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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本市場과 金融投資에 관한 法律의 主要內容과 利害相衝防止體制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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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5335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전공 , 2008.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8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호
      참고문헌 : p. 78-81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법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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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자금중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를 입법화하였고, 각국은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조항을 규정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정의에 관하여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기능별규율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규칙,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을 제정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이 허용되어 내부정보교류로 인한 내부자거래의 가능성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였고, 둘째 각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였으며, 셋째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의무로서 준법감시인제도 및 이해상충 관리의 3단계원칙 control(통제)-disclosure(공시)-avoid(회피)를 법령에 구체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교류 차단 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하였다. 입법적 보완사항으로는 첫째,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가 부득이하게 이해상충행위를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공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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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중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시장을 통합적으로 규...

    자금중개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자자 보호의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을 목적으로 기존의 법체계를 통합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자본시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를 입법화하였고, 각국은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조항을 규정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상품의 정의에 관하여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기능별규율체제로 전환하였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규칙,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을 제정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이 허용되어 내부정보교류로 인한 내부자거래의 가능성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째, 금융투자업자에게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였고, 둘째 각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를 열거하고 이를 금지하였으며, 셋째 이해상충 관리시스템의 구축 의무로서 준법감시인제도 및 이해상충 관리의 3단계원칙 control(통제)-disclosure(공시)-avoid(회피)를 법령에 구체화하였고, 마지막으로 정보교류 차단 장치(chinese wall)를 의무화하였다. 입법적 보완사항으로는 첫째, 자금수탁자로서의 신인의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이해상충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투자업자가 부득이하게 이해상충행위를 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사전공시 및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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