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公營放送 受信料에 대한 公法的 考察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094940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 2006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20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류지태
      참고문헌 : p. 203-209

    • 소장기관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세종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매스미디어 정치의 핵심은 결국 방송이 얼마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특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독립성)'는 현대민주주의 완성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의 현실은 특히 규제와 관련해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전체수입 중 공적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이 40%이하로 상업자본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치우쳐 공법적 영역에서의 방송의 자유의 기능과 그 한계, 수신료의 의의와 국가(의회포함)의 공법적 작위의무와 관련된 법학적 논의는 부족했다.
    방송영조물이 독립적 위치에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기위해 국가와 의회는 방송영조물의 독립재원을 형성하도록 하는 ‘재정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토대구축을 위해 '입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차원의 의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영방송의 수입중 수신료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정부와 입법부에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닌 공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입법부에 의한 방송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은 방송영조물의 방송의 자유의 영역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요소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방송을 정치적 도구화고자 하는 가능성은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 경고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의회권력'은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는 질서형성(제도보장)의 책임자이자 '방송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침해자다. 결국 공법적으로 볼때 '방송의 자유'의 영역에서 의회유보원칙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신료의 결정주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공사법35조등에 대한 위헌소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논증 없이, 또 KBS이사회의 실질적 성격(대외규제기구)에 대한 검토 없이 수신료를 KBS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취지로 수신료가 '조세'로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입법부'에 대한 맹신에서 논리를 출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의회 스스로 '수신료책정권'을 볼모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민의 여론은 왜곡되어 민주주의는 그 토대를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영방송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 이전에 국가 특히, 입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적 위상제고를 위해 현 방송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신료 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법 등 관련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

