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심화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생들의 법교육 신장을 위해 개설되고 가르쳐 왔지만, ...
법교육은 사회과 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심화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생들의 법교육 신장을 위해 개설되고 가르쳐 왔지만, 법학의 이론적 체계에 의거해 법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 교사들도 법교육을 하는데 있어 법적 지식 부족과 다양한 학습방법의 부재로 인한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법 영역의 특성상 교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 연수프로그램이나 외부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hulman(1986)이 제시한 교사의 지식기반에 근거를 두고, 법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고, 법무부 법교육 교사연수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Shulman(1986)은 교사의 주요 지식기반에 대표적인 관점으로 내용지식, 교수내용지식, 교육과정지식으로 분류하였다. 교수내용지식은 크게 ‘교과 이해의 차원’, ‘학습자 이해의 차원’, '수업과정 이해의 차원‘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현직 교사교육인 법무부 법교육 직무연수를 연도수와 분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법무부 연수프로그램은 법교육론, 법률일반, 사법기관 견학, 분임토의인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세부적인 강의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일반 영역에서 46%가 교수내용지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 교육론은 내용지식의 관점, 법률일반은 교수내용지식(교과이해, 학습자이해, 수업과정이해)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사법기관견학과 분임토의 부분은 교육과정지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지식의 관점에서 연수프로그램은 전체영역에서 법교육 연수 46%가 내용지식 위주로 치우쳐 있으며, 법학과 관련된 개념과 방법론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교수내용지식의 관점에서 법무부 연수프로그램이 전체영역에서 20%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교과(법교육)이해의 차원에서는 수업목표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수업과정이해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수업모형, 교육과정 자원들, 교수-학습 매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었다. 단, 학습자 이해의 차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셋째, 교육과정지식의 관점에서는 사법기관견학과 분임토의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 자원들을 이용하고, 교사의 법 교육을 넓혀줄 수 있는 연수과정이었다.
전체영역에서 교수내용지식이 거의 반을 이루고 있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차원의 법교육 연수프로그램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 법교육 연수는 현직 사회과 교사들의 법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며, 수업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