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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교육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기구 및 미·영의 금융교육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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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11415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39.4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education : analysis of financial education strateg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U.S. and U.K

    • 형태사항

      ix, 114 L. : 삽화, 챠트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수록
      참고문헌: 96-104장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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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금융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책임 있는 금융적 선택을 내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고 가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미래에 대비한 개인과 가계의 금융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교육의 목적은 생애전반에 걸쳐 개인의 금융지식 함양과 태도ㆍ행동변화를 유도해서 금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축률 증가, 금융 규제비용 절감, 금융시장의 기능 향상 등 금융부문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의 금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학교교육부터 조기에 시작하여 평생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마련과 교육의 체계화 등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금융교육 관련 권고안과 모범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 요소에 따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제도와 사업을 비교분석한 후, 금융교육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주관하는 중앙 차원의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금융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교육,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의 성과 측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금융교육 전략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ㆍ정책으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금융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국가가 금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도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 각국의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조직, 그리고 금융교육 주체간의 협력에 관해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법에 의해 설립되어 20개 연방정부 부처와 기구가 참여하는 금융교육위원회가 국가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부가 이를 보좌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이 정부부처인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당기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금융소비자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여러 금융교육 주체를 총괄, 조정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셋째, 학교교육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점프스타트 연합과 전국금융교육기금 등이 각 주의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표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금융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청과 재무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단체인 개인금융교육기구(pfeg)에서 학교 금융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두 나라 모두 학교의 의무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의 요소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에 금융교육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시간의 부족과 이론에 치우친 교육방법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 금융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 전략의 수립에는 관련 정부부처, 금융규제기구, 공공 및 민간의 금융교육기관과 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 조사는 단순히 금융지식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 등 질적인 사항까지,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감안하여 측정해야 한다. 영국에서 개발한 금융능력 측정모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 부처와 기구가 참여하고 재무부가 이를 보좌하는 형태의 위원회를 법에 의해 설치하면 권한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기구를 통해 현재 금융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 등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민간 차원의 복지단체, 상담단체, 교육단체와 지역공동체 조직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사업 실시를 통해 국가 금융 교육사업의 전문화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 상담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웹 사이트는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뿐 아니라 금융상품 선택과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선택하여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무료 대면 상담 연결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신뢰도가 높으며 특히 성인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웹 사이트 구축 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다. 학교 교육의 경우, 금융교육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대상 교육은 소비, 저축, 신용, 투자 등 교육의 기본적 요소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실생활 교육으로 진행한다면 교육 대상의 이용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건을 갖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국가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장점과 가치를 알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일회성이나 단기 교육보다는 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진행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경우, 개인 연구자가 교육이수자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평가의 기회와 예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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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책임 있는 금융적 선택을 내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고 가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금융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책임 있는 금융적 선택을 내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고 가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미래에 대비한 개인과 가계의 금융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교육의 목적은 생애전반에 걸쳐 개인의 금융지식 함양과 태도ㆍ행동변화를 유도해서 금융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축률 증가, 금융 규제비용 절감, 금융시장의 기능 향상 등 금융부문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의 금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교육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학교교육부터 조기에 시작하여 평생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마련과 교육의 체계화 등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금융교육 관련 권고안과 모범사례에서 제시하는 기준 요소에 따라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제도와 사업을 비교분석한 후, 금융교육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주관하는 중앙 차원의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금융교육 사업을 주도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교육,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의 성과 측정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각국의 금융교육 전략을 비교한 결과,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ㆍ정책으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금융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대상과 교육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국가가 금융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도 미비한 상태이다.
    둘째, 각국의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조직, 그리고 금융교육 주체간의 협력에 관해 살펴본 결과, 미국의 경우, 법에 의해 설립되어 20개 연방정부 부처와 기구가 참여하는 금융교육위원회가 국가 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무부가 이를 보좌한다. 영국의 경우 금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청이 정부부처인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담당기구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0년 금융소비자교육원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여러 금융교육 주체를 총괄, 조정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셋째, 학교교육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인 점프스타트 연합과 전국금융교육기금 등이 각 주의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표준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에서 금융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청과 재무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단체인 개인금융교육기구(pfeg)에서 학교 금융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두 나라 모두 학교의 의무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의 요소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공통기본교육 과정에 금융교육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시간의 부족과 이론에 치우친 교육방법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 라이프사이클과 라이프 이벤트에 따라 금융과 관련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금융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국가 차원의 금융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국가 전략의 수립에는 관련 정부부처, 금융규제기구, 공공 및 민간의 금융교육기관과 단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금융이해력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 조사는 단순히 금융지식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 등 질적인 사항까지,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감안하여 측정해야 한다. 영국에서 개발한 금융능력 측정모형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 부처와 기구가 참여하고 재무부가 이를 보좌하는 형태의 위원회를 법에 의해 설치하면 권한을 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금융교육 정책을 수립,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담기구를 통해 현재 금융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기관과 단체 등을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수립하여 금융교육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민간 차원의 복지단체, 상담단체, 교육단체와 지역공동체 조직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사업 실시를 통해 국가 금융 교육사업의 전문화와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 상담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영국의 웹 사이트는 금융교육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뿐 아니라 금융상품 선택과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가 선택하여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무료 대면 상담 연결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신뢰도가 높으며 특히 성인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웹 사이트 구축 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다. 학교 교육의 경우, 금융교육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인대상 교육은 소비, 저축, 신용, 투자 등 교육의 기본적 요소를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실생활 교육으로 진행한다면 교육 대상의 이용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건을 갖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국가의 인증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장점과 가치를 알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일회성이나 단기 교육보다는 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진행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경우, 개인 연구자가 교육이수자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평가의 기회와 예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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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eople's capability to make informed and responsible financial decision-making is important for their financial well-being throughout the whole life span as well as for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social integration, and sound functioning of economy. Since the last decade,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has become major policy area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financial education system, national strategy, and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on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based on the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components that were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OECD and EU. The aim of the study is to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policy area.
    Korean society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education since early 2000's when the personal credit card debt became critical nationwide that arouse concerns on people's capability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on the s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ince then, diverse efforts have been made by diverse actors to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n financial matters.
    As the result of such efforts, concepts as money management, saving, and credit have been integrated in school mandatory curriculum as part of other subjects. Several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both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been supporting school financial education with teacher training and dispatching lecturers for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and after school program. Education and advice targeting adults, especially low-income and financially venerable people have been implemented by government and various non-profit institutes. The financial regulatory body has been the main actor of such endeavors.
    However, Korea still lack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agency solely dedicated to the financial education. International society emphasizes that the financial literacy is a long term goal and requires an integrated and coordinated approach. State role is imperative to adopt that approa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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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s capability to make informed and responsible financial decision-making is important for their financial well-being throughout the whole life span as well as for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social integration, and sound functioning of econo...

