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 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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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 부양자...
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에 입원한 치매노인 부양자의 부양부담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부양자 관련 특성, 피부양자 관련 특성, 가족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일반적 경향과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주부양자가 지각하는 부양부담에 가족관련 변수가 갖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부양부담은 사회경제적 부양부담, 신체적 부양부담의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광주·전남에 위치한 노인전문병원 5곳에 치매노인을 입원시켜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주 부양자 37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 29부를 제외하고 총 288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주부양자 관련 특성, 피부양자 관련 특성,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 관련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을 실시하였고, 주부양자 관련 특성, 피부양자 관련 특성, 가족 관련 특성과 부양부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치매노인과 동거하는 부양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피부양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성인자녀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으로 부양부담 정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부양자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을 살펴 본 결과 성별, 직업, 가구소득, 피부양자와의 관계, 부양동기, 부양비용, 거주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양자가 여성일 때, 달리 맡을 사람이 없어서 부양할 때, 가구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일 때 보다 300만원 미만일 때, 부양비용이 50만원 미만일 때에 비해 50만원 이상일 때, 거주거리가 차량으로 30분 미만일 때에 비해 그 이상일 때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양자와의 관계가 차남이하 아들/며느리 일 때, 주부양자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 때 상대적으로 부양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와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을 살펴 본 결과 성별, 치매정도, 입원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가 남성일 때에 비해 여성일 때, 치매정도가 경증일 때에 비해 중증 이상일 때, 입원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 비해 6개월 이상일 때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을 살펴 본 결과 가족지지정도, 주부양자의 형제자매의 수, 피부양자의 친척 및 친구의 수, 가족들의 방문횟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가족지지정도가 ‘중’이상 보다 ‘하’인 집단이, 주부양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올 수 있을 것 같은 형제자매 수가 2명 이상일 때에 비해 2명 이하일 때, 주부양자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올 수 있을 것 같은 피부양자의 친척 및 친구의 수가 4명 이상일 때에 비해 4명 이하일 때, 가족들의 방문횟수가 1주일에 1번 정도 및 2주일에 1번 정도일 때에 비해 1달에 1번 정도일 때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부담의 하위 영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부양자의 부양동기, 거주거리, 가족지지정도 그리고 주부양자의 형제자매의 수는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주부양자가 비자발적으로 부양하게 되었을 때, 거주거리가 30분 미만일 때에 비해 30분 이상일 때, 가족지지정도가 ‘중’이상일 때에 비해 ‘하’일 때, 주부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수가 2명 이상일 때에 비해 2명 미만일 때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러한 변인들이 주부양자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양자가 피부양자의 차남이하 아들/며느리 일 때 장남/맏며느리나, 딸/사위에 비해 신체적 부양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양자의 입원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 비해 1년 이상일 때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부양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입원기간이 주부양자의 신체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 가족관련 변수가 부양부담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양부담의 하위영역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에는 가구소득, 주부양자의 성별, 부양비용, 거주거리, 피부양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련 변인이 추가되자 전체 부양부담에의 설명력이 12% 증가하여 42% 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에는 가족관련 변인인 가족지지, 가족들의 방문횟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부양부담에는 주부양자의 가구소득,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부양비용, 주부양자의 성별, 주부양자의 직업유무, 피부양자와의 관계, 피부양자의 치매정도, 피부양자의 성별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부담영역에서는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피부양자의 입원기간, 주부양자의 직업유무, 피부양자의 치매정도, 피부양자의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거주거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가족 관련변인이 추가되자 설명력이 1%증가하였으나 신체적 부양부담에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치매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주부양자인 성인자녀들의 부양부담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와 달리 주부양자라고 할지라도 치매노인을 직접 간병하거나 수발하는 등의 서비스적, 도구적 부양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경제적, 정서적 부양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치매노인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적 부양부담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특히 가구소득수준 및 부양비용의 영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수준이 높거나 부양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경우 부양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이나 성인자녀간의 분담체계, 혹은 피부양자의 재산 등이 주부양자의 부담수준을 낮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부양자의 사회경제적 부양부담에 가족 관련 특성 중 가족지지정도 및 가족들의 방문횟수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부양자에 대한 가족의 격려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병원입원 및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양자의 삶의 질은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점들이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치매노인들은 인지 및 신체기능의 저하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양자들의 뜻에 따라 가정이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었을 때 이는 치매노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치매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환자 케어에 있어서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치매환자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환경 및 치매환자의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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