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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킹사고 요건과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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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6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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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이용자 및 은행, 전자금융보조업자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들의 공통 특징과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킹사고 요건의 정확성 여부와 은행권의 면책사유 확장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대안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요건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특히 신종 해킹사고들을 완전하게 포섭할 수 없어 책임관계 구성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해킹 및 접근매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은행권의 해석에 의한 책임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고 있었다. 특히 면책사유와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지 않거나 당초 제정안에서 삭제한 불가항력, 이용자 경과실, 제척기간, 입증책임 전환 여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와 은행의 면책여부를 두고 실무에서 법 적용과 해석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킹에 대한 정의와 요건, 면책사유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에 있어 정확한 책임요건 정립과 면책사유 설정을 통해 이용자보호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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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이용자 및 은행, 전자금융보조업자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들의 공통 특징과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킹사고 요건의 정...

    본 논문은 이용자 및 은행, 전자금융보조업자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들의 공통 특징과 유형들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킹사고 요건의 정확성 여부와 은행권의 면책사유 확장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대안들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요건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특히 신종 해킹사고들을 완전하게 포섭할 수 없어 책임관계 구성에 적용하기 힘든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해킹 및 접근매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은행권의 해석에 의한 책임의 왜곡현상을 불러오고 있었다. 특히 면책사유와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지 않거나 당초 제정안에서 삭제한 불가항력, 이용자 경과실, 제척기간, 입증책임 전환 여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와 은행의 면책여부를 두고 실무에서 법 적용과 해석에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해킹에 대한 정의와 요건, 면책사유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에 있어 정확한 책임요건 정립과 면책사유 설정을 통해 이용자보호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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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thesis has studied if the requisites of Hacking accidents on the article 9 in the exist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e accurate and has researched criticisms as well as alternatives on what banks are insisting on expanding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by analyzing features and types of practical hacking cases around the user's area, bank's section and the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part.
    The analysis shows the article 9 have a few problems which mean it is hard to apply them to liability relations-forming, because they're not able to include all the solutions to various accidents widely caused from a lot of fields, particularly, kinds of new types of them. Furthermore, since there is no a exact definition or the scope of the Hacking and means of access, it is possible for banks to deliberately interpret them in order to have the inside track. Especially the things about grounds for the exemption can't be covered by it and it is not clear to interpret provisions related to irresistible force, slight negligence of the user, period of the exercised of damages claim, the switch of the burden of proof, status of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exemption of banks, excepted from its initial original contents.
    According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not only a definition of the "Hacking" and its requisites but also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precisely have to be made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t can correct the uncertainty problems from incompletion of this law. Additionally this has suggested an proper alternative which could hav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e effectively working in dealing with a number of Hacking Accidents recently occurring through precisely establishing liability requisites and the grounds for exemption so that it can secure it's own purpose, the protection of users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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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esis has studied if the requisites of Hacking accidents on the article 9 in the exist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e accurate and has researched criticisms as well as alternatives on what banks are insisting on expanding the gr...

    This thesis has studied if the requisites of Hacking accidents on the article 9 in the exist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e accurate and has researched criticisms as well as alternatives on what banks are insisting on expanding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by analyzing features and types of practical hacking cases around the user's area, bank's section and the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part.
    The analysis shows the article 9 have a few problems which mean it is hard to apply them to liability relations-forming, because they're not able to include all the solutions to various accidents widely caused from a lot of fields, particularly, kinds of new types of them. Furthermore, since there is no a exact definition or the scope of the Hacking and means of access, it is possible for banks to deliberately interpret them in order to have the inside track. Especially the things about grounds for the exemption can't be covered by it and it is not clear to interpret provisions related to irresistible force, slight negligence of the user, period of the exercised of damages claim, the switch of the burden of proof, status of subsidiary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s, exemption of banks, excepted from its initial original contents.
