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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市整備事業上 管理處分段階의 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住宅再開發·再建築을 中心으로 = (A) study on proposal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isposal plans for urban improvement projects : focus on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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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2687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104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國文要約: p. vi-vii
      Abstract: p. 101-104
      지도교수: 남윤봉
      參考文獻: p. 97-100
      서지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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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國文要約

    도시 기능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원활한 주택공급,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그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사업주체간 이해관계의 對立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整備事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되며,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으로 주택단지를 설계·시공하며, 관리처분계획으로 權利를 配分하는 형태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중 이해관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이며, 사업의 成敗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하여 종전과 종후에 대한 권리금 산정과 분담금 결정, 분양, 철거, 주택의 공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紛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과 관계법령검토, 서울시 통계연보,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서적, 선행연구논문, 판례, 사례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감정평가업자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둘째,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극렬한 의견 대립을 보이거나 적절하지 못한 절차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주민의 自發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통제기구의 부재로 인해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업체의 專門性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어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努力이 필요하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終戰資産 및 從厚資産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의 의견청취 및 통지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수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시공사의 癒着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透明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세입자 보상 기금의 마련,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賃貸借 權利의 부여 등 세입자 보상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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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文要約 도시 기능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원활한 주택공급,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

    國文要約

    도시 기능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요구에 적합하도록 도시공간을 재편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원활한 주택공급,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은 그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사업주체간 이해관계의 對立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整備事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되며,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시행계획으로 주택단지를 설계·시공하며, 관리처분계획으로 權利를 配分하는 형태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 과정중 이해관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이며, 사업의 成敗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하여 종전과 종후에 대한 권리금 산정과 분담금 결정, 분양, 철거, 주택의 공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紛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과 관계법령검토, 서울시 통계연보,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서적, 선행연구논문, 판례, 사례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 및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감정평가업자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둘째,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극렬한 의견 대립을 보이거나 적절하지 못한 절차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주민의 自發的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독·통제기구의 부재로 인해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업체의 專門性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관리처분단계에서 세입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막혀 있어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努力이 필요하다.
    관리처분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終戰資産 및 從厚資産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립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조합원들의 의견청취 및 통지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관리처분계획수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는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시공사의 癒着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透明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세입자 보상 기금의 마련,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賃貸借 權利의 부여 등 세입자 보상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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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國文要約 ⅳ
    • 第1章 序 論 1
    • 目 次
    • 國文要約 ⅳ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第2章 再開發·再建築事業 및 管理處分計劃의 一般的 考察 6
    • 第1節 住宅再開發·再建築事業에 대한 槪要 6
    • 1.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개념 6
    • 2.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필요성 11
    • 3.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12
    • 4. 공공관리자제도 33
    • 第2節 管理處分計劃에 대한 槪要 37
    • 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및 필요성 37
    •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격 39
    • 第3節 管理處分計劃의 樹立 42
    •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42
    •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46
    • 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효과 49
    • 4.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배분 50
    • 第3章 管理處分計劃 段階의 紛爭事例 및 分析 59
    • 第1節 管理處分計劃 段階의 紛爭事例 59
    • 1. 분양신청 및 분양공고 59
    •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62
    • 3. 동·호수 임의배정 및 분양계약 68
    • 4. 추가부담금 70
    • 5. 세입자 대책 73
    • 第2節 事例分析 및 分析結果 75
    • 1. 사례분석 75
    • 2. 분석결과 78
    • 第4章 問題點 및 改善方案 80
    • 第1節 管理處分段階의 問題點 80
    • 1. 조합원간의 갈등 80
    • 2.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81
    • 3.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갈등 83
    • 第2節 管理處分段階의 改善方案 83
    • 1. 감정평가제도의 공정성 확립 85
    • 2. 조합의 의견청취 및 통지절차 개선 86
    • 3. 사업주체의 전문성확보 및 비리 근절 88
    • 4. 세입자 참여기회 확대 및 보상대책 개선 90
    • 第5章 結 論 93
    • 參考文獻 97
    • 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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