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밀화 현상,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 교화의 실패 등 자유형을 둘러싼 위기의식이 확대되면서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능...
교도소의 과밀화 현상,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 교화의 실패 등 자유형을 둘러싼 위기의식이 확대되면서 사회내처우의 형사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가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징역형보다는 범죄자를 사회 안에서 감독하는 이른바 사회내처우를 오래 전부터 선호해 왔다. 특히 최근 사회내처우의 새로운 전개로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자감시제도다.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 혹은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허리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형사제재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2003년 현재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을 이용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를 전국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본격적인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운영에 대한 거론을 하기에 앞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운영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나라에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봄으로써 앞으로 있을 논의의 기초를 마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1 章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第 2 章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연혁 및 등장배경, 그리고 전자감시의 유형 방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전자감시의 기본적 기술이 개발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이었으나 실제로 범죄자에게 전자감시장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당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는 ① 시설내 과잉구금의 완화수단으로써 종래의 형벌형태와 발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등장이 요구되었던 점, ②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범죄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감정이 높아지고 있었던 점, ③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정보호분야에도 첨단기술의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④ 민간기업이 교정보호분야에서 전자기기의 응용으로 상업적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그 시행이 20년이 넘는 전자감시제도는 1987년 캐나다에서, 1989년 영국에서, 1992년 호주에서, 1994년 스웨덴에서, 1995년 뉴질랜드에서, 2000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第 3 章에서는 이런 선진국들의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시험실시과정,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자감시제도는 불필요한 구금의 억제를 통한 과밀수용(overprediction)의 해소, 수용에 따른 악풍감염의 방지, 전자감시장치를 통한 도주 등의 교정사고의 방지, 주말구금제도의 대체효과, 경제적 자립기반의 조성 등의 측면에서 형사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못지 않게 이미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각국에서 법률상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감시는 일종의 전자감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감시 대상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 교도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교정비용을 줄이고 교화목적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가 기존의 교도소에 대한 대안이지만 수감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第 4 章에서는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찬반론에 있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第 1 節에서는 전자감시를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즉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점에서 가능한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대상자 선정시 기회불평등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第 2 節과 第 3 節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시설내구금에 대체하여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즉 전자감시가 현재 그 폐해가 확산되어 있는 단기자유형, 미결구금제도를 대체하여 시설내 과밀구금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가석방 등과 결합하여 효과적인 사회내처우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다. 전자감시제도가 범죄자 처우의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국내 도입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第 4 節에서는 전자감시제도가 기존의 행형제도와 비교할 때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第 5 節에서는 전자감시가 과연 기존의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호 지도를 대체하여 교정 교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자감시는 기계에 의존한 행형제도이므로 기계상의 문제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第 6 節에서는 전자감시를 실시할 때 우려되는 기술상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第 7 節에서는 전자감시가 일부에서의 우려처럼 기존의 시설내구금에 비해 대상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처우인지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자감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내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① 시설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② 전자감시는 형사사법분야에의 민간참여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행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③ 기존의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앞서 사회적 동의의 유출, 기본권 침해 재량권남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비용과 인력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