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된 예산제도 속에서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예산이 결정되고 있는지 예산결정 참여집단의 전략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예산결정의 정치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산결정 참여집단과 구성원을 총망라하여 심층 인터뷰하여 분석하였고, 예산편성 결과와 의회의 상임위, 예결특위 회의록,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심사 결과 등 통계자료와 언론기사를 활용하였다.
1.연구목적
첫째, 예산결정 과정에 중추적으로 참여하는 예산결정 참여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예산결정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역동적으로 분석하여 예산결정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 기여를 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예산결정이 정치적 과정임을 강조한 점증주의와 예산결정이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환이라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토대로 정치적 예산이론이 우리나라 예산결정과정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증 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 예산결정 참여집단의 역할· 전략· 상호작용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넷째, 예산편성과 심의과정 및 그 결과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 예산결정 과정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다섯째, 국가예산결정이 과연 어떤 가치와 기준에 의해 배분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연구범위와 대상
예산결정 과정은 탑다운제방식인 예산편성과정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 심사과정으로 나누어진 예산심의 과정을 대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예산편성과 심의결과는 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10년간(제 15대국회∼ 제 17대국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도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과 심의결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넓게는 1945년부터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산결정 참여집단은 대통령, 중앙행정부처, 중앙예산기관, 의회, 정당,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대통령은 대통령실,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은 관료, 의회는 의원 및 위원회와 여야협상, 정당은 집권당과 야당, 이익집단은 기업, 각종 협회, 노동조합,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참여집단은 예산결정단계에서 중추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집단은 내부집단, 그 외 참여집단은 외부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예산편성과정의 내부집단은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이며 대통령, 의원, 정당(집권당),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집단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의원과 여야협상, 예산심의 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부집단이며, 외부집단은 행정부인 중앙행정부처, 중앙예산기관, 대통령과 그 외 집권당, 야당,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이다. 예산결정과정 참여집단의 역할·전략·상호작용은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내부 참여집단인 행정부의 역할과 전략, 외부 참여집단 역할과 전략,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의 상호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부처와 다른 참여집단, 중앙예산기관과 다른 참여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내부 참여집단인 의원,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협상의 역할과 전략,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의회와 다른 참여집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결정권을 가진 참여집단들의 예산전략과 상호작용의 행태를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3.연구방법
문헌조사와 심층인터뷰 방법으로 하였다. 문헌조사는 공식·비공식적인 정부 예산관련 자료와 의회 본회의, 상임위 및 예결특위 회의록과 예산심사 결과 등 통계자료와 더불어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심층인터뷰 조사는 질문서를 작성하여 직접 대면방식으로 진행하고, 정당대표 및 고위 당직자,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 상임위 및 예결특위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하여 대통령 보좌진, 장·차관 및 각 행정부처 및 중앙예산기관 고위공무원과 예산담당 관료 20여명, 기업대표, 협회 임원, 노조 간부, 군사·건설 등 특수 분야 전문가 등 이익집단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료 등 총 80여명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심층면접을 하였다.
4. 분석결과
1)점증주의와 공공선택론적 적합성
예산결정 과정의 이론적 적합성은 점증주의 대표적 학자인 Wildavsky의 모형과 공공선택론의 대표적 학자인 Niskanen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이나 예산산출 결과 모두에서 점증주의적 특징을 나타나며, 참여자 사이의 상호교환으로 예산이 결정된다는 공공선택론의 주장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점증주의는 관행적 편성과 전략구사와 상호조정 과정을 거쳐 소폭적인 증감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한국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분야별 예산, 행정부처별 예산 변화에 있어 20년 이상 10%이내의 소폭적인 증가를 반복하고 있고, Top-Down제와 부처총액 예산배분제에서는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료는 정보독점권과 아젠다 통제권을 장악하고 사적인 동기에서 예산극대화를 추구하고, 의원, 이익집단이 협력하여 예산을 극대화시킨다는 공공선택론의 주장은 한국의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집단의 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국 예산결정 참여집단의 역할·전략·상호작용의 특성과 유형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예산결정기관의 역할과 전략 및 상호작용 행태를 단편적으로 규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예산결정 참여집단의 성격과 역할 뿐만 아니라 예산결정기관의 전략과 상호작용도 예산결정의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예산결정단계 내에서도 상대방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① 역할
일반적으로 예산결정참여 집단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 확대지향적, 증액지향적, 사업지향적 성격을 가지면 제창자, 요구자, 소비자, 확장자 등으로 부르고, 삭감지향적, 균형지향적, 통제지향적, 조정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면 삭감자, 수호자, 조정자, 절약자 등으로 부른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는 제창자인 동시에 수호자가 되기도 하고, 삭감자인 동시에 증액자이기도 하며 수호자인 동시에 조정자이기도 한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이라는 것이다.
