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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 A Management Proposal of Long-term No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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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도시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거니와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 실질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시민이 부담해야할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효율만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조차 결코 확보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주변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대해 이익이든 손실이든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영향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시설마다 외부효과의 크기가 다르고 시설입지로부터 외부효과가 감쇠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경우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시설입지로 인한 외부효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효율과 형평의 대립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민 공동의 복리를 위해 공공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정당한 보상 없이 장기간 제약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결과는 도시계획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오히려 그 간의 도시계획이 현실적 구현가능성이나 적실성을 결여한 채 수립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계획분야 특히 도시계획시설 부문의 계획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한 연후에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의 특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한계,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확보 및 그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향은 이러한 원인규명으로부터 대처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발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우선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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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도시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사회적 합...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도시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러나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거니와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고 실질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시민이 부담해야할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효율만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인 도시계획시설조차 결코 확보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주변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대해 이익이든 손실이든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영향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다. 시설마다 외부효과의 크기가 다르고 시설입지로부터 외부효과가 감쇠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경우 시설 확보를 통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시설입지로 인한 외부효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효율과 형평의 대립양상이 가장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시민 공동의 복리를 위해 공공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계획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헌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정당한 보상 없이 장기간 제약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결과는 도시계획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오히려 그 간의 도시계획이 현실적 구현가능성이나 적실성을 결여한 채 수립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의 도시계획분야 특히 도시계획시설 부문의 계획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한 연후에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계획시설 자체의 특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한계,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확보 및 그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등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향은 이러한 원인규명으로부터 대처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발전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해야 하는 우선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사유재산권의 문제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비로소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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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 론 = 1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연구의 배경 = 1
    • 2)연구의 목적 = 2
    •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Ⅰ.서 론 = 1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연구의 배경 = 1
    • 2)연구의 목적 = 2
    •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연구의 범위 = 3
    • 2)연구의 방법 = 3
    • 3.선행 연구의 검토 = 5
    • Ⅱ.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 7
    • 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론적 검토 = 7
    • 1)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필요성 = 7
    •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13
    •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기준 설정 = 16
    • 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와 특성 = 19
    •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 29
    • 1)제도적 측면에서의 요인 = 29
    • 2)법규적 측면에서의 요인 = 30
    • 3)재정적 측면에서의 요인 = 32
    •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33
    • 1)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관련법규 = 33
    • 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토지와 법률규정과의 관계 = 40
    • 3)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위헌 결정 = 47
    • 4)현행 관련 제도의 고찰 = 49
    • Ⅲ.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내외 사례 = 51
    • 1.국내의 사례 = 51
    • 1)서울특별시 사례 = 51
    • 2)인천광역시 사례 = 54
    • 3)제주시 사례 = 56
    • 2.외국의 사례 = 57
    • 1)독일 = 57
    • 2)일본 = 61
    • 3)기타(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외국의 사례 = 64
    • Ⅳ.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 = 67
    • 1.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인식 = 67
    • 1)사회적 문제 = 67
    • 2)행정적 문제 = 68
    • 2.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 69
    • 1)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 69
    • 2)법규적 측면에서의 문제 = 71
    • 3)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 = 72
    • 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방안 = 74
    • 1.제도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 74
    • 1)사유재산권 제한의 해소 = 74
    • 2)손실보상가의 불합리 해소 = 75
    • 3)조직시스템의 괴리 및 집행시스템의 관리방안 = 75
    • 2.법규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 76
    • 1)도시재정비 관리방안 = 76
    • 2)가설건축물 건축허가 확대방안 = 76
    • 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 제정과 계획제도 = 77
    • 4)연차별 집행계획의 현실화 방안 = 78
    • 5)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방안 = 79
    • 3.재정적 측면에서의 관리방안 = 80
    • 1)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 80
    • 2)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재정지원 개선방안 = 83
    • 3)도시계획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방안 = 84
    • 4.기타 관리방안 = 84
    • 1)민간투자(BTO)를 통한 해소방안 = 84
    • 2)미집행시설의 BTL사업 확대 시행 = 86
    • 3)새로운 제도의 도입 = 87
    • 4)국·공유지 활용방안 = 88
    • Ⅵ.결 론 = 89
    • 참고문헌 = 91
    • 초 록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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