    Accordingly this paper emphasizes that not only a definition of the "Hacking" and its requisites but also the grounds for the exemption precisely have to be made 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soon as possible, so that it can correct the uncertainty problems from incompletion of this law. Additionally this has suggested an proper alternative which could hav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be effectively working in dealing with a number of Hacking Accidents recently occurring through precisely establishing liability requisites and the grounds for exemption so that it can secure it's own purpose, the protection of users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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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인터넷뱅킹 거래구조와 해킹사고의 법적 규율= 7
    • 제1절 인터넷뱅킹의 개념= 7
    • Ⅰ. 개념= 7
    • Ⅱ. 제공서비스= 8
    • 제2절 인터넷뱅킹 관련 시스템 및 장치= 10
    • Ⅰ. 인터넷뱅킹시스템= 10
    • Ⅱ. 전자적 장치= 10
    • Ⅲ. 접근매체= 12
    • 1. 개념 및 기능= 12
    • 2. 종류= 13
    • 3. 전금법상 접근매체 관련 내용= 14
    • 제3절 인터넷뱅킹 거래 당사자= 16
    • Ⅰ. 금융기관= 16
    • Ⅱ. 전자금융업자= 17
    • Ⅲ. 전자금융보조업자= 18
    • Ⅳ. 이용자= 19
    • 제4절 인터넷뱅킹 거래의 법률관계= 20
    • Ⅰ. 이용자와 금융기관(은행)= 20
    • 1. 계약관계= 20
    • 2. 거래지시= 24
    • 3. 지급은행의 의무= 25
    • Ⅱ.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26
    • Ⅲ. 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업자= 27
    • Ⅳ. 이용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27
    • 제5절.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의 법적 규율= 28
    • Ⅰ. 전금법 제정전= 28
    • 1. 법률 부재로 인한 적용상 한계= 28
    • 2. 약관 적용의 한계= 29
    • 3. 판례 적용의 한계= 33
    • Ⅱ. 전금법 제정후= 35
    • 1. 전금법 개요= 35
    • 2. 전금법상 주요 규율 내용= 36
    • 3. 전금법 적용 대상 해킹= 37
    • 4. 타 법률과의 관계= 39
    • Ⅲ. 법적 규율상의 문제점= 45
    • 1. IT 관련 법률간 규율내용의 중복과 상이(相異)= 45
    • 2. 접근매체별(공인인증기관) 책임수준 상이(相異)= 46
    • 3. 지급수단(신용카드)에 대한 법적용 혼선= 47
    • 4. 약관별 책임체계와 내용 차이= 48
    • 5. 국가간 해킹사고에 법률적 공조의 한계= 49
    • 제3장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유형과 요건 분석= 52
    • 제1절 해킹에 대한 법적 정의= 52
    • Ⅰ. 정의 방식= 52
    • 1. 직접적인 정의= 52
    • 2. 간접적인 정의= 52
    • Ⅱ. 법적 정의의 문제점= 54
    • Ⅰ. 해킹에 대한 일반적 정의 부재= 54
    • 2. 인터넷뱅킹 해킹에 부적합= 55
    • 제2절. 인터넷뱅킹 해킹 정의에 관한 논란= 56
    • Ⅰ. 논란의 제기 및 중요성= 56
    • Ⅱ. 이용자 전자적 장치 배제설= 56
    • 1. 영역설(은행입장)= 56
    • 2. 연결설(배상책임보험사 입장)= 57
    • Ⅲ. 감독 당국의 입장(혼선)= 58
    • Ⅳ. 문제점= 59
    • 1. 영역설 비판= 59
    • 2. 연결설 비판= 60
    • 3. 감독시행세칙 문제점= 61
    • Ⅴ. 소결= 61
    • 제3절 인터넷뱅킹의 해킹사고의 특징과 피해규모= 62
    • Ⅰ.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의 특징= 62
    • 1. 고도의 지능화된 해킹수법= 63
