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지적관련 법제, 지적행정조직, 지적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지적관련 법제, 지적행정조직, 지적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중국의 지적제도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중국 토지관리법이 제정된 1986년부터 현재까지로, 공간적 범위는 중국으로, 내용적 범위는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법률적 접근방법과 행정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으로 중국 지적제도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중국 지적제도의 특성을 법적 특성, 행정적 특성, 지적계의 특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지적제도의 법적 특성과 관련하여 계급성, 정치성, 비융통성, 기밀성 등의 일반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중국 지적 관련 법규의 특성을 제시하면, 현대적 지적법규 체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은 많은 법·제도적 정비를 감행하였고, 그 중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인 지적제도와 관련되는 법규들이 최근 20년 사이에 갖추어짐으로써 중국의 지적제도가 선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입법목적의 국가체제유지 귀결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지적제도와 관계되는 여러 개별법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체제 유지’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입법목적을 두고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끝으로 지적 관련 법규 상호간의 체계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별도의 개별법으로서 지적법은 없지만,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도시방지산관리법, 토지등기방법을 토대로 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ㆍ등록ㆍ공시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둘째, 중국 지적제도의 행정적 특성 가운데 중국 인민정부 행정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국가 행정체제의 집권성, 국가행정주체의 공적 권위성, 국가 행정권의 강제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인민정부 행정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지적행정의 구체적 특성을 제시하면, 지적행정조직의 단일화를 들 수 있었다.
중국 중앙인민정부의 지적행정은 국무원 내의 국토자원부에서 일원적으로 관장되고 있었다. 특히, 국토자원부라는 핵심 기구에서 지적정보의 조사·등록·공시·관리사무가 체계적ㆍ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적제도의 본연적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특성이 있었다. 또 다른 특성은 중앙인민정부와 지방인민정부 지적행정조직체계의 통일성을 들 수 있다. 중국 지적행정에 있어서 중앙의 국토자원부 지적관리사는 지적등기처, 토지권속처, 토지조사처, 토지감시ㆍ통계처 등을 두고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성시 지방정부는 각각 국토자원청 지적처, 국토자원국 지적처에서 지적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셋째, 중국 지적제도의 지적계 특성 가운데 일반적 특성으로는 중국의 지적은 관·산·학 모든 부분에서 각계의 고유 분야가 특정되어 지칭될 수 있을 정도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미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 개방의 물결 속에서 지적에 대한 법·행정·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과감한 변혁을 감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지적계의 일반적 특성을 토대로 구체적 특성을 제시하면 첫째, 중국 지적업계의 특성으로 지적기술사무인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등에 대한 주요 사무와 더불어 일반측량 및 지형도 제작 등과 관련된 사무도 함께 국가측회국에서 관장함으로써 국토의 조사·등록·공시·관리를 위한 기술사무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을 나타났으며, 중국 지적학계의 특성은 아직까지는 지적을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대학 또는 학술단체가 부족하거나 체계화되지 못해 미진한 수준에서의 지적학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무궁한 발전잠재성 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