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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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방자치전공 , 2009. 8
2009
한국어
352 판사항(22)
광주
(A)Study on the Independence of Nominating for Local Councils
vii, 78 p. : 도표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윤성석
참고문헌 : 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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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 권한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직원은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에 소속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어 올바른 처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제도적 실태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독립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으로 볼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구는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운영도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회는 의회전문위원에 관한 어떠한 결정권한도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의원과 사무기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인사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인사제도는 소속감 저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약화, 직무전문성이 낮을 가능성, 근무성적 평정에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의회직 신설에 대해 지방의원이나 사무직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의회직 신설에 따른 인사권도 의회의장이 행사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 추천권 행사의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셋째, 인사권 독립방안으로는 의장추천권 강화, 지방의회직 신설, 전문위원 개방직렬제 등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의회 인사권은 완전한 독립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방안은 동시에 시행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현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야말로 그 과정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술적인 탐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제기된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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