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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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 , 2009. 8
2009
한국어
대구
vii, 84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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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그 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할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이처럼 매각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에게 신고의무도 없어서, 경매참가자들은 유치권의 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유치권행사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경매실무에서 보면 유치권자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남발ㆍ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치권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유치권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10%정도이다. 즉, 이러한 유치권자로 인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매수인의 매수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허위 가장의 유치권이 만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부당한 유치권행사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등 점차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성립순위에 따른 인수주의를 폐지하고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참가 허용, 집행권원 확보 후 배당금을 지급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공시의 불충분에서 오는 문제 해결, 허위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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