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요 범죄들의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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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요 범죄들의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
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주요 범죄들의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정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범죄가 실제로는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일차적인 근거는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에 실시된 범죄피해조사결과들이 지속적인 범죄피해율 감소추세를 나타내보였다는 사실과 그 외 다른 몇몇 조사들에서도 그와 유사한 감소추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있다. 본고는 이 기간에 실제 범죄가 감소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일차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 부대적인 정황증거자료를 들어 논증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공식범죄통계상의 범죄발생률이 증가한 것은 신고율 증진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포괄적인 범죄인지 능력이 향상되어 범죄암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면서도 최종적으로 공식 집계된 범죄의 양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고율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 능력이 증진된 이유는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종전에는 쉬쉬하거나 지나쳤던 범죄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경찰력과 민간경비업체를 모두 아우르는 치안활동종사자 증가와 함께 IT산업 발전에 따른 전자장비의 보급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자체 범죄인지 능력도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범죄의 감소는 공식범죄통계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범죄 초범의 지속적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공식범죄통계에서 주요 범죄율이 증가하면서도 초범자수가 감소해온 과정은 경력범죄자들의 1인당 평균 범행수가 증가하는 추세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단기에 걸쳐서는 초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력범의 1인당 평균 범행수의 증가 한계로 인해 전체 범죄율 역시 감소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범죄에서 초범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이유는 초기 산업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고도산업화 및 민주화시대에 들어서게 된 한국사회의 변동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주가 왕성하였고 그에 따라 열악한 도시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전통적 가치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근대적 가치와의 갈등이 극심하였는데, 그와 같은 환경에서 범죄가 급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도시화가 정체되고, 고도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어느 정도 분배되기 시작된 이래 소년범이나 초범의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게 될 만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주된 의의는 공식범죄통계의 착시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종종 그 수행의 어려움을 겪었던 연구, 즉 거시적인 사회변동 요인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종전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공식범죄통계와 실제 범죄의 추세가 역전된 기간을 종속변인에 포함하여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민주주의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일각의 가설을 논박하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인들과 학자들의 암묵적 통념은 물론, 사회해체이론과 아노미이론을 무분별하게 적용해온 범죄학계의 타성적 관행을 비판하고,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사회 조건에 따라 범죄율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동안 범죄학자 및 범죄사회학자들에게 사실상 외면 받아온 “최상의 사회정책이 최상의 형사정책”이라는 명제를 재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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