②전략
각 예산결정 참여집단은 예산단계와 상대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략은 예산요구전략, 예산사정전략, 예산조정전략, 예산확보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행정부처가 중앙예산기관을 상대로 예산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 증액지향적 예산요구전략과 이에 대해 중앙예산기관이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구사하는 전략이 삭감, 통제지향적인 예산사정전략이다. 중앙예산기관이 외부집단에 구사하는 조정지향적인 예산조정전략은 예산결정권을 가진 행정부가 외부집단의 불만과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조정을 하는 전략이며, 외부집단인 대통령, 의원, 정당,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집단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존사업 예산규모를 늘리기 위해 구사하는 예산확보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확보전략은 대통령의 공약·조정지향적 공약예산확보전략,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증액지향적 지역 및 지방예산확보전략, 집권정당의 정책·증액지향적 정책예산확보전략, 이익집단의 사업·증액지향적 이익예산확보전략 등이다.
예산심의과정의 전략은 예산심의전략과 예산수감전략, 예산확대전략, 막후조정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심의전략은 의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심의과정에서 구사하는 전략이며, 예산수감전략은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비하면서 구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확대전략은 외부집단이 의회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막후조정전략은 여야협상이 구사하는 전략이다. 상임위는 부처사업·지역사업지향적이며 예결특위는 삭감·조정지향적인 예산심의전략, 여야협상은 조정·합의지향적 막후조정전략을 구사한다. 중앙행정부처는 사업·증액지향적이며 중앙예산기관은 통제·조정지향적, 대통령은 공약·정책지향적 예산수감전략을 구사한다. 집권당은 정책·사업지향적, 야당은 삭감·정책지향적, 이익집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사업·증액지향적인 예산확대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③상호작용
예산결정 참여집단 간 상호작용은 설득, 협상, 조정, 타협, 거래, 교환, 통제, 지시, 권위, 견제, 압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행태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하면 크게 집단 간 관계에 따라 설득·타협, 통제·조정, 권위·지시, 교환·거래, 타협·조정, 협상·조정, 설득·거래, 견제·압력, 막후조정 등의 형태를 보인다. 예산편성과정의 상호작용의 형태는 중앙행정부처는 중앙예산기관에 설득·타협, 중앙예산기관은 통제·조정의 형태를 나타낸다. 반면,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은 예산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외부집단에는 타협·조정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띠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권위·지시, 집권당,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설득·타협, 이익집단은 교환·거래의 형태를 나타낸다. 예산심의과정의 상호작용의 형태는 내부집단 간 상호작용은 상임위는 예결특위에 설득·타협, 예결특위는 상임위에 통제·타협·조정, 여야협상은 예결특위에 막후조정, 예결특위는 여야협상에 타협·조정의 형태를 띠고 내부집단은 모든 외부집단에 대하여 타협·조정의 형태를 보인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 대통령, 집권당, 지방자치단체는 설득·타협, 야당은 견제·압력, 이익집단은 설득·거래의 형태를 보인다.
