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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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공법(행정법)전공 , 2006.8
2006
한국어
서울
ix, 209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류지태
참고문헌 : p.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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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
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매스미디어 정치의 핵심은 결국 방송이 얼마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특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독립성)'는 현대민주주의 완성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의 현실은 특히 규제와 관련해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전체수입 중 공적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이 40%이하로 상업자본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치우쳐 공법적 영역에서의 방송의 자유의 기능과 그 한계, 수신료의 의의와 국가(의회포함)의 공법적 작위의무와 관련된 법학적 논의는 부족했다.
방송영조물이 독립적 위치에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기위해 국가와 의회는 방송영조물의 독립재원을 형성하도록 하는 ‘재정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토대구축을 위해 '입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차원의 의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영방송의 수입중 수신료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정부와 입법부에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닌 공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입법부에 의한 방송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은 방송영조물의 방송의 자유의 영역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요소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방송을 정치적 도구화고자 하는 가능성은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 경고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의회권력'은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는 질서형성(제도보장)의 책임자이자 '방송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침해자다. 결국 공법적으로 볼때 '방송의 자유'의 영역에서 의회유보원칙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신료의 결정주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공사법35조등에 대한 위헌소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논증 없이, 또 KBS이사회의 실질적 성격(대외규제기구)에 대한 검토 없이 수신료를 KBS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취지로 수신료가 '조세'로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입법부'에 대한 맹신에서 논리를 출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의회 스스로 '수신료책정권'을 볼모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민의 여론은 왜곡되어 민주주의는 그 토대를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영방송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 이전에 국가 특히, 입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적 위상제고를 위해 현 방송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신료 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법 등 관련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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