褒賞은 타는 사람 자신도 그 공적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포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의 周邊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功績을 인정받아 그야말로 상을 꼭 받아야 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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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200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2007.2
2007
한국어
서울
vi, 98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구교준
부록수록
참고문헌 : p.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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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褒賞은 타는 사람 자신도 그 공적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포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의 周邊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功績을 인정받아 그야말로 상을 꼭 받아야 할 사람...
褒賞은 타는 사람 자신도 그 공적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뿐만 아니라 포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의 周邊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功績을 인정받아 그야말로 상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상은 정말 價値있고 榮譽性이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전통적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훈장을 국가로부터 수여받는 것은 국가사회를 위한 공적에 대한 稱頌의 표시로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포상제도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어왔다.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그 時代狀況에 따라 몇 차례의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統治權者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道具로 상훈을 이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서훈의 권위와 영예성은 國民的 信賴의 바탕위에서만 維持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가 공감하는 透明하고 明確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어야만 한다. 만일 정부의 서훈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부포상 행위는 統治次元에서나 效率的인 組織管理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 단지 종이장이나 쇳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서훈의 相當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포상에 대하여 과연 공무원들은 어떠한 思考를 가지고 있고 어떤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포상제도가 공무원들에게 動機賦與와 成果에 대한 報償으로서 적절한 것이고 충분히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져왔었다.
이에 본 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賞勳制度 및 運營에 대한 實態와 問題點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공무원들과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設問調査를 실시한 결과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상훈제도의 발전을 기하고 앞으로 정부상훈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體系的인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을 두고 연구한 결과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로부터 가장 誤解받기 쉬운 영예성 문제의 主要因이 일정한 기간만 채우고 퇴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退職者 褒賞制度 임을 감안할 때 漸進的으로 퇴직자 포상인원을 減縮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당사자에 대해 功績評價에 의한 選別褒賞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상당한 불만이 예상되므로 재직자 포상 확대 등으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재직공무원 포상확대에 따른 민간부문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확대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장·차관(급)에게 주어지는 退任政務職 敍勳制度 역시 퇴직자 포상제도와 맥락을 같이하여 廢止 또는 선별 포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상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가 複雜한 勳·褒章 種類 및 각 勳種別 等級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단순하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종류와 등급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영예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 또한 年功序列에 의한 서훈은 원천적으로 지양하고포상자에 대한 褒賞金 支給 등의 經濟的 惠澤이나 人事上 特典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포상인원이 5%에서 크게는 26%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훈장인원 증가폭이 포장이나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인원보다 많은 것은 영예성 제고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훈·포장 수여인원을 억제하고 적정비율(훈·포장: 표창=20:80)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서훈의 公正性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적심사를 위한 審査基準을 嚴格히 강화해야 하며, 處理節次에 대해서도 동료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서 서훈과정이 透明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포상 성격에 따라 가급적 그 분야의 民間人 專門家들을 참여시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事實調査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2005년부터 실시해 온 ‘定期褒賞 規模 실링制’는 연간 포상규모를 사전에 각 부처에 주고 그에 대한 규모만큼은 별도 協議없이 추천하는 제도로서 공정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役割을 하고 있어 본 제도는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또한 각 勳種의 1등급 서훈대상자에 대해서는 年齡, 社會的 地位나 功績內容 등을 충분히 분석 검토한 후 추천하여서 최종 결정이 난 상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서훈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서훈 실시 후 서훈의 영예성에 損傷을 입히는 行爲를 하여 不可避하게 정부서훈의 取消要因이 생길 경우 현행 賞勳法의 취소제도 등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推薦權限이 정부기관에만 局限되어 있어서 국민의 관심 저하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어 왔으나, 2006년도 하반기부터 국민들이 직접 숨은 유공자를 發掘하여 소정 양식에 의해 정부에 추천하는 ‘政府褒賞 國民推薦制’를 실시함으로써 정부포상에 대한 국민적 共感帶 확산은 물론 서훈의 영예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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