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분류기준표 대신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하여 사용토록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말까지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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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0
2010
한국어
경기도
112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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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분류기준표 대신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하여 사용토록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앙행정기관은 2007년 말까지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2008년 말까지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아직도 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기본토대가 되는 분류기준표는 분류체계상 잘못된 기능분류 때문에 효율적인 기록관리가 어렵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기존의 단위업무에다 생산되는 기록물을 비슷한 곳에 대강 끼워 맞추는 식으로 분류기준표를 사용하고 있어 그 결과 학교마다 일관성 없이 기록물철이 각 단위업무에 등록되고 있다.
때문에 본 논고에서는 학교업무의 새로운 업무분류체계를 설계하여 기존의 분류기준표와 단위과제를 매핑하였고 보존기간기준표를 만들었으며 공개여부와 접근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기록물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록물철명을 표준화하고 기록물철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업무담당자들의 기록물 등록을 보다 일관성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하루 빨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준표를 기록관리기준표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각 학교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관리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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