    People's capability to make informed and responsible financial decision-making is important for their financial well-being throughout the whole life span as well as for the financial market stability, social integration, and sound functioning of economy. Since the last decade,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has become major policy area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financial education system, national strategy, and education programs (especially on standards and guidelin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based on the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components that were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OECD and EU. The aim of the study is to learn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for the advancement of financial education in Korea, focusing on policy area.
    Korean society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education since early 2000's when the personal credit card debt became critical nationwide that arouse concerns on people's capability of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on the stability of financial sector. Since then, diverse efforts have been made by diverse actors to improve peopl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n financial matters.
    As the result of such efforts, concepts as money management, saving, and credit have been integrated in school mandatory curriculum as part of other subjects. Several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both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been supporting school financial education with teacher training and dispatching lecturers for the extra-curricular activity and after school program. Education and advice targeting adults, especially low-income and financially venerable people have been implemented by government and various non-profit institutes. The financial regulatory body has been the main actor of such endeavors.
    However, Korea still lacks national strategy and national agency solely dedicated to the financial education. International society emphasizes that the financial literacy is a long term goal and requires an integrated and coordinated approach. State role is imperative to adopt that approac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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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5
    • 제2장 국제기구의 금융교육사업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4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5
    • 제2장 국제기구의 금융교육사업 6
    • 제1절 국제기구의 금융교육 배경 7
    • 1. 금융교육의 중요성 제기 7
    • 2. 금융교육의 효과 9
    • 제2절 경제협력기구(OECD) 12
    • 1. 사업배경 12
    • 2. 금융교육 원칙 및 모범사례 13
    • 제3절 유럽연합(EU) 16
    • 1. 사업배경 16
    • 2. 신용ㆍ금융교육 결의안 및 국가전략 권고안 16
    • 제4절 세계은행(World Bank) 19
    • 1. 사업배경 19
    • 2. 금융교육 모범사례 20
    • 제5절 실천과제 21
    • 제3장 국가 금융교육 전략 23
    • 제1절 미국 23
    • 1. 금융교육의 제도화 배경 23
    • 2. 주요내용 25
    • 3. 주요성과 29
    • 제2절 영국 32
    • 1. 금융교육의 제도화 배경 32
    • 2. 주요내용 35
    • 3. 주요성과 39
    • 제3절 한국 41
    • 1. 금융교육의 제도화 배경 41
    • 2. 주요내용 42
    • 3. 주요성과 45
    • 제4절 각국의 금융교육 전략 비교 및 시사점 48
    • 1. 각국 금융교육 전략의 특징 48
    • 2. 각국 금융교육 전략의 요소 50
    • 제4장 담당기구 및 추진체계 60
    • 제1절 미국 60
    • 1. 추진체계 60
    • 2. 담당기구 61
    • 3. 민간기관과의 협력 64
    • 제2절 영국 65
    • 1. 추진체계 65
    • 2. 담당기구 66
    • 3. 민간기관과의 협력 69
    • 제3절 한국 70
    • 1. 추진체계 72
    • 2. 담당기구 72
    • 3. 민간기관과의 협력 73
    • 제4절 각국의 금융교육 추진체계 비교 및 시사점 73
    • 제5장 금융교육 프로그램 76
    • 제1절 미국 76
    • 1. 재무부의 금융교육 기준 76
    • 2. 학교교육 77
    • 3. 성인교육 79
    • 제2절 영국 80
    • 1. 학교교육 80
    • 2. 성인교육 83
    • 제3절 한국 85
    • 1. 학교교육 85
    • 2. 성인교육 87
    • 제4절 각국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비교 및 시사점 87
    • 제6장 결론 및 제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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