3) 예산결정과정의 한국적 특성
첫째, 중앙예산기관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조차도 예산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중앙예산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액중심의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의회는 행정부의 동의 없이 전혀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공약은 예산편성과 재원배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이념과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한다. 셋째, 인간적인 유대관계와 유교적 계서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산결정 참여집단이 보편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은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연결전략이며 직접적인 대면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넷째, 예산결정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예산기관과 중앙행정부처는 불만과 갈등조정을 위해 여유재원을 비축해 놓고 정치적 조정재원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예산결정 과정에서 의회보다 여야정당이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권당과 야당은 해마다 예산심사 기준과 당론을 결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여야협상이라는 비공식적인 막후조정기구 통해 그 결과를 예결특위 계수조정과정에 반영시킨다. 예산편성과정과 예산심의과정의 한국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편성과정의 한국적 특성
먼저, 중앙행정부처 예산편성 과정은 첫째, 중앙행정부처 관료들은 행정부처 예산을 최대한 팽창시키려고 한다. 관료들은 조직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자신이 속한 조직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경직성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증액시켜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재량권이 높은 신규사업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셋째, 중앙예산기관이 정치적 조정을 위해 확보해 놓은 여유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처 예산요구서 제출 후부터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인맥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한다.
다음으로, 중앙예산기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은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분류체계의 문제나 연동계획으로서의 일관성과 과학적인 세수추계 예측능력 부족 등으로 결정된 예산계획을 지나치게 자주 변동시키고 있다. 둘째, 중앙예산기관은 총액예산배분 전과 행정부처 예산안 제출 후로 나누어 행정부처의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 이중적인 사정심사로 통제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예산기관은 확보된 총예산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여유재원을 확보하여 정치적 조정재원으로 활용한다. 중앙예산기관은 물론, 각 행정부처 재정총괄부서는 총액예산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정치적 조정을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해 놓고 불만이나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넷째, 중앙예산기관이 행정부처에 배분하는 지출한도를 점증주의적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전체 예산편성 결과도 점증적이다. 한국의 예산규모는 전체예산, 분야별 예산, 행정부처별 예산 변화에 있어 20년 이상 10%이내의 소폭적인 증가를 반복하고 있다. 다섯째, 당정협의는 사실상 집권당의 정책예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이며, 원만한 예산심의를 위한 협의 과정이다.
② 예산심의 과정의 한국적 특성
먼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은 첫째,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소관부처를 견제하기보다 소관부처와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긴밀한 협조관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상임위 예비심사는 세입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세출예산 중심의 증액심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예비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예결특위 종합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상임위 계수조정위의 가장 핵심적인 증액예산 심사는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임위 예비심사의 최종적인 결과는 예산안심사소위(계수조정위)의 의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상임위가 증액시키고자 하는 모든 예산은 행정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중앙행정부처가 장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은 첫째, 여야협상이 예산심의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시로 열리는 여야협상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결특위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예결특위는 사실상 삭감보다 증액심사에 치중하고 있다. 지역사업이나 관심 사업을 얼마나 증액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셋째, 집권당은 행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행정부를 공격하면서 예산삭감 투쟁을 전개한다. 넷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계수조정위는 예산심의 과정의 가장 핵심적이고 막강한 협상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계수조정위 의결은 사실상 의회 전체 예산심사 결과이다. 여섯째, 위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료가 정보독점권과 아젠다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 일곱째, 예산심의 과정에서조차 행정부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앙예산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작은 예산이라도 증액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차도 실질적인 예산결정 주도권은 중앙예산기관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회가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산심의 결과는 정권의 성격이나 사회변화와 전혀 무관하게 수십 년 동안 거의 0.5%내외의 미미한 평균 수정율을 유지하고 있다.
4)연구의 시사점
첫 번째, 행정부처와 중앙예산기관의 예산편성 실태와 예산심의 계수조정과정, 이익집단의 로비행태 등 핵심적인 예산결정의 정치과정을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직접 대면하면서 제도, 역할과 전략, 상호작용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짙은 장막에 가려져 있던 예산결정 과정이 베일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동안의 예산결정에 관한 연구가 예산제도나 결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점증주의 연구는 결과가 중심적 연구였고, 공공선택론은 공무원 등 특정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단순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복잡한 정치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결정 과정에서 전개되는 전략과 상호작용의 행태를 통한 예산결정 과정과 참여집단들의 상호작용의 산출인 예산결과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접근할 수 없어 도외시되었던 정치적 예산결정에 대한 이론의 실증분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던 예산결정 이론은 점증주의와 합리주의로 대별되어 주장되어 왔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가치가 부여되는 예산이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결정을 위한 '균형배분론'(balance distribution theory)을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