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재, 대체 식품의 적극적 마케팅, 의료인들의 역할 부족 등으로 인해 낮은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모유수유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 모델의 부재, 대체 식품의 적극적 마케팅, 의료인들의 역할 부족 등으로 인해 낮은 모유수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직종의 보건의료요원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의료요원을 위한 전문 모유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4개 시군에 소재한 병의원 16개소의 보건의료요원 중 6년 이내에 출산자 160명을 편의표집 하여 2008년 7월14일~8월22일까지 자가 보고식으로 수집하였고 최종 대상자는 140명(회수율 87.5%)이었다.
연구도구는 변수자 등(1994)이 개발한 모유수유 지식 측정도구와 정문숙 등(1993)이개발한모유수유태도측정도구를사용하였고,수집된자료는 SPSS/PC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아기의 특성, 분만관련 특성, 모유수유 관련 특성 및 요인은 실수와 백분율로 조사하였고 일반적 특성별 모유수유 지식 및 태도, 실천의 차이는 t-test와 ANOVA, 도구의 신뢰도는 K-R 20계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31-35세가 52.2%, 전문대졸이 66.4%, 간호사가 64.3%, 병원보건요원이 35.7%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90%, 평직원이 66.4%, 근무복귀 시기는 3개월 이상이 50.7%로 가장 높았다.
2) 대상자의 아기의 연령은 37개월 이상이 34.3%, 남아가 52.9%, 출생순위는 첫째가 56.4%, 출생 시 체중은 평균 3.4kg이었다.
3)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62.1%, 산관자는 친정어머니가 62.1%이었다.
4) 대상자의 모유수유 시작 시기는 24시간-48시간이내가 24.3%, 모유수유전문가가 상주하지 않은 경우가 81.4%로 높게 나타났다. 출생 후 처음 먹인 것은 분유나 대체식품이 75.7%, 모유는 24.3%이었다. 근무 중 74.3%가 모유수유활동을 못했고 그 이유는 근무 중 수유시간을 할애 불가능이 38.8%로 가장 높았다. 모유수유 중단 이유는 모유량 부족 36.2%, 직장복귀문제 31.1%이었다.
5) 모유수유 지식은 평균 15.30점, 태도는 평균 50.83점이었다.
6)대상자의지식수준은교육정도(F=10.644,p=.000),연령(F=5.487,p= .001),직업(t=5.670,p=.000),직위(F=5.117,p=.025),분만형태(t= -3.421, p=.001), 근무 중 수유 활동여부(t=2.148, p=.033)등의 변수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직업(t=2.324, p=.022), 출생 후 처음 먹은 것(t=3.504, p=.001)과, 모유수유전문가 상주여부(t=2.233, p=.027)등의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8) 모유수유 계획 기간은 평균 5.86개월, 실천기간은 평균 4.31개월이었다.
9) 아기 월령에 따른 수유 형태는 출생 후 1주에는 혼합수유가 61.4%로 가장 많았고, 모유수유 32.1%, 인공수유 6.4%순 이었다. 생후 6개월에는 인공수유 78.4%, 혼합수유 19.4%, 모유수유가 2.2%로 저조한 모유수유율을 보였다.
이상 결과에서 모유수유를 지지하고 교육에 앞장서야 하는 보건의료요원의 생후 1주와 6개월의 모유수유율은 저조하고 병·의원의 모유수유 환경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모유수유 지식은 선행 연구보다 높았지만 태도 점수는 차이가 없어 보건의료인의 모유수유 태도 변화와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의원 의료요원들의 모유수유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복귀로 인한 모유수유 포기 및 장기 모유수유 기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실천태도로 변화시키는 모유수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병·의원의 정책 실시 및 모유수유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요원들을 위한 정기적인 모유수유 교육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병원 내 모유수유전문가를 상주하게 하여 일반인을 포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 상담 및 지속적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 및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직장 내 모유수유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로 기준법 제61조와 제11조의 모유수유에 관한 법적 제도를 정착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경영자, 행정가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와 공간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