    방송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출발하며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도 이에서 파생된다. 방송의 자유는 개개인의 의사형성과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 매스미디어 정치의 핵심은 결국 방송이 얼마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특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독립성)'는 현대민주주의 완성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공영방송의 현실은 특히 규제와 관련해 독립적 위상을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전체수입 중 공적재원인 수신료의 비중이 40%이하로 상업자본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치우쳐 공법적 영역에서의 방송의 자유의 기능과 그 한계, 수신료의 의의와 국가(의회포함)의 공법적 작위의무와 관련된 법학적 논의는 부족했다.
    방송영조물이 독립적 위치에서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기위해 국가와 의회는 방송영조물의 독립재원을 형성하도록 하는 ‘재정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는 방송의 자유를 통한 민주주의 토대구축을 위해 '입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차원의 의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영방송의 수입중 수신료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정부와 입법부에 있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될 성격의 것이 아닌 공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입법부에 의한 방송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은 방송영조물의 방송의 자유의 영역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요소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방송을 정치적 도구화고자 하는 가능성은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 경고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의회권력'은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는 질서형성(제도보장)의 책임자이자 '방송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침해자다. 결국 공법적으로 볼때 '방송의 자유'의 영역에서 의회유보원칙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수신료의 결정주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공사법35조등에 대한 위헌소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논증 없이, 또 KBS이사회의 실질적 성격(대외규제기구)에 대한 검토 없이 수신료를 KBS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취지로 수신료가 '조세'로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입법부'에 대한 맹신에서 논리를 출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의회 스스로 '수신료책정권'을 볼모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민의 여론은 왜곡되어 민주주의는 그 토대를 상실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영방송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 이전에 국가 특히, 입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적 위상제고를 위해 현 방송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신료 등 공적 재원비중을 높여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법 등 관련 법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第 1章 序 論
    • 第 1節 問題提起 및 硏究의 目的
    • 第 2節 硏究對象 및 硏究方法
    • 第 2章 公營放送의 法的 位相에 대한 考察
    • 目 次
    • 第 1章 序 論
    • 第 1節 問題提起 및 硏究의 目的
    • 第 2節 硏究對象 및 硏究方法
    • 第 2章 公營放送의 法的 位相에 대한 考察
    • 第 1節 問題提起
    • 第 2節 ‘公營放送’의 意義
    • Ⅰ.‘公營放送’의 槪念
    • Ⅱ.國營放送,民營放送과의 差異
    • Ⅲ.公營放送 無用論爭
    • 1.無用論
    • 2.有用論
    • 3.小結
