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 A Study on Lien in Real Estate Execution Procedur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1790419

    • 저자
    •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행정 , 2009. 8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대구

    • 형태사항

      vii, 84 p. ; 26cm

    • 소장기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그 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할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이처럼 매각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에게 신고의무도 없어서, 경매참가자들은 유치권의 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유치권행사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경매실무에서 보면 유치권자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남발ㆍ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치권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유치권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10%정도이다. 즉, 이러한 유치권자로 인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매수인의 매수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허위 가장의 유치권이 만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부당한 유치권행사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등 점차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성립순위에 따른 인수주의를 폐지하고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참가 허용, 집행권원 확보 후 배당금을 지급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공시의 불충분에서 오는 문제 해결, 허위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 인정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점유로서 공시되고 그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유치권은 성립하며, 또한 유치권의 성립여부가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그 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등기할 권리가 아니므로 매각할 부동산의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도 없다. 이처럼 매각 부동산에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자에게 신고의무도 없어서, 경매참가자들은 유치권의 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뿐, 유치권행사를 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경매실무에서 보면 유치권자는 이러한 특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남발ㆍ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유치권관련 소송 결과를 보면 유치권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10%정도이다. 즉, 이러한 유치권자로 인하여 선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매수인의 매수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허위 가장의 유치권이 만연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부당한 유치권행사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등 점차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유치권등기제도의 도입, 성립순위에 따른 인수주의를 폐지하고 우선변제권 인정 및 배당참가 허용, 집행권원 확보 후 배당금을 지급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공시의 불충분에서 오는 문제 해결, 허위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유치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1
    • 1. 硏究의 背景과 目的 1
    • 2.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 1) 硏究의 方法 3
    • 2) 硏究의 範圍 4
    • Ⅰ. 序論 1
    • 1. 硏究의 背景과 目的 1
    • 2. 硏究의 方法과 範圍 3
    • 1) 硏究의 方法 3
    • 2) 硏究의 範圍 4
    • Ⅱ. 留置權에 관한 일반론 5
    • 1. 序說 5
    • 1) 留置權의 의의 5
    • 2) 인정이유 5
    • 3) 留置權과 同時履行抗辯權과의 관계 6
    • 4) 商法에서의 留置權 9
    • 5) 留置權의 법적성질 9
    • 2. 留置權의 沿革 및 立法例 11
    • 1) 沿革 11
    • 2) 立法例 12
    • 3) 우리나라의 留置權制度 17
    • 3. 留置權의 내용 17
    • 1) 留置權의 성립요건 17
    • 2) 留置權의 효력 18
    • 3) 留置權의 소멸 19
    • 4. 留置目的物과 擔保債權의 牽連關係 20
    • 1) 牽連性의 의의 20
    • 2) 판례가 牽連性을 인정한 사례 25
    • 5. 留置權成立의 排除事由인 不法占有 34
    • 1) 不法行爲의 의의와 입법례 35
    • 2) 不法行爲의 시기 36
    • 3) 不法行爲의 상대방 38
    • 4) 不法行爲의 유형 38
    • Ⅲ. 留置權 행사에 의한 경매절차 41
    •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41
    • 2. 留置權에 의한 경매 42
    •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43
    • 4. 형식적 경매의 절차 43
    • Ⅳ.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의 留置權 50
    • 1. 序說 50
    • 2. 不動産競賣節次에 있어서 留置權의 법리 51
    • 1) 留置權의 인수주의 51
    • 2) 留置權의 공시 52
    • 3) 留置權의 우선변제권 55
    • 3. 競賣節次에서 다른 債權者들과의 관계 56
    • 1) 留置權者가 押留(競賣開始決定) 후 留置權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57
    • 2) 압류이전에 점유 또는 채권의 한 가지를 취득한 자가 압류 후에 나머지 권리를 취득한 경우 留置權의 대항력 유무 61
    • 3) 抵當權에 대한 留置權의 효력 62
    • 4) 擔保物權設定 후 押留이전에 성립한 留置權의 대항력 유무 63
    • 4. 競賣節次에서의 留置權者의 지위 64
    • 1) 競賣節次에서 이해관계인인가? 64
    • 2) 競賣節次에서의 배당여부 64
    • Ⅴ. 不動産 競賣節次에서 留置權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66
    • 1. 不動産競賣節次에서 留置權의 문제점 66
    • 1) 公示制度의 문제점 66
    • 2) 留置權者의 우선변제권 결여 67
    • 3) 留置權 引受主義의 불합리성 67
    • 4) 형식적인 현황조사 68
    • 5) 留置權의 악용⋅남용 및 虛僞留置權 신고 68
    • 6) 留置權의 권리신고 절차의 불비 69
    • 7) 留置權이 押留나 抵當權보다 후순위인 경우 69
    • 2.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70
    • 1) 留置權登記制度의 필요성 70
    • 2) 留置權登記命令制度 신설 71
    • 3) 留置權者의 法定抵當權 신설 71
    • 4) 留置權者의 우선변제권인정 72
    • 5) 留置權의 消滅主義 도입 필요 73
    • 6) 現況調査報告書 작성강화 74
    • 7) 留置權의 악용 및 남용방지 74
    • 8) 留置權申告의 의무화 76
    • 9) 留置權者의 배당참가 76
    • Ⅵ. 結論 78
    • 參考文獻 81
    • 抄 錄 8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