    • 2.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PC)에 대한 집중 공격= 63
    • 3. 모든 영역과 거래단계에서 발생= 65
    • 4. 해킹사고의 전 세계화= 65
    • 5. 해킹범죄의 국제 조직화= 67
    • Ⅱ. 인터넷뱅킹 해킹사고 피해규모= 68
    • 제4절. 인터넷뱅킹 해킹사고의 유형= 70
    • Ⅰ. 유형화 필요성과 구분= 70
    • 1. 유형화 필요성= 70
    • 2. 유형 구분= 70
    • Ⅱ. 이용자 영역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들= 71
    • 1. 공통 특징= 71
    • 2. 유형= 74
    • Ⅲ. 은행 및 보조업자 영역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 82
    • 1. 공통 특징= 82
    • 2. 유형= 83
    • 제5절. 전금법상 해킹사고 요건 분석= 88
    • Ⅰ. 필요성= 88
    • Ⅱ. 현행 요건 분석= 89
    • 1. 접근매체의 위․변조 요건= 90
    • 2. 계약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의 사고 요건= 102
    • 제6절 정부의 개정안 발의 및 대안모색= 108
    • Ⅰ. 서론= 108
    • Ⅱ. 개정안 발의이유 및 내용= 109
    • 1. 이유= 109
    • 2. 내용= 109
    • Ⅲ. 업계 반응 및 금융위 입장= 110
    • 1. 업계의 반대론= 110
    • 2. 금융위의 반론= 111
    • Ⅳ. 긍정정 측면과 문제점= 112
    • 1. 긍정적 측면= 112
    • 2. 문제점= 113
    • Ⅴ. 대안모색= 114
    • 1. 필요성= 114
    • 2. 타 법률(여전법)의 경우= 115
    • 3. 대안내용= 115
    • 제4장 면책 사유 분석= 123
    • 제1절 면책사유에 대한 전금법의 입법 태도= 123
    • Ⅰ. 이용자에 대한 면책사유 이원화= 123
    • 1. 이원화 이유= 125
    • 2. 이원화에 대한 비판(소결)= 133
    • Ⅱ.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방법의 이원화= 133
    • 1. 입증책임의 전환= 134
    • 2. 입증방법의 이원화= 135
    • Ⅲ. 면책사유의 제한= 136
    • 1. 면책사유 제한에 대한 찬반론=136
    • 2. 면책사유 제한 내용= 137
    • Ⅳ. 면책특약 배제조항 부재= 142
    • 제2절 현행 면책사유에 대한 실증 분석= 142
    • Ⅰ. 실증분석의 필요성= 142
    • Ⅱ. 이용자의 고의= 144
    • 1. 고의(故意)의 의미= 144
    • 2. 고의에 해당하는 사례= 144
    • 3. 고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단순 사용위임)= 150
    • Ⅲ. 이용자의 중과실= 150
    • 1. 중과실의 의미= 150
    • 2. 중과실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150
    • 3. 중과실의 범위(시행령)= 153
    • 4. 중과실 해당사례= 154
    • 5.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157
    • Ⅳ.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 162
    • 1. 의미= 162
    • 2. 주의의무 발생시점= 163
    • 3. 효력= 163
    • 4. 면책이 되기 위한 주의의무 수준= 164
    • 제3절 면책사유의 확장과 문제점= 167
    • Ⅰ. 면책사유 확장의 원인= 167
    • 1. 법문언의 불명확성= 167
    • 2. 민법과의 체계 미정립= 168
    • 3. 입법초기 반영내용의 삭제= 169
    • Ⅱ. 위험책임하에서 면책사유의 확장 여부= 171
    • 1. 서론= 171
    • 2. 전금법 제9조의 책임 성격= 171
    • 3. 면책 확장 가능성 여부= 176
    • Ⅲ. 면책사유의 확장 방법과 타당성 분석= 178
    • 1. 해석을 통한 확장 적용= 178
    • 2. 약관을 통한 면책 확장= 189
    • 제4절 대안모색= 191
    • Ⅰ. 민법과의 관계(적용 배제)= 192
    • Ⅱ. 면책특약 배제= 193
    • Ⅲ. 법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 194
    • 1. 보조업자의 사고에서 은행 면책 불인정= 194
    • 2. 입증책임 전환= 194
    • 제5장 결론 : 입법적 해결과제와 대안 제시= 196
    • 참고문헌= 201
    • 영문초록(Abstract)=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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