    • 第 3節 ‘公營放送’의 公法的 義務
    • Ⅰ.公營放送의 本質과 公法的 機能
    • 1.公營放送의 公法的 機能
    • 2.公法上 ‘營造物’로서의 公營放送
    • 3.韓國放送公社의 法的 地位
    • (1)槪觀
    • (2)放送法 內容 檢討
    • Ⅱ.獨逸에서의 論議
    • 1.聯邦憲法裁判所의 ‘基本的供給’槪念
    • 2.‘基本的供給’義務와 受信料에 의한 財源調達
    • 第 4節 公營放送의 基本權 主體性과 限界
    • Ⅰ.公法人의 基本權主體性
    • 1.否定說
    • 2.肯定說
    • 3.獨逸에서의 放送營造物의 基本權主體性 論議
    • (1)放送營造物의 國家로부터의 獨立性維持의 必要性
    • (2)公營放送의 基本權主體性 肯定
    • 4.小結
    • Ⅱ.放送營造物의 放送의 自由의 內容
    • 1.放送營造物의 ‘프로그램의 自由’
    • (1)放送營造物의 ‘프로그램의 自由’의 意義
    • (2)‘프로그램의 自由’保障을 위한 前提條件
    • 2.公營放送의 基本權의 限界
    • (1)職業選擇의 自由와 관련된 限界
    • (2)國民의 財産權 保障의 觀點
    • (3)私見
    • 3.小結
    • 第 3章 主要國家 公營放送의 法的 地位
    • 第 1節 英國
    • Ⅰ.槪觀
    • Ⅱ.BBC의 法的 根據
    • 第 2節 日本
    • Ⅰ.槪觀
    • Ⅱ.日本放送協會(NHK)
    • 第 3節 프랑스
    • Ⅰ.槪觀
    • Ⅱ.法的 根據
    • 第 4節 獨逸
    • Ⅰ.槪觀
    • Ⅱ.法的 根據
    • 第 4章 放送法上 公營放送의 法的 位相
    • 第 1節 放送法의 沿革
    • Ⅰ.放送法 變遷에 따른 公營放送의 法的 位相
    • 1.放送基本法(1963)
    • 2.言論基本法(1980)
    • 3.放送法(1987)
    • 4.統合放送法(2000)
    • Ⅱ.放送法의 性格
    • 1.行政法으로의 放送法
    • 2.放送基本法으로서의 放送法
    • 3.韓國放送公社의 設置에 관한 法
    • 4.放送 公益性과 産業性의 調和를 위한 法
    • 第 2節 放送法上 公營放送의 公益的 義務
    • Ⅰ.槪說
    • Ⅱ.放送法上 要求되는 公益性
    • 1.現行 規定
    • 2.現行 規律方式의 問題點
    • Ⅲ.放送法上 ‘公營放送’의 公的責任
    • 1.現行 規定
    • 2.國家基幹放送으로서의 公營放送의 位相
    • (1)國家基幹放送
    • (2)公營放送位相의 差別的 定立 必要性
    • Ⅳ.小結
    • 第 5章 受信料의 公法的 意義
    • 第 1節 受信料의 法的 性格
    • Ⅰ.序說
    • Ⅱ.學說上의 論爭
    • 1.稅金으로서의 受信料
    • 2.收益負擔(Vorzugslast)으로서의 受信料
    • (1)使用料(Gebu?hr)로서의 放送受信料
    • (2)寄與金(Beitrag)으로서의 放送受信料
    • (3)特別負擔金(Abgabesuigeneris)으로서의 放送受信料
    • 第 2節 獨逸에서의 論議
    • Ⅰ.放送受信料의 公法的 意味
    • 1.意義
    • 2.公營放送의 ‘基本的 供給義務’
    • Ⅱ.放送秩序 形成을 위한 立法者의 義務
    • 1.意義
    • 2.公營放送의 財政的 獨立과 立法形成權
    • 3.公營放送의 프로그램自由權과 立法者의 受信料決定權
    • (1)프로그램 自由權과 受信料決定
    • (2)受信料 決定主體 關聯 論議
    • Ⅲ.受信料에 대한 獨逸 法院의 立場
    • 1.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立場 :‘特別하고 독특한 負擔金’
    • 2.獨逸聯邦行政裁判所의 立場
    • 3.小結
    • 第 2節 우리나라에서의 論議
    • Ⅰ.受信料에 대한 우리나라 法院의 立場 :‘特別負擔金’
    • 1.憲法裁判所의 見解
    • 2.서울行政法院의 見解
    • Ⅱ.準租稅說과 관련된 法的 檢討
    • 1.準租稅說의 立場
    • 2.準租稅說 立場에서의 憲法裁判所 見解 批判
    • (1)‘특별하고 긴밀한 關係’成立 與否
    • (2)‘行政上의 間接的인 規制手段’으로의 負擔金 與否
    • 3.準租稅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 (1)受信料와 租稅의 法的 相異性
    • 1)租稅의 公法的 特性 :成立要件
    • 2)受信料와 租稅의 本質的 差異 :租稅說에 대한 批判的 檢討
    • (2)‘特別負擔金’成立要件과 관련된 法的 檢討
    • 1)‘특별하고 긴밀한 關係’成立 與否에 관하여
    • 2)負擔金의 ‘行政上의 間接的인 規制 手段性’必要與否
    • (3)小結
    • Ⅲ.結 語
    • 第 6章 主要國家의 受信料 制度
    • 第 1節 外國의 受信料 制度
    • Ⅰ.序說
    • Ⅱ.主要國家 公營放送 財源調達 現況
    • 1.英國
    • (1)沿革
    • (2)收入源의 多角化
    • (3)2006년 勅許狀 更新
    • 2.獨逸
    • (1)槪觀
    • (2)根據法令
    • 3.日本
    • (1)槪觀
    • (2)受信料 收入 停滯
    • (3)受信料免除 및 納付
    • 4.프랑스
    • (1)槪觀
    • (2)商業廣告 許容
    • (3)受信料 納付
    • 第 2節 우리나라의 受信料 制度
    • Ⅰ.沿革
    • Ⅱ.受信料 法制의 內容
    • 1.受信料 金額決定
    • 2.受信料 賦課
    • (1)賦課의 基準
