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정부의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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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학위논문(석사)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자치행정 자치행정 , 2010. 8
2010
한국어
경상북도
; 26 cm
지도교수: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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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정부의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정부의 정책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과연 그러한 역할과 기능에 충실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각 지방의회들은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 의정활동 평가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지역별로 그 답변은 너무나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입법조례안 발의와 심사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일정하지 못하고 평가방법과 시기마다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정활동 평가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의정활동평가 결과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별로 수행되고 있는 의정활동평가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평가 수행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한 연구논문들을 대상으로 각 의정활동평가실태를 분석하여 알아보고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평가의 활용방안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로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주체는 지방의회가 되는 자율적인 의정활동평가이어야 한다. 둘째, 의정활동의 평가는 무엇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하며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인가 하는 것인가에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하기에 의정활동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의 객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의정활동의 질적인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을 의정활동 평가요소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평가는 성과를 산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관리 및 운영체계를 측정·평가하고 때로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역량을 평가하는데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다음의 의정활동에 적극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활용방안으로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정활동의 수준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의회운영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결과는 일정한 기준과 척도에 비추어 객관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의회가 역점을 두어 수행하여야 할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지방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의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찾아내고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로 하여금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의회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사업과 특수 목적사업, 그리고 대민활동 실적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표에 따라 지방의회를 쉽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율과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며 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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