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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災 勤勞者 實態 및 再活서비스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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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12919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200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노동복지·정책학과 , 2007.8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13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길성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 p. 119-121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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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내부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다 갑작스런 재해로 외부노동시장으로 벗어날 경우에 다시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서비스체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개별욕구에 맞게 제공받기 위해서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현재 의료, 직업, 사회재활서비스의 인식여부 및 만족도, 상병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욕구를 알아보고자 8가지 상병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총310명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활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5세로 응답자의 65.0%가 종결 후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부양가족 수는 2~3명으로 휴업급여와 산재 보상금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어 원직장복귀 또는 타직장 복귀가 안 되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재이후 가족 간의 변화에서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수입 감소, 부부간의 대화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 간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산재 후 부부(성)관계의 변화에서 상병으로 인해 기혼자(242명)의 40.9%가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다고 하였는데 상병 및 성관계 욕구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산재근로자 개인별 종합 진료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 영구적기능장애로 산재이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명확한 치료방법이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개인의 요양상의 진행과정 및 예후에 대한 종합정보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공단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단, 산재근로자, 의료진이 하나의 체계 속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개정될 산재법 제37조의 8에서(진료계획의 제출)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기복귀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시점에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재활급여와 통원 중 재활스포츠지원을 병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영역별로
      첫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개별상병에 맞는 다양한 의료 재활치료, 독자적인 산재수가 개발, 통증관리체계구축, 정신과 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의뢰시스템, 재요양제도의 변경을
      둘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원직장 복귀 법으로 의무화, 조기복귀시스템, 가족지원, 차량융자 및 생계대출, 복지카드 발급 시스템구축을
      셋째, 사회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재활스포츠 전체상병으로 확대, 연금대출제도, 편부모 가정의 자녀지원, 자조모임방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재활상담사의 역할정립과 업무권한위임으로 재활사업국 개통과 직업재활과 재활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상병별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개인별 종합진료계획, 조기복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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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내부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다 갑작스런 재해로 외부노동시장으로 벗어날 경우에 다시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재활사업을 실시하...

      회사나 조직의 일원으로 내부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다 갑작스런 재해로 외부노동시장으로 벗어날 경우에 다시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산재보험에서는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서비스체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개별욕구에 맞게 제공받기 위해서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현재 의료, 직업, 사회재활서비스의 인식여부 및 만족도, 상병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욕구를 알아보고자 8가지 상병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총310명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활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5세로 응답자의 65.0%가 종결 후 원직장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부양가족 수는 2~3명으로 휴업급여와 산재 보상금으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어 원직장복귀 또는 타직장 복귀가 안 되는 경우 본인과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재이후 가족 간의 변화에서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수입 감소, 부부간의 대화의 어려움 등으로 가족 간의 변화가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산재 후 부부(성)관계의 변화에서 상병으로 인해 기혼자(242명)의 40.9%가 어려움이나 제약이 있다고 하였는데 상병 및 성관계 욕구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산재근로자 개인별 종합 진료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 영구적기능장애로 산재이후 변화를 겪고 있는데 명확한 치료방법이나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근로자 개인의 요양상의 진행과정 및 예후에 대한 종합정보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와 공단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단, 산재근로자, 의료진이 하나의 체계 속에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개정될 산재법 제37조의 8에서(진료계획의 제출)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조기복귀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경과 시점에 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재활급여와 통원 중 재활스포츠지원을 병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 영역별로
      첫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개별상병에 맞는 다양한 의료 재활치료, 독자적인 산재수가 개발, 통증관리체계구축, 정신과 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의뢰시스템, 재요양제도의 변경을
      둘째,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원직장 복귀 법으로 의무화, 조기복귀시스템, 가족지원, 차량융자 및 생계대출, 복지카드 발급 시스템구축을
      셋째, 사회재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재활스포츠 전체상병으로 확대, 연금대출제도, 편부모 가정의 자녀지원, 자조모임방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는 재활상담사의 역할정립과 업무권한위임으로 재활사업국 개통과 직업재활과 재활사업으로 활성화를 기대해본다.상병별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개인별 종합진료계획, 조기복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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