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지방단위의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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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2010
한국어
025
서울
iv, 94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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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지방단위의 기록물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산하 기록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현황을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나타난 문제점을 행정에서는 인식, 전문인력, 시설에 대해, 법·제도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 관리 업무에 대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기록관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우선, 행정적인 발전방안으로 첫째, 기록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관장의 경우 국가기록원 및 기록물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공무원들의 경우 지속적인 기록물관리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정확한 직급 명문화 및 예외규정을 삭제하여야 하며, 기록관의 적절한 인력규모 산출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관 시설 개선 방안으로 별도의 계단위의 기록관리 부서 및 전문시설을 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재정적지원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법·제도적 발전방안으로 첫째, 기록물 계획수립은 업무계획을 작성 철저와 일상 행정업무상 생성되는 종이기록물이외의 기록물에 대한 정확한 등록·관리가 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과 보안 및 재난 대비책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기록물 생산 및 정리 업무는 처리과에서 철저한 색인 및 목록 작성 및 우선 산적해 있는 종이기록물의 정리 작업이 선결되어야한다. 셋째, 기록물 이관 업무로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들어온 기록물의 정확한 수량파악 및 처리과에서 이관시기 연장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기록물 담당자가 기록물 정수검사 뿐만 아니라 감사 권한을 주고 각 처리과 담당자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넷째,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업무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를 ‘사전회의-본평가회의-재평가회의’ 로 세분하여 회의를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록물 활용 업무에서 일반 행정직이 실무를 담당하고 기록물 담당자가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amended in 2006, establishing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archives became legal oblig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 archives are still operating in poor sur...
Under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amended in 2006, establishing local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archives became legal obliga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 archives are still operating in poor surroundings. It is urgently needed to discuss countermeasures for the problems.
In the context, this study discusses a plan for developing local archives. It conducts a survey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in Seoul and interviews staffs in charge of the archive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problems in terms of both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The analysis includes various aspects ranging from awareness issue to legal issue.
As a result, the study lays out eight major schemes which consist of three administrative plans and five plans for enhancing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The administrative schemes are about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a status of records managers, and facilities. Other five plans cover all the aspects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which are articulated under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ranging from registration to discard.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