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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災難管理에 관한 法的 硏究 = Rechtlich Betrachtung auf die Katastrophenschutz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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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61143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湖南大學校,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湖南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公法專攻 ,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3.78 판사항(4)

      • DDC

        342.088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광주

      • 형태사항

        vi, 198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91-196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호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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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사회적 재난 등이 날로 다양화·대형화되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난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난은 종전의 경찰법이나 질서행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방지(법)을 넘어서 장래에 대한 위험과 위험예측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사전예방에 중점이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방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과 재난발생시의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근대국가이후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국가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을 헌법상으로 보호하고, 보장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헌법상의 국가의 재해방지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안전권의 의의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미미하지만 사회국가의 원리의 중요한 기본개념인 공공복리의 개념을 통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난관리라는 위험방지임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의 재난방지법제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재난방지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리고 우리 재난방지법제의 법체계적인 완성과 개정을 위하여 현행 재난방지법제를 위험방지의 차원에서 각 관련행정청의 권한과 협조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법 및 법해석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재난방지법제에 대한 법정책학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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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사회적 재난 등이 날로 다양화·대형화되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 올 뿐만 ...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자연재해는 물론 인위적·사회적 재난 등이 날로 다양화·대형화되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은 피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재난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난은 종전의 경찰법이나 질서행정법을 중심으로 하는 위험방지(법)을 넘어서 장래에 대한 위험과 위험예측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사전예방에 중점이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방지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과 재난발생시의 대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근대국가이후로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국가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개인의 안전을 헌법상으로 보호하고, 보장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헌법상의 국가의 재해방지의무에 따르는 국민의 안전권의 의의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미미하지만 사회국가의 원리의 중요한 기본개념인 공공복리의 개념을 통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재난관리라는 위험방지임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들의 재난방지법제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나라의 재난방지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리고 우리 재난방지법제의 법체계적인 완성과 개정을 위하여 현행 재난방지법제를 위험방지의 차원에서 각 관련행정청의 권한과 협조체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법 및 법해석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 재난방지법제에 대한 법정책학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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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ach der heutigen Gesellschaft sind menschliche und gesellschaftlich Katastophen einschlieВlich der Naturkatastophen in der ju"ngeren Zeit im verschiedenen Bereich zunehmend ereignet. Es kann fu"r von Menschen davon nicht auslo"sen, daВ es gewollt oder ungewollt.
      Zum Katastrophenschut braucht man nicht nur die Verwaltungsta"tigkeit des Gefahrenabwehrens im Polizei- und Ordnungsrechtm sodern auch die Risikovorsorge und Prognosen der Verwaltung.
      Da die Sicherung der Bu"rger seit dem modernen Staat als eine Grundvoraussetzung des Staates betrachtet ist, soll der Staat die Sicherheit der Einzelenen grundsa"tzlich mit dem besonderen MaВ verfassungsrechtlich schu"tzen und gewa"hrleisten. Aber gibt es lieder keine Vorschrift im Verfassungsgesetz in jedem Staat. Aus disem Grund sollte ein Grundrecht fu"r den Katastrophenschutz von der Verfassung herleiten. Das Ergebins nach der bisherigen Untersuchung ist nur eine Schutzpflicht des Staates
      Angesicht dieser neuen Herausforderungen wird Neustrukturierung des koreanischen Katastrophenschutzrechts fu"r erforderlich gehalten. Staat haben sich hierfu"r auf eine 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o"lkerung in der Republik Korea versta"ndigt. Kernziel der neue Strategie ist die bessere Verzahnung und Koordinierung des Katastrophenschutzrechts zwischen verschiedenen zusta"ndigen Beho"rden. Dabei geht es insbesondere darum, die Zusammenarbeit zwischen verschiedenen Beho"rden effektiver gestalten, denn es wird deutlich, daВ insbesondere die staatliche Ordnung mit iheren komplexen Kompetenzordnung und ihrem Normgeflecht aus Staatsgesetzen zum Problem fu"r einen effektiven und effizenten Katastrophenschutz werden kann.
      SchlieВich werden Vorschla"ge und Richtungen zur Gesetza"nderung in der Republik Korea vorgestellt.
      번역하기

      Nach der heutigen Gesellschaft sind menschliche und gesellschaftlich Katastophen einschlieВlich der Naturkatastophen in der ju"ngeren Zeit im verschiedenen Bereich zunehmend ereignet. Es kann fu"r von Menschen davon nicht auslo"sen, daВ es gewollt o...

