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병시중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살피는 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이상 41.8%)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3차의 시범사업까지 마...
“오랜 병시중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살피는 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이상 41.8%)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3차의 시범사업까지 마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08년 7.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월 30만∼40만원의 부담만으로도 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시행 1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로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고,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경감 되며, 여성 등 비공식적인 요양인의 사회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며,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확대와 노인 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가 효율화된다.”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정책분석은 우리나라 기본모델이 되었던 독일, 일본의 요양보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와 한국의 사례들을 Gilbert 와 Specht의 분석체계를 응용하여 서비스제공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재원의 충분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사례분석의 자료는 T.V. 나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방영되거나 보도된 많은 자료 중 가능하면 본 연구의 분석체계에 유사한 사례들을 선정 분석하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사항을 한국의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첫째, 대상의 포괄성은 복지정책이 대상을 얼마나 폭넓게 포함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독일과 한국은 보편주의에 따라 연령제한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연령제한에 따라 선별주의에 의해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포함문제는 독일은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제외하고 있다. 우리나라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나 사실상 65세 미만은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채 보험료만 내고 있다. 따라서 연령제한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만성질환자는 수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의 적절성은 급여의 종류와 장기요양급여의 한도액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되어 수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독일은 수발자 급여를 급여의 종류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 다르다. 급여의 형태에서는 독일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그리고 혼합형태의 급여가 있으며, 일본은 현물급여만 인정하고 한국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2004년 개혁을 통하여 PGB라는 새로운 현금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공급주체 다양화와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 예방급여를 도입하여 사전에 건강증진 및 예방을 통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현금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특례요양비는 그 혜택이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례요양비 지원은 제고해야할 문제이다.
셋째, 전달의 효율성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하는가?’라는 문제로 독일과 일본 모두 시설서비스 중심에서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발을 개혁의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 즉, 독일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일본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서비스와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달체계 관리운영주체는 독일과 일본은 조합주의에 의해 다 보험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통합주의에 의해 단일보험자체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 여부는 일본은 개호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나, 독일과 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정절차의 등급판정기관은 독일은 MDK이며, 일본은 개호인정심사회, 한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있다. 등급판정에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재원의 충분성은 재원조달의 선택은 사회적 급여가 항상 현금의 형태인데, 흘러가는 다양한 원천과 사회급여가 분배대상자 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식은 일본과 한국은 보험료와 정부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되나 독일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험료만으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도 보험료, 정부부담, 본인부담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대비 보험료 수준은 독일이 1.7%, 일본 0.9%, 한국이 0.2% 수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이 논문 독일, 일본, 한국(과천시 포함) 사례분석에서 등급 판정을 받고도 미 입소 이유가 시설입소를 원하고 있으나, 본인 일부부담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들의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입소요양을 안 하고 있으며, 환자나 가족들은 시설입소 요양보다 가정에서의 가족이 돌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가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짧은 준비기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는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가족 책임이었던 노인부양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공론화’시키고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공적서비스 수급자대상범위를 일반노인 전체로 확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