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 제고 일환으로 사건처리 이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경죄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부검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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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7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사법공안법무 전공 , 2007.2
2007
한국어
경죄사건 ; 신속처리 ; 부검사제도 ; 간이공판절차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출석신속절차 ; 서면신속절차 ; 즉시심판절차 ; 검사보제도 ; 검사직무대리제도 ; 전결검사제도 ;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제도 ; 구검사제도 ; 시군법원 ; 시군검찰청 ; 간이법원 ; 간이검찰청 ; misdemeanors ; speedy handling ; deputy prosecutor system ; simple criminal hearing procedures ; simple prosecution procedures ; summary decision procedures ; speedy attendance procedures ; speedy attendance procedures in written ; instant decision procedures ; assistant prosecutor system ; acting prosecutor system ; exclusive prosecutor system ; prosecution affairs handling officer system ; former prosecutor system ; municipal and county court ; municipal and county prosecutor's office ; summary decision court ; summary prosecution office
서울
xi, 145 p. : 삽도 ; 26 cm
지도교수: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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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 제고 일환으로 사건처리 이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경죄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부검사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것이다.검찰에 있어 사건처리는 실체적 진실발견 및 적정절차의 보장을 통한 ‘과오없는 결정’과 신속한 ‘경제적 결정’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상에 부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건처리절차를 이원화하여 중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하고 엄격한 절차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로 다루는 것은, 소송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일본은 경죄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간이재판소에 대응하는 438개의 구검찰청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규법조인 자격이 없는 자로 임명된 899명의 부검사와 부족한 부검사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임명된 1,393명의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이 구검찰청에서 전체 형사사건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독일도 약 150여년전부터 경죄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법관자격을 갖지 않는 검찰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된 1,110명의 구검사가 전체 형사사건의 44% 가량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범죄의 구분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이 정해질 뿐 아니라 1-4급 위경죄 사건의 소추권자인 검사직무수행자와 4급 이하의 위경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근접법원 판사 등은 비법률가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도 비법률가로 충원되는 연방치안판사(U.S. magistrate)가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법률가 자격이 없는 치안판사가 전체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 창설 당시부터 법률가 자격이 없는 검찰직원을 Designated Caseworker로 임명하여 검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등 선진 외국의 경우 경죄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사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형사절차를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죄와 중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체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이들을 구별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폭주하는 사건들로 인해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부실한 심리가 행해지는 등 형사사법 전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대 사법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증가에 따르지 못하는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능력이라는 지적이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법무부 입법안으로 신속처리절차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에는 즉결심판 청구권자를 경찰서장에서 검사로 변경하는 등 종래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절차가 폐지되고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의 하나로써 형사소송법에 흡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검사의 사건처리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따라야 한다.그렇다고 일제 식민지 형사사법제도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즉결심판제도를 계속 존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늘어난 업무량을 검사 개개인의 사명감에만 전가할 수도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를 현재보다 훨씬 증원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고가의 비용문제가 수반되기에, 막연히 증원하기보다는 기존의 한정된 검찰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즉,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건처리 이원화시스템의 하나로 거론되는 부검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법규위반 등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죄 사건은 일정한 기본자질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있는 검찰공무원 등 법조중간층 공무원으로 임명된 부검사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방안이다.검찰에서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부검사제도의 도입은, 중죄사건은 정규검사가 충실히, 경죄사건은 부검사가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피의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이익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되어질 것이다. 나아가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신속처리절차를 전담하는 간이법원․간이검찰청 설치와 이를 전담하는 부판사 및 부검사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것도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던 관련법규의 개정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separate prosecutions of the criminal cases in order to enhance prosecutors' roles in Korea and examine 'a deputy prosecutor system for speedy prosecution of the misdemeanors' as a solution.In order to con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separate prosecutions of the criminal cases in order to enhance prosecutors' roles in Korea and examine 'a deputy prosecutor system for speedy prosecution of the misdemeanors' as a solution.In order to conform to the ideal criminal proceedings, prosecutors are obliged to make 'error-free but speedy and economic decisions for prosecution of criminal case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iscovering the facts of the case and proper criminal procedures. To this end, prosecutors need to keep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prosecution and thereby, concentrate on serious criminal cases by sorting out the misdemeanors for speedy and efficient prosecutions. Then, not only the criminal proceeding costs would be saved but also the criminal justice would be enhanced in both terms of efficiency and rationality. Such a dual prosecution system is being operated in most of the advanced nations including Japan, Germany,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As in the cases of advanced nations, Korea needs to introduce a deputy prosecutor system whereby criminal cases can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f prosecution. Then, experienced public prosecutors' officers would be appointed to deputy prosecutors who could be authorized to investigate such misdemeanors with their factual relations simple or backed by clear evidences or witnesses as vio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codes and make decisions whether they would prosecute the misdemeanors or not rapidly.If such a deputy prosecuto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elonies may well b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carefully by the regular prosecutors, while misdemeanors would be handled by deputy prosecutors efficiently and rapidly. Then, limited human resources would be used effectively, while criminal suspects' conveniences be enhanced. Ultimately, this system would conduce to national interests and people's trust of prosecutors.