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문화활동에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과 이유를 진단하고 분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방안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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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전공 , 2006. 8
2006
한국어
338.3 판사항(4)
전북특별자치도
110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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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문화활동에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과 이유를 진단하고 분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목적을 달성키 위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소외(문화향유, 이동권과 접근권, 정보접근권, 교육적 측면 등)실태 그리고 장애인 문화복지 제도적 측면(지원체계, 예산,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등)에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선행연구 문헌 및 통계조사자료를 활용, 분석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권(Cultural Rights)보장과 관련한 권련 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키 위해 국제적 선언문 및 규약, 우리나라 헌법, 문화헌장, 장애인인권 선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개별 법률조항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창작적 취미, 승부놀이, 스포츠, 여행은 '전혀 하지 않음'이 많았고, 연극·영화 등의 감상·관람은 '1년에 1-2회', TV·라디오 시·청취와 인터넷·컴퓨터게임 등은 '거의 매일', 사교와 가족관련 활동은 '1개월에 1-2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또,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활동으로 (국내외)여행을 꼽았으나, 73.2%가 1년 동안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또한,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57.4%가 불만족하고 있으며,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시간의 부족, 적당한 취미의 부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문화·여가·체육활동에서 55.6%가, 학교생활에서 58.6%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장애인들은 집밖 활동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동반자가 없어서', '주위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36.4%가 컴퓨터를, 36.0%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그 이유로는, '필요성이 없어서',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복지기관'과 '문화활동 전문기관' 등 조사대상 기관 중 전체 기관의 과반수인 52.7%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장애인복지기관(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활동 전문기관(문화의 집, 문화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실시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시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전담인력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제기구의 규약 및 선언문, 우리나라 헌법, 문화헌장,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복지법 등에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 훈시적·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이나 문화권 보장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해결과제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로 '장애인전용 문화시설 확충'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통편의 확대, 소득보장, 일반 문화시설의 기능개선·이용대상층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편의시설 개선·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소외 환경적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인식 개선, 이동권 및 접근권 보장, 장애인 전용 문화공간 설치, 정보격차 해소, 경제적 진입장벽 제거,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지금까지의 개별적 접근방법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결책 또한 '장애인 문화소외 환경 개선 종합계획'과 같은 계획안을 만들어 종합 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법적 측면에서,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물론 개정이 확실시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문화를 복지사업의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루어 왔던 지금까지의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헌장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장애인 인권이나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훈시적·선언적이 아닌,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서의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동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 정상화의 실현이나 자립 생활을 통해 사회통합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서 문화활동 및 향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부처별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중앙 부처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애인 몫의 관련 예산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등에 있어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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