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9년에 이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여 다원·고도화됨에 따라,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시대와 달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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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학위논문 (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전공 , 2010. 2
2010
한국어
353.4 판사항(22)
대구
v, 70 p. ; 26 cm
참고문헌: p.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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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자치시대가 도래한지 19년에 이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여 다원·고도화됨에 따라,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시대와 달리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특색에 알맞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또한 지역주민의 욕구와 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해야 할 의무가 산적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이 자치 입법기능이라 볼 수 있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주민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의원들의 1인당 평균 조례제정 발의실적은 매우 저조하고, 또한 대부분 조례가 집행기관에 의해 발의되고 의회는 이를 통과시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의회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 입법기능을 다각도로 고찰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안·개선시켜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 향후 자치입법 및 지방 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 기능 중 입법기능의 범위와 한계를 고찰했고, 특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법령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조례제정권의 제한, 상급단체, 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의 통제와 한계를 논했다.
둘째,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했고, 국가와 지방사무 배분의 모호성과 부적절, 입법에 대한 전문성 등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셋째,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방안, 의회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전문위원 인적구성 및 직종별 현황을 분석했고, 지방 의회직 신설방안을 논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