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대처방안 없이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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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학위논문(석사)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 전공 , 2006.8
2006
한국어
334.222 판사항(4)
부산
v, 68 p. : 챠트 ; 26 cm
참고문헌: p. 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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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자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대처방안 없이 강력한 처벌위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성매매여성들이 사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집단적 항의 시위를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에 기존의 성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최근 3~4년간의 연구에서는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적 성매매로 피해보는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다루고 있어 연구자의 인식과 일치함을 확인 시켜준다. 특히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둔 젊은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자발성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매매관련 법과 제도는 금지주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성매매자를 범죄자로만 취급하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외국의 법적 입장 사례를 살펴 본 바, 우리도 청소년 성보호법 및 성매매에 관련된 법적 입장에 관련하여 규제주의적 입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청소년이 일방적으로 성폭력이나 성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되어, 청소년을 성인들의 성문란행위의 피해자로만 취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바로는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에 나선 청소년들이 상당수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당사자뿐만 아닌 알선자나 장소제공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 첨단 정보화 기구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이고 변형된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성을 대가로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에 빠지게 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복지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치료적 복지의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유해업소의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경로를 차단하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예방적 복지 개입이 있어야 한다. 성을 대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성교육제도를 개선하며, 학교나 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단위의 관련기관(언론 등)에서 협력하여 청소년 성문제와 성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일자리와 여가의 창출 등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 경험 후 청소년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등 사회복지적 개입을 위한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 해결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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