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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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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77236

    • 저자
    • 발행사항

      익산 : 원광대학교,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원광대학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2008. 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형태사항

      ⅶ, 85 p. ; 26cm

    • 소장기관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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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노인수발은 이제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급한 현실을 인식해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올해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수용 및 기본적 인식도, 재정에 대한 태도, 요양급여에 대한 태도, 요양요원과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등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책담담자, 사회복지사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청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고, 시․군․구가 적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족한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시설의 난립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현재 일선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등을 인정하여 보수의 차등화 등으로 고난도 케어 및 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보장은 그 자체가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경우 요양보호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케어 매니저” 제도와 노인전문병원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요양보장은 모든 인간이 노령화에 직면하게 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율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해야 한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료, 요양, 재활, 예방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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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은 이제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

    노인수발은 이제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급한 현실을 인식해 우리나라도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올해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의 수용 및 기본적 인식도, 재정에 대한 태도, 요양급여에 대한 태도, 요양요원과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등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확인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실시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적 실시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정책담담자, 사회복지사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공청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되고, 시․군․구가 적정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의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물론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부족한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시설의 난립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현재 일선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등을 인정하여 보수의 차등화 등으로 고난도 케어 및 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보장은 그 자체가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를 함께 요구하고 있어 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경우 요양보호대상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케어 매니저” 제도와 노인전문병원의, 치매노인전문간호사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장기요양보장은 모든 인간이 노령화에 직면하게 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율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해야 한다. 한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료, 요양, 재활, 예방등 통합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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