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제도는 생리적·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친의 친자처럼 양친의 적출자로서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정 친자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는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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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충북대학교, 2008
2008
한국어
360 판사항(4)
충청북도
90 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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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는 생리적·혈연적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친의 친자처럼 양친의 적출자로서 신분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정 친자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양자제도는 전통적으로 家를 계승하고,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기 위한 ‘家를 위한 양자’에서 부모의 부양의 목적을 위한 ‘親을 위한 양자’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子을 위한 양자’로 변천되어 왔으며 養子의 福利를 최우선으로 추구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 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1990年의 민법개정으로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자의 姓과 本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 이성양자의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인 ‘入養特例法’을 제정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公示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또한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계부와 자의 姓이 다르므로 인하여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는 기존의 양자제도로 해결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민법개정안에 親養子制度를 新設하게 되었으며, 2005년 3월 1일 法律 第7428號로 公布된 改正法律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친양자제도라 함은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의 친생자처럼 기재하여야 하는 양자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친양자 성립의 요건은 엄격하여 양친은 3年 이상의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하고,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은 1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로 친양자가 입양되면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게 된다. 또한 친양자는 파양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친양자의 파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야 하며, 파양으로 인해 친양자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예외규정을 두어 재혼가정의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의 子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사상과 대치된다는 이유로 친양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많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세계 1위라는 해외입양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보호아동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록 개정 민법으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양자제도가 양자를 양친의 혼인중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고 친생관계기록을 비밀에 붙이는 것은 출생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호적부에 친자로 기재된 많은 정상아를 친양자와 구분할 수 없게 하는 문제, 셋째, 子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자될 자 본인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의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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