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행하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이 전통적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진보된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제5유형의 범죄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불법적인 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목적이나 부정한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료조작(data diddling), 프로그램조작(program manipulation), 영업비밀의 불법수집·유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수집·유출,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작동방해, 인터넷뱅킹 사기, 디지털창조물 침해, 폰 프리킹 등이 해당된다. 제6유형의 범죄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 악용, 컴퓨터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파괴(컴퓨터사보타지), 컴퓨터시스템의 무단사용, 인터넷뱅킹 사기, 디지털저작물 침해, 디지털저작인접권 침해, 디지털창조물 침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이 있다. 제7유형의 범죄로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수집·유출, 사이버스토킹,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이버 협박 등이 있는데, 이 유형의 범죄들은 고유한 성격을 지닌 범죄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개는 다른 유형의 범죄들과 중복적인 성격을 지닌다. 끝으로 제8유형의 범죄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에 속하는 범죄들로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해정보 유통, 사이버 협박, 사이버성매매, 사이버성희롱, 성차별적·성적대적 플레임(언어폭력), 사이버음란물,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의 연구의 결과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본 논문의 결과는 두 가지의 커다란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첫째는 기존의 정책적인 실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진흥원 등과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등에서의 통계의 집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련 범죄현상에 대한 즉흥적인 정책적 대응에 하나의 단초가 되리라는 기대감이다. 이는 현재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주요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제 각각 접근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통계의 집계, 그리고 모니터링 등을 통일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이다. 둘째, 학문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각각의 범죄유형들을 종합적으로 분류 유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분류기준이나 범죄유형, 그리고 이들의 유형분류들은 각기 타당성 있는 논리들을 지니고 있고, 이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 20여년 동안 축적된 범죄유형들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quality of life has been argued to be improved. Notwithstanding, it has been warned in our society to face unexpected dyfunctional phenomena. Cyber crime may be one of the ...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eople's quality of life has been argued to be improved. Notwithstanding, it has been warned in our society to face unexpected dyfunctional phenomena. Cyber crime may be one of the serious problems we have fac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efforts to have clear conceptual definition and typology should be done first. In this regard, the study tries to explore the concepts and typology which have been discussed so far, and analyze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to redefine and reclassify the cybercrime. Future research direction is also suggested.
In the concrete, A new standard of classification about cybercrimes classfy a two standard. the first, a happening type of cybercrimes accordingly include a infringe crimes of computer and network systems, a intermediate crimes of computer and network systems, and only a happened crimes in the cyberspace. The seco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ccordingly classfy a infringe crimes personal value, society value, and national or soci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