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 정도와 서비스 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비스 질의 시설사회화 결정요인...
본 연구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 정도와 서비스 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비스 질의 시설사회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어떤 시설사회화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시설사회화의 발전적 추진과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에 의한 탐색적 방법과 함께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위한 의견조사 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전국의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자와 그 가족 및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시설의 사회화와 서비스 질의 정도를 파악하였고, 서비스 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서비스 질은 기본권서비스, 기초생활서비스, 전문적 재활서비스 등 3개의 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시설생활자의 처우수준, 지역사회에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의 민주화, 공공행정과의 연계 변수 등 4개의 시설사회화 요인으로 구성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과 상대적인 기여도를 검증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질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시설운영의 민주화 변수는 서비스 질 변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상대적 기여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생활자의 처우수준 변수는 기본권서비스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행정과의 연계 변수는 기초생활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의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변수는 서비스 질 변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생활시설과 지역사회간에 긴밀한 관계가 수립될 때, 시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와의 관계수립은 일반적으로 시설생활자 가족의 시설 정기방문,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설에의 참여, 시설종사자들의 지역사회에의 참여, 시설생활자들의 자유로운 외출?외박 허용, 지역주민들의 시설방문의 자유로운 허용, 시설 설비의 개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국 시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는 시설이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그 기능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강화와 견제장치의 적절한 이용, 인센티브(incentive) 및 페널티(penalty)를 적절하게 이용한 평가제도, 예산지원의 적절성 등의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면 시설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가 담보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후원자?후원회는 시설생활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물질적인 원조뿐만 아니라 시설수용으로 생길 수 있는 시설생활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과 결핍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리기능과 전문인력의 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는 보조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여 상호교류를 촉진하게 한다. 이러한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에 비해 지역사회로부터 시설로의 자원 유입에 있어서 비교적 수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보다 많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유입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후원 및 결연사업의 확대를 통한 후원자 확보와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의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설생활자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개념을 강화하는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생활자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며, 가치있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시설 모니터제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의 제작?보급, 시설의 개방화 장치 확립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복지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운동 및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공공행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역의 장애인복지 당면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하는 등 지역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정책의 입안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장애인복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차원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