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1년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이들 가운데 24.9%가 3년 내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
2009년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1년 형기종료ㆍ가석방ㆍ사면 등으로 출소한 이들 가운데 24.9%가 3년 내에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수감률은 2002년 출소자 24.3%, 2003년 출소자 23.1%, 2004년 출소자 22.7%로 다소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10.3). 그리고 경찰청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보면 지난해 범죄자 233만3120명의 절반 정도인 115만1015명(49.3%)이 이미 형사 입건 등의 전력이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09.10.12). 또한 2008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범죄현상과 형사정책’에서는 전과 9범 이상의 범죄자의 구성비는, 1998년 3.7%, 1999년4.5%, 2000년 5.3%, 2001년 5.9%, 2002년 6.4%, 2003년 5.9%, 2004년 6.0%, 2005년 6.3%, 2006년 6.6%, 2007년 7.1% 등으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2007년의 구성비는 10년 전에 비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2008).
이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2008년에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제9112호)”를 개정시행하고, 교정 분야에서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2008.6.13)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위하여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性的)인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대상으로 추가하여 치료적처우를 병행토록 하여 재범 방지와 시설 내 처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 12. 22.부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시행되어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교화프로그램)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도 충분한 관심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범죄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이수정, 2000)으로 인해 관련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도 수형자들의 정신질환 등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지선, 이민규, 2003; 박은영, 홍상황, 정상문, 김영환, 2002; 이수정, 허재홍, 2004; 김시업, 2006). 서구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의 발생과 재범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ink & Steuve,1995; Teplin, 1990: 이수정, 2000에서 재인용). 국내의 관련 연구(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이철호, 이민규, 2006, 2007; 전종국, 최은영, 2008; 배다현, 2008)에서도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신질환의 사례를 감소시키는 데 국한되고 있을 뿐 정신건강의 증진을 촉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Keyes & lopez, 2002).
최근까지 정신건강의 주된 관점은 심리적 문제가 신체적 질병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는 질병모델에 근거하여 질병을 초래하는 물질적 실체나 결함을 제거함으로서 심리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2004년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의 부재만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감이 높은 상태’ 라고 정의하는 “정신건강 촉진에 대한 보고서” 를 발표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이러한 정의는 정신건강이 단지 정신질환의 부재가 아니라 어떤 긍정적인 실재로서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다.
전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은 3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첫째는 장애, 질병, 조기사망의 부재를 건강으로 보는 병인적 접근(pathogenic)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시각이다. 둘째는 인간의 능력,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건강으로 보는 건강한(salutogenic) 접근이다. 세 번째는 질병 혹은 질환의 부재와 함께 인간의 능력과 기능이 긍정적인 상태에 있는 완전한 상태를 총체적인 건강으로 정의하는 완전한 상태 모델이다(이명자, 류정희, 2008).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추구하는 건강의 정의와 유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신건강에 접근한 연구자로 Penninx 등(1998)과 Keyes(2002)를 들 수 있다. 특히 Keyes(2002)는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이 단일의 양극성차원에 속한다는 일원론적 주장에 반대하며 정신건강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Keyes(2002)는 완전한 상태로서의 정신건강을 주요우울의 진단처럼 단지 정신질환의 유무뿐만 아니라 특정차원의 안녕감(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그의 완전한 정신건강 모델(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25세에서 74세의 성인남녀 3,0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이 상관이 있는 독립된 2요인 구조를 가지는 개념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의 부재가 정신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없는 참가자 중에 비교적 적은 성인(10명중 약 2명)만이 완전한 정신건강 상태임을 밝힘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신질환의 유무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Keyes, 2005).
이러한 완전한 정신건강모형에 따른 진단은 보다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은 없으나 정신질환으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심리치료 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조기에 식별하여, 실조된 주관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촉진 한다면 정신질환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증상의 완화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Keyes(2002)의 완전한 정신건강 모델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게 될 수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MMPI와 교정심리검사 등의 분류심사를 통한 정신질환 유무의 판단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시설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신건강 진단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을 기하여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