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상경계점의 등록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복원점은 법률상 보호를 받고, 경계의 원상회복의 기능...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상경계점의 등록은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복원점은 법률상 보호를 받고, 경계의 원상회복의 기능을 가지게 되며, 경계점의 위치정보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유할 수 있게 위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등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등록사항과 등록방법, 등록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실험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복원된 지상경계점을 주변의 고정지물에 의하여 위치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절대적 위치를 공시함으로 경계점위치의 교란을 막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오차와 제도적오차를 해소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며 절차, 방법을 실험에 의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시가지, 농경지, 임야로 구분하여 지적측량과 등록부에 의한 복원성과를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지적측량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차이내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등록부에 의한 복구나 원상회복은 지적측량의 행위로 간주 할 수 없으나, 지형지물의 변동 및 인위적으로 지상경계점표지의 교란이 생길 경우 이를 복구 하거나 원상회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좌표, 경계점위치설명도 등을 포함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정하고, 지상경계점과 필지의 경계점을 등록하기 위해 점의 식별이 가능하고 소재지와 지번, 경계점의 설치내역, 현장상황, 지형 등을 구별할 수 있는 등록부의 작성방법 제시를 통하여 지상경계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