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공직자는 국가정책의 입안자인 동시에 집행자이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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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공직자는 국가정책의 입안자인 동시에 집행자이자 국...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데 있다. 공직자는 국가정책의 입안자인 동시에 집행자이자 국가정책의 정당성과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당성과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요양시설과 요양전문인력 등 기본 인프라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포함한 재정문제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실시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우리나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3차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되, 본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대폭 보완하여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란 2004-2005년에 걸쳐 전 국민과 비용부담예상계층(경제활동인구 및 주부)을 대상으로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말하며, 보완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제외된 수급대상자와 요양급여에 대한 태도, 전달체계와 요양보호사에 관한 의견 등이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노인요양보험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문항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대상은 비용부담예상계층 및 가정주부인 반면에 본 조사의 대상은 제도의 집행자인 공직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인식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자는 전 국민이나 비용부담계층에 비해 노인부양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노인부양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높음에도), 노후질병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도 높다. 그리고 공직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노인요양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다. 우리나라 공직자의 공공의식 또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발로라고 생각되며, 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정부정책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높은 공공의식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 정착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일반 국민이 공직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정부의 재정책임을 더 많이 요구하는 데 비해 공직자는 국민, 정부, 이용자 삼자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와 이용자 양자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률도 상당히 높다.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정부의 과도한 재정책임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약 4할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는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주도하의 주요정책이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홍보 노력이 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공직자는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비율도 대단히 높으며, 제도 시행 초기 요양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다.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후 요양보험료가 시행 초기에 비해 배 정도로 인상되어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비율도 높다. 공직자가 이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에 고무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넷째,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요양서비스 비용의 자부담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직자들은 요양서비스비용의 자부담에 비해 재가서비스비용 자부담에 대해서는 다소 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 높고 정책 수용에 적극적인 공직자마저 요양서비스 비용의 자부담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양서비스 비용의 자부담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공직자는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다. 요양 인프라는 요양보험의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대체로 공직자는 수급대상자 연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공직자 대부분이 요양서비스 대상 질환의 범위 확대와 요양등급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역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곱째, 공직자 상당수가 요양서비스 신청 접수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 동(면)사무소(45.0%)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서비스 신청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직자의 의견에서 보듯이 동(면)사무소가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동(면)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덟째, 노인요양보험의 절차에 의해 수급자로 판정되면 요양서비스 계획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는 전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사회복지사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진국의 경우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케이스매니저(case manager) 또는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역할을 맡아 요양서비스 계획을 짜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영리법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아직은 다소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찬성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를 미루어보아 현재는 비영리성이라는 전통적 관념과 영리성 인정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열째, 상당수 공직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강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에 일부는 단기간에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열한번째, 전반적으로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와 독립변수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정책으로 의미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이는 공직자들의 상대적 동질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Kore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unprecedentedly high speed of ageing rate in the World. Korea has already become the ageing society and is certainly expected to enter the aged soci ety in the near future. Rapid increasement of the aged i...
Nowadays Korea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unprecedentedly high speed of ageing rate in the World. Korea has already become the ageing society and is certainly expected to enter the aged soci ety in the near future. Rapid increasement of the aged is bringing many social problems concerned with the aged and create the dem and for schemes for caring the aged.
Besides, Korean society has the strong tradition of family suppor t for the aged. But now according to urbanization and women's par 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is has weakened. Rapidly aging s ociety and weakening of the tradition of family support mean that effective and feasible social welfare systems for the aged is neces sary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meet caring needs of the aged, Korean government in troduc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2008. The c o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the 5th social insurance) is th at the cost of care and cure for the aged will be provided by insur 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survey the attitudes of the public officials towa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purpose, 181 public officials in Tongy대ng City, Gyongnam Provinc e were sampled and interviewed to collect informations about the a ttitudes towar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a questionnaire. O n the basis of previous study on the attitudes of ordinary people a nd contributor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oward the long-te rm care insurance performe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5-2006, the questionnaire consists of 40 items. Data was collec ted using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frequency and x².
The major results of this survey suggesting to the long-term car e insurance are arranged as follows;
First, public officials think care problems of the aged more seriou sly than ordinary people and the insured pers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is means that they as civil servants have respons ible mind and supports suc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while ordinary people want governmental responsibility o f finance of the long-term insurance, public officials want financial responsibility both governmental and insured persons. However, 4 0% of public officials do not know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 ell. This means public rel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not effective.
Third, public officials strongly support the long-term care insuran ce, have strong will to share the contribution, and do not think con tribution rate is so high. This is also good indication to suc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urth, cost sharing of care services is burden to most of public officials. The fact even public officials do not like cost sharing is v ery important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Fifth, most public officials think deficiency of care facilities which are a key infra-structur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the bi ggest problem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ant enlarging coverage of care.
Sixth, most of public officials want to include basic administration office(Dong) into the service intake agency, and need professional planners of long-term care services such as care managers.
Seventh, above half of public officials do not agree that profitable organizations participate into th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 cilities, in spite that the government support their participation.
Eighth, most of public officials want strengthening qualification le vel of care workers and educational level of their instructions.
Ninth, the results of cross analysis between socio-demographic f actors and the attitudes of public officials toward the long-term ca re insurance are statistically meaning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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