    • (2)텔레비전 受像機의 登錄과 變更
    • (3)受信料의 減免
    • 3.受信料의 徵收
    • (1)徵收 業務의 委託
    • (2)納付義務의 履行確保
    • 4.受信料의 使用
    • (1)受信料의 用途
    • 가.國家基幹放送의 運營
    • 나.放送文化事業과 放送技術開發
    • 다.敎育放送公社(EBS)의 支援
    • 라.國際放送事業
    • (2)受信料 使用의 決算과 評價
    • 第 7章 受信料에 대한 公法的 이슈들에 대한 考察
    • 第 1節 韓國放送公社法 第35條 등 違憲訴願 檢討
    • Ⅰ.韓國放送公社法 第35條 등 違憲訴願判決의 意義
    • 1.意義
    • 2.事件槪要
    • Ⅱ.主要 判決要旨와 示唆點
    • 1.放送受信料의 法的 性格
    • (1)主要爭點
    • (2)憲法裁判所의 立場
    • 가.公營放送의 公的機能
    • 나.特別負擔金으로서의 受信料
    • 2.韓國放送公社法 第36條 第1項의 法律留保原則 違反與否
    • (1)韓國放送公社에 의한 放送受信料 金額決定
    • (2)法律留保,議會留保의 原則
    • 3.韓國放送公社法 第36條 第1項의 法律留保의 原則
    • (1)財産權保障의 觀點
    • (2)放送의 自由의 觀點
    • 第 2節 憲法裁判所 決定에 대한 公法的 考察
    • Ⅰ.營造物法人의 基本權인 ‘放送의 自由’에 대한 再認識
    • 1.放送의 自由의 槪念
    • 2.國家로부터의 放送의 自由의 保障
    • (1)프로그램의 自由
    • (2)議會留保原則의 緩和可能性
    • 3.프로그램의 自由와 受信料策定權
    • (1)放送受信料 策定에서의 立法權者의 兩面性
    • (2)立法權者의 立法權의 限界
    • Ⅱ.法律留保原則의 違背에 대한 論議
    • 1.憲法裁判所의 立場에 대한 檢討
    • 2.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立場 (議會留保原則의 緩和可能性)
    • 3.受信料 賦課對象과 관련한 ‘租稅法律主義 適用’主張 檢討
    • (1)憲法裁判所의 立場에 대한 問題提起
    • (2)租稅法律主義 適用 論議
    • (3)私見
    • 4.小結
    • Ⅲ.韓國電力公社 委託徵收의 法的 妥當性 檢討
    • 1.徵收 委託의 法的根據
    • (1)現 規定
    • (2)委託徵收의 法的 根據 論議
    • (3)受信料 委託 徵收의 現實的 意義
    • (4)私見
    • 2.行政法上 不當結付禁止原則 違背 與否
    • (1)問題提起
    • (2)行政法上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 (3)私見
    • 第 3節 受信料에 대한 其他 公法的 이슈 檢討
    • Ⅰ.國民의 二重負擔의 問題
    • 1.問題提起
    • 2.憲法裁判所의 立場
    • 3.私見
    • Ⅱ.受信料 賦課對象 擴大論議
    • 1.問題提起
    • 2.디지털 融合時代의 到來와 受像機 槪念의 變化要求
    • (1)現行 關聯法制의 問題點
    • (2)인터넷PC에 대한 受信料 賦課의 適正性
    • 1)問題提起
    • 2)受信料賦課 否定說
    • 3)私見
    • (3)地上波DMB및 衛星DMB受信機에 대한 受信料賦課의 適正性
    • 1)問題提起
    • 2)旣存의 論議
    • 3)私見
    • 3.獨逸의 受信料 對象關聯 法制現況
    • (1)法制現況
    • (2)示唆點
    • 4.結語
    • Ⅲ.難視聽 地域의 受信料免除와 관련된 法的 論議
    • 1.問題提起
    • 2.檢討內容
    • (1)關聯 法制 檢討
    • (2)檢討
    • (3)結語
    • 第 8章 公營放送 法的 位相과 財源公營性 提高
    • 第 1節 公營放送 KBS의 法的 位相 確立
    • Ⅰ.公營放送의 法的 位相의 問題點
    • 1.序說
    • 2.組織構成上 法的位相의 問題
    • (1)放送委員會의 韓國放送公社 規制와 關聯된 問題點
    • (2)KBS經營陣 構成에 있어서의 問題點
    • 3.經營에 대한 規制上의 問題
    • (1)豫算 및 決算에 대한 規制
    • (2)重複規制의 問題點
    • 4.小結
    • Ⅱ.公營放送의 法的 位相과 受信料
    • 1.現 KBS의 法的 位相 再定立
    • (1)KBS經營委員會 設立
    • (2)放送通信 融合에 대비한 合理的 規制機構 改編
    • (3)豫算 및 決算節次와 관련된 獨立性 維持
    • 第 2節 受信料 現實化 論議
    • Ⅰ.受信料 現實化 必要性
    • 1.財源構造改善(廣告收入比重 縮小)
    • 2.디지털放送 轉換 財源確保
    • Ⅱ.公營放送 財源構造 正常化
    • 1.KBS經營委員會 예하의 受信料 算定委員會 導入
    • (1)租稅說 立場에서의 受信料 決定主體
    • 1)論議
    • 2)私見
    • (2)獨逸式 ‘受信料委員會’導入 論議
    • 1)論議
    • 2)批判的 考察
    • (3)私見
    • 2.受信料 現實化 및 消費者 物價指數에 의한 連動制 法制化
    • (1)問題提起
    • (2)學界의 論議
    • (3)外國의 事例
    • (4)私見
    • 3.受信料 算定基準 및 徵收方式에 대한 法制化
    • (1)問題提起
    • (2)私見
    • 4.受信料 財源 分配 論議
    • (1)問題提起
    • (2)私見
    • 第 9章 結 語
    • 참고문헌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