      Nach der heutigen Gesellschaft sind menschliche und gesellschaftlich Katastophen einschlieВlich der Naturkatastophen in der ju"ngeren Zeit im verschiedenen Bereich zunehmend ereignet. Es kann fu"r von Menschen davon nicht auslo"sen, daВ es gewollt oder ungewollt.
      Zum Katastrophenschut braucht man nicht nur die Verwaltungsta"tigkeit des Gefahrenabwehrens im Polizei- und Ordnungsrechtm sodern auch die Risikovorsorge und Prognosen der Verwaltung.
      Da die Sicherung der Bu"rger seit dem modernen Staat als eine Grundvoraussetzung des Staates betrachtet ist, soll der Staat die Sicherheit der Einzelenen grundsa"tzlich mit dem besonderen MaВ verfassungsrechtlich schu"tzen und gewa"hrleisten. Aber gibt es lieder keine Vorschrift im Verfassungsgesetz in jedem Staat. Aus disem Grund sollte ein Grundrecht fu"r den Katastrophenschutz von der Verfassung herleiten. Das Ergebins nach der bisherigen Untersuchung ist nur eine Schutzpflicht des Staates
      Angesicht dieser neuen Herausforderungen wird Neustrukturierung des koreanischen Katastrophenschutzrechts fu"r erforderlich gehalten. Staat haben sich hierfu"r auf eine 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o"lkerung in der Republik Korea versta"ndigt. Kernziel der neue Strategie ist die bessere Verzahnung und Koordinierung des Katastrophenschutzrechts zwischen verschiedenen zusta"ndigen Beho"rden. Dabei geht es insbesondere darum, die Zusammenarbeit zwischen verschiedenen Beho"rden effektiver gestalten, denn es wird deutlich, daВ insbesondere die staatliche Ordnung mit iheren komplexen Kompetenzordnung und ihrem Normgeflecht aus Staatsgesetzen zum Problem fu"r einen effektiven und effizenten Katastrophenschutz werden kann.
      SchlieВich werden Vorschla"ge und Richtungen zur Gesetza"nderung in der Republik Korea vorgestel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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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災難管理의 理論的 基礎 = 7
      • 第1節 危險防止로서의 災難管理 = 7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災難管理의 理論的 基礎 = 7
      • 第1節 危險防止로서의 災難管理 = 7
      • I. 災難의 槪念 = 7
      • 1. 재난의 의의 = 7
      • 2. 재난의 특성 = 13
      • Ⅱ. 災難의 種類 = 14
      • 1. 자연재해 = 15
      • 2. 인적재난 = 18
      • 3. 기반시설재난 = 21
      • 4. 기타의 재난 = 23
      • Ⅲ. 災難管理 = 25
      • 1. 재난관리의 개념 = 25
      • 2. 재난관리의 특성 = 31
      • 第2節 危險防止로서의 災難管理 = 36
      • Ⅰ. 危險의 槪念 = 36
      • 1. 위험의 의의 = 36
      • 2. 위험의 특성 = 38
      • Ⅱ. 危險의 種類 = 38
      • 1.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 38
      • 2. 기본적 위험과 특수적 위험 = 39
      • Ⅲ. 公法的 觀點에서의 危險 = 40
      • 1. 위험발생의 방향 = 40
      • 2. 위험발생에 대한 국가의 보호 = 41
      • 3. 행정법상 위험 = 43
      • 4. 위험의 개념요소 = 46
      • 第3節 災難管理의 法的 根據 = 49
      • Ⅰ. 安全에 관한 基本權 = 49
      • 1. 개설 = 49
      • 2. 안전의 개념 = 50
      • 3.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역사 = 56
      • 4. 헌법상 고전적 의미에서의 안전에 관한 권리 = 61
      • 5. 우리나라 헌법상 안전에 관한 권리 = 66
      • Ⅱ.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68
      • 1. 기본권보호의무의 성립배경 = 68
      • 2.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70
      • 3. 법적 성격 = 73
      • 4. 의무위반에 대한 통제 = 78
      • Ⅲ. 災難管理의 憲法的 根據 = 82
      • 1. 헌법 전문 = 82
      • 2. 헌법 제10조 = 83
      • 3. 헌법 제34조 = 86
      • Ⅳ. 災難管理의 法律的 根據 = 89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90
      • 2. 자연재해대책법 = 94
      • 3. 소방관련법규 = 97
      • 4. 민방위기본법 = 116
      • 第3章 災難管理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119
      • 第1節 美國 = 119
      • Ⅰ. 美國의 災難管理組織 = 119
      • Ⅱ. 美國의 災難管理 法?制度의 沿革 = 121
      • 1. 1950年 이전 = 121
      • 2. 1950年 이후 = 123
      • Ⅲ. 美國의 災難管理 體系 = 124
      • 1. 연방재난관리청 = 125
      • 2. 주정부 및 지방정부 = 128
      • 3. 미국의 재난관리체제의 특징 = 130
      • Ⅳ. 示唆點 = 133
      • 第2節 日本 = 138
      • Ⅰ. 槪說 = 138
      • Ⅱ. 日本의 防災關聯 基本 法制度 = 140
      • 1. 재해대책기본법 = 142
      • 2. 대규모 지진대책 특별조치법 = 145
      • 3. 수방법 = 145
      • 4. 석유콤비나트 등 재해방지법 = 146
      • Ⅲ. 日本의 災難管理體系 = 148
      • 1. 재해대책 = 148
      • 2. 재난대응체계 = 149
      • Ⅳ. 示唆點 = 155
      • 第3節 유럽 = 157
      • Ⅰ. 獨逸 = 157
      • 1. 재난관련법률 = 157
      • 2. 중앙조직 = 159
      • 3. 지방조직 = 160
      • Ⅱ. 英國 = 161
      • 1. 재난관련법률 = 161
      • 2. 재난관리체계 = 162
      • Ⅲ. 프랑스 = 163
      • Ⅳ. 스위스 = 165
      • Ⅴ. 示唆點 = 166
      • 第4章 現行 災難管理法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 169
      • 第1節 槪說 = 169
      • 第2節 法律上의 問題點 = 170
      • Ⅰ. 憲法上의 問題點 = 170
      • Ⅱ. 災難關聯 法律上의 問題點 = 173
      • 第3節 災難管理上의 問題點 = 176
      • Ⅰ. 制度上의 問題點 = 176
      • Ⅱ. 體系上의 問題點 = 178
      • 第4節 改善方向 = 180
      • 第5章 結論 = 187
      • 參考文獻 = 191
      • ZUSAMMENFASSUNG = 197
      • 표목차 = 16
      • 〈표 - 1〉자연재해 = 16
      • 〈표 - 2〉인적재난 = 20
      • 〈표 - 3〉기반시설재난 = 22
      • 〈표 - 4〉기타의 재난 = 24
      • 〈표 - 5〉위험물질의 규제 현황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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