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중 자치구 내 다양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간의관계와 개인의 배경변수와 직무만족간의 관련성 그리고 자치구 부서 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하지 않은 ...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 중 자치구 내 다양한 직무특성과 직무만족간의관계와 개인의 배경변수와 직무만족간의 관련성 그리고 자치구 부서 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선호하지 않은 부서간의 직무특성의 차이 및 상황만족으로서 동료만족과 상사만족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개념과 이론 등을 정리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자치구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내용 중 새로 발견된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의 직무특성은 갈등성을 제외한 다양성, 정체성, 자율성, 환류성, 경험성이 중간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직무특성 중 갈등성과 경험성의 강도는 개인의 배경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갈등성은 연령, 재직기간,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강도의 차이가 있고, 경험성은 재직기간과 직급에 따라 유의미한 강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Hackman & Oldham의 다양성, 정체성, 자율성, 중요성, 직무자체로부터의 환류성이라는 5가지차원 중 환류성과 자율성 및 연구자가 추가한 직무특성인 경험성 및 갈등성이 직무만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치구 직무특성의 차원으로서 경험성과 갈등성은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경험성은 다른 직무특성과 상관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의 정도가 서로 비슷한 것(유의수준 0.01이하에서 환류성=.516, 자율성=.309, 정체성=.404, 다양성=.428)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무만족에 대한 표준회귀계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성은 음의 방향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경험성은 자율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치구 내 직무특성의 차원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따라 직무특성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선호부서의 업무는 직무특성 중 다양성(평균=3.7400), 정체성(평균=3.8462), 환류성(평균=3.1538), 경험성(평균=3.7712), 자율성(평균=3.4487)의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갈등성(평균=2.6538)의 강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비선호부서에서는 자율성(평균=3.1310)과 다양성(평균=3.4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갈등성(평균=2.8947)의 경우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표 14>와 <표 15>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치구 공무원의 상황만족은 직무특성과 직무만족 간의 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공무원이 부서 내 동료에 만족할수록 직무의 정체성과 경험성이 직무만족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 입증되었고, 상사에 대한 만족은 유의미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치구의 직무특성 중 환류성, 자율성, 경험성 및 갈등성이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직무특성을 충실화 시켜 공무원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직무재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부서별 직무특성의 강도가 상이하였으며, 이러한 직무특성의 차원은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므로, 공무원이 선호부서 또는 비선호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다면 인사관리의 불공정성에서 오는 불만 뿐만 아니라 직무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이 함께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인사발령 시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간의 순환배치, 연속해서 선호부서나 비선호부서의 배치금지 등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서 간뿐만 아니라 부서 내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직무특성을 비교하여 직무재설계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5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조사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대상범위를 전국적인 자치구 범위로 확대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직무특성의 차원을 직무수행자 자신의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측정하였으므로 직무특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직무특성의 차원에 대한 자료수집을 객관적인 방법도 함께 수행하여 두 결과를 비교함으로써,“인지”된 직무특성과 직무특성 “그 자체”가 유사한 값을 가지는 직무특성 차원을 중심으로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모형의 핵심적 직무특성 외에도 연구자가 추가한 경험성 및 갈등성이 직무만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직무특성 차원의 발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황만족 중상사만족의 조절변수 역할을 입증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이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역할에 대한 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