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조세불복은 과세요건의 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지배를 받는 까닭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해결과정에서 협상이나 타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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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2009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세정학과 , 2009.8
2009
한국어
서울
(A)study on reform of the tax appeal system
viii, 115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강성진
참고문헌 : p. 1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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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현재의 조세불복은 과세요건의 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지배를 받는 까닭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해결과정에서 협상이나 타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현재의 조세불복은 과세요건의 확정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지배를 받는 까닭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해결과정에서 협상이나 타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설령,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을 통해 승소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적․물적 손해가 이만 저만 큰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청에서는 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사실관계와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실과세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이러한 다툼을 소송 등 불복을 통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제도를 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법원이나 행정분야에서도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 간의 조세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고 하여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서 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첫째, 조정제도는 사실판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것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입증책임의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순수하게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 등은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조정위원회는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하되, 현행 조세심판의 경우와 같이 조정위원 모두로 구성된 전체 조정위원회와 여러 개의 상설 조정팀을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세째, 조정인(mediator)은 양 당사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게 하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이나 뇌물의 제공 등을 통하여 불성실납세자가 오히려 세액 탕감을 받을 수 없도록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외국제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1~2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한 후에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심리대상에서 배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항변권 